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남현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현저한 지리적 명칭+기술적 표장 결합 상표의 등록가능성

2011후958
판결 요약
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식별력 없는 도형이 결합되어 있어도 별도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지 않는다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리적 명칭이라 함은 단순한 지역명의 널리 알려진 경우를 말하며, 특정 상품과의 관계나 특산물 산지 표시 등 특수성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외국의 등록례나 유사 상표 등록사례는 판단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상표등록 거절 #지리적 명칭 #상표법 6조1항4호 #식별력 #GEORGIA
질의 응답
1. 지리적 명칭과 기술적 표장이 결합된 상표는 등록이 가능한가요?
답변
현저한 지리적 명칭식별력 없는 기술적 표장이 결합된 상표가 별도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지 않는다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후958 판결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기술적 표장 등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새 식별력이 형성되지 않으면 등록을 제한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상표법에서 말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지리적 명칭이란 특정 상품과의 관계, 산지표시 등 특수성이 없어도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지역명이면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후958 판결은 특산물 산지표시 등 특수한 관계가 없어도 현저히 알려진 지명이라면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표 등록 시 외국의 등록례나 유사 상표의 국내 등록 사례가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외국 등록사례나 유사 상표의 국내 등록례는 해당 상표의 등록여부 판단에 직접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후958 판결은 한 상표의 등록적격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독립적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하였고, 외국 등록례 등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4. ‘GEORGIA’가 들어간 문자와 커피도형, 찻잔도형이 결합된 상표가 커피 관련 상품에 등록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GEORGIA’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고, 결합된 도형들이 식별력이 없으므로 상표 전체가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지 않아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후958 판결은 'GEORGIA'가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고, 결합된 도형들이 식별력이 없기에 등록이 제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정재훈 프로필 사진
변호사 정재훈 법률사무소
정재훈 변호사 빠른응답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신영준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이재익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거절결정(상)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후958 판결]

【판시사항】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 취지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기술적 표장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위 법조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 규정에서 말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의미

[2] 甲 외국회사가 출원상표 ⁠“
”를 출원하였으나 특허청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출원상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GEORGIA’로 인식될 것이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어 어느 특정 개인에게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그 규정의 취지가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표장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식별력 없는 기술적 표장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결합에 의하여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기술적 의미 등을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리적 명칭 등과 기술적 표장 등이 결합된 표장이라는 사정만으로 위 법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위 규정에서 말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단순히 지리적, 지역적 명칭을 말하는 것일 뿐 특정상품과 지리적 명칭을 연관하여 그 지방 특산물의 산지표시로서의 지리적 명칭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지리적 명칭이 현저하기만 하면 여기에 해당하고, 지정상품과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2] 甲 외국회사가 출원상표 ⁠“
”를 출원하였으나 특허청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표장 중 문자부분 ⁠‘GEORGIA’는 아시아 북서부에 있는 국가인 그루지야의 영문 명칭 또는 미국 남동부 주의 명칭으로서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고, 커피 원두 도형은 커피 원두의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며, 찻잔 도형은 다소 도안화가 되어 있으나 찻잔 형상의 기본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일반 수요자들이 이를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커피의 원두와 그 음용의 용도에 쓰이는 찻잔의 형상으로 직감할 수 있으므로 이들 도형부분은 커피와 관련하여 볼 때 식별력이 없고, 위 문자부분과 도형부분의 결합에 의하여 출원상표가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기술적 의미를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므로, 위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보아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주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GEORGIA’로 인식될 것이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표장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후1682 판결(공1997하, 2887),
대법원 2000. 6. 13. 선고 98후1273 판결(공2000하, 1689),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후181 판결(공2002상, 1288)


【전문】

【원고, 상고인】

더 코카콜라 컴퍼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최경준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1. 4. 13. 선고 2010허90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어 어느 특정 개인에게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그 규정의 취지가 있다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후1682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표장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식별력 없는 기술적 표장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결합에 의하여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기술적 의미 등을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리적 명칭 등과 기술적 표장 등이 결합된 표장이라는 사정만으로 위 법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후181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규정에서 말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단순히 지리적, 지역적 명칭을 말하는 것일 뿐 특정상품과 지리적 명칭을 연관하여 그 지방의 특산물의 산지표시로서의 지리적 명칭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지리적 명칭이 현저하기만 하면 여기에 해당하고, 지정상품과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 6. 13. 선고 98후127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출원상표(출원번호 제***-****-****1호) ⁠“ ”는 커피 원두를 도안화한 도형이 음영으로 여러 개 그려진 검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내부에 찻잔을 도안화한 도형과 영문자 ⁠‘GEORGIA’를 노란색으로 상하 2단으로 배치하여 구성한 표장이다. 그런데 그 중 문자부분 ⁠‘GEORGIA’는 아시아 북서부에 있는 국가인 그루지야의 영문 명칭 또는 미국 남동부의 주의 명칭으로서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후106 판결 참조). 그리고 커피 원두 도형은 커피 원두의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찻잔 도형은 다소 도안화가 되어 있으나 찻잔 형상의 기본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일반 수요자들이 이를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커피의 원두와 그 음용의 용도에 쓰이는 찻잔의 형상으로 직감할 수 있으므로, 이들 도형부분은 커피와 관련하여 볼 때 식별력이 없다. 그렇다면 위 문자부분과 도형부분의 결합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가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기술적 의미를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보아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주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GEORGIA’로 인식될 것이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표장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다른 상표의 등록례는 특정 상표가 등록되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후353 판결 등 참조), 더욱이 출원상표의 등록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법제나 언어습관이 다른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후17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커피 등의 지정상품에 찻잔 형상의 도형과 결합된 표장이 국내에 다수 등록되어 있다거나 일본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등록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커피 등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나아가 상표등록출원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거절이유는 선택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에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거절이유가 있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나머지 거절이유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어 그 판단을 생략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출처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후95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