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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알선 능력 없이 금품 수수 시 사기죄 성립 기준

2016도6470
판결 요약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사항에 관한 알선 의사·능력이 없음에도 금품을 받은 경우, 특정경제범죄법(알선수재) 성립과 관계없이 사기죄가 성립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취득한 사실 및 알선의사가 없는 점이 핵심 근거입니다.
#금융회사 알선사기 #알선수재 #사기죄 성립 #임직원 직무 #금품 편취
질의 응답
1. 금융회사 임직원을 알선한다며 실제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으면 사기죄가 되나요?
답변
실제 알선 의사나 능력 없이 알선을 빙자해 금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6470 판결은 임직원 알선의사나 능력 없이 금품을 받은 사건에서 해당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아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답변
알선수재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6470 판결은 알선수재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사람을 속여 금품을 취득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3. 대출알선을 미끼삼아 돈을 받아도 실제 의사가 없으면 사기인가요?
답변
네, 진정 대출 알선 의사가 없다면 이를 이용해 금품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6470 판결에서 대출 알선 접대비 명목 금전 수령도 의사가 없으면 사기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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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사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도6470 판결]

【판시사항】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공2008상, 47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동원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6. 4. 21. 선고 2015노12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행위는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은 행위로서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대출을 위한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저축은행 부행장을 만나기로 하였으니 접대비 등 경비로 사용할 3,000만 원을 주면 골프장 회원권 10개를 담보로 20억 원 이상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합계 2,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6. 09. 28. 선고 2016도647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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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실제 알선 의사나 능력 없이 알선을 빙자해 금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6470 판결은 임직원 알선의사나 능력 없이 금품을 받은 사건에서 해당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아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답변
알선수재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6470 판결은 알선수재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사람을 속여 금품을 취득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3. 대출알선을 미끼삼아 돈을 받아도 실제 의사가 없으면 사기인가요?
답변
네, 진정 대출 알선 의사가 없다면 이를 이용해 금품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6470 판결에서 대출 알선 접대비 명목 금전 수령도 의사가 없으면 사기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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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도6470 판결]

【판시사항】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공2008상, 47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동원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6. 4. 21. 선고 2015노12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행위는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은 행위로서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대출을 위한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저축은행 부행장을 만나기로 하였으니 접대비 등 경비로 사용할 3,000만 원을 주면 골프장 회원권 10개를 담보로 20억 원 이상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합계 2,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6. 09. 28. 선고 2016도647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