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6. 23. 선고 2023누35144 판결]
원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행정법원 2023. 2. 8. 선고 2022구단64566 판결
2023. 5. 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1. 7. 10. 한 재산세 183,020원, 지역자원시설세 17,040원, 지방교육세 16,060원의 부과처분 및 2021. 9. 10. 한 재산세 183,020원, 지역자원시설세 17,040원, 지방교육세 16,0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제5행의 “2021. 9. 13.자 처분” 부분을 “2021. 9. 10.자 처분”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1.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도시계획세세 포함) 183,020원, 지역자원시설세 17,040원, 지방교육세 16,060원의 부과처분(1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진구(재판장) 신용호 정총령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6. 23. 선고 2023누35144 판결]
원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행정법원 2023. 2. 8. 선고 2022구단64566 판결
2023. 5. 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1. 7. 10. 한 재산세 183,020원, 지역자원시설세 17,040원, 지방교육세 16,060원의 부과처분 및 2021. 9. 10. 한 재산세 183,020원, 지역자원시설세 17,040원, 지방교육세 16,0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제5행의 “2021. 9. 13.자 처분” 부분을 “2021. 9. 10.자 처분”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1.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도시계획세세 포함) 183,020원, 지역자원시설세 17,040원, 지방교육세 16,060원의 부과처분(1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진구(재판장) 신용호 정총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