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암보험금 분쟁에서 질병 분류 기준과 약관 해석

2011다13968
판결 요약
‘직장유암종’이 보험약관상 ‘암’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어, 질병의 진단 및 한국표준질병분류상 표시와 약관 해석 원칙(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 암보험금 지급이 인정된 사안입니다.
#암보험 #직장유암종 #보험금 지급 #보험 약관 해석 #작성자 불이익 원칙
질의 응답
1. 암보험에서 ‘직장유암종’ 진단 시 암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직장유암종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고, 약관에 그 기준을 명기하였다면 암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13968 판결은 직장유암종(질병분류번호 C20C)은 암보험 약관상 ‘암’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보험약관 해석은 누가 불리하게 해석해야 하나요?
답변
약관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다의적인 경우 고객(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13968 판결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을 확인합니다.
3. ‘경계성 종양’과 ‘암’의 보험금 지급 차이가 있을 때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보험 약관이 질병 분류표를 명확히 기준으로 삼았다면, 그 분류에 따라 암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13968 판결은 약관의 정의와 질병분류표의 기준을 중시하였습니다.
4. 실제 진단명과 보험 약관의 규정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약관이 불분명하면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며, 현실 진단과 분류번호가 일치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13968 판결은 약관 해석에서 신의칙과 평균적 고객 기준을 강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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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보험금·보험금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13968,13975 판결]

【판시사항】

[1]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 약관에서 ⁠‘암’과 ⁠‘경계성 종양’을 구분하여 보험금에 차이를 둔 사안에서, 甲의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가 ⁠‘직장유암종’으로 진단한 甲의 질병을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공2011상, 100),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118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만덕 외 2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1. 1. 11. 선고 2010나10313, 103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약관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11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그 약관에서 ⁠‘암’과 ⁠‘경계성 종양’을 구분하여 그 보험금에 차이를 두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암’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별표에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15~C26의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을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규정하는 한편 암 등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직장(直腸)에서 융기성 병변이 관찰되어 조직검사를 받은 다음 종양절제수술을 받았는데 당시 수술을 담당했던 소화기 내과 과장이 피고의 병명을 직장유암종(질병분류번호 C20C)으로 진단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대로 조직검사 등을 통해 그 질병이 직장유암종(질병분류번호 C20C)에 해당한다는 전문의의 진단을 받았고, 관련 진료기록 감정 결과에서도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말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는 직장의 모든 유암종(carcinoid tumor)은 크기가 작아도 잠재적으로 악성의 경과를 보일 여지가 적지만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사정을 들어, 피고의 질병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의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즉 ⁠‘암’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를 비롯한 관련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병명을 직장유암종으로 진단한 소화기 내과 과장은 그와 같은 취지의 병리전문의사의 조직병리검사 보고서를 토대로 위와 같은 진단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입증책임 또는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김용덕

출처 : 대법원 2012. 05. 24. 선고 2011다1396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