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1. 19. 선고 2017나2016561 판결]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임치영 외 3인)
유진자산운용 주식회사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외 2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2. 17. 선고 2014가합115231 판결
2017. 12. 15.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50,969,1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2018. 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15,337,861원 및 그 중 5,638,658,370원에 대하여는 2014. 9.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5,583,279원에 대하여는 2014. 9. 12.부터 이 사건 2017. 7.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피고 유진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피고 유진자산운용’이라 한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유진자산운용은 피고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이하 ‘피고 미래에셋대우’라고 한다)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91,523,517원 및 그 중 5,638,658,370원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미래에셋대우
제1심판결 중 피고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제52조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 유진자산운용은 아래에서 보는 ‘유진 자랑 사모증권투자신탁 1호 내지 6호(채권혼합-재간접형)’라는 명칭의 각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이다.
3)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피고 미래에셋대우가 2016. 12. 30.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고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피고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를 통칭하여 ‘피고 미래에셋대우’라고 한다)는 피고 유진자산운용과 위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에 대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유진 자랑 사모증권투자신탁 3호 내지 6호(채권혼합-재간접형)’의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한 투자매매업자이다.
나. 유진 자랑 사모증권투자신탁 1호 내지 6호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1) 피고 유진자산운용은 아래 표와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18항 제1호에서 정한 ‘투자신탁’의 방식으로 투자자의 총수가 49인 이하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였다[이하 ‘유진 자랑 사모증권투자신탁 1호(채권혼합-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를 ‘이 사건 1호 펀드’, ‘유진 자랑 사모증권투자신탁 2호(채권혼합-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를 ‘이 사건 2호 펀드’, ‘유진 자랑 사모증권투자신탁 3호(채권혼합-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를 ‘이 사건 3호 펀드’, ‘유진 자랑 사모증권투자신탁 4호(채권혼합-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를 ‘이 사건 4호 펀드’, ‘유진 자랑 사모증권투자신탁 5호(채권혼합-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를 ‘이 사건 5호 펀드’, ‘유진 자랑 사모증권투자신탁 6호(채권혼합-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를 ‘이 사건 6호 펀드’라 하고, 이 사건 3호 내지 6호 펀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펀드’라 한다]. 이 사건 각 펀드의 운용구조를 도식화하면 별지 ‘펀드운용구조’와 같다.
순번명칭설정일만기1유진 자랑 사모증권투자신탁 1호(채권혼합-재간접형)2012. 4. 13.2013. 5.경2유진 자랑 사모증권투자신탁 2호(채권혼합-재간접형)2012. 12. 13.2014. 1. 14.3유진 자랑 사모증권투자신탁 3호(채권혼합-재간접형)2013. 2. 14.2014. 3. 14.4유진 자랑 사모증권투자신탁 4호(채권혼합-재간접형)2013. 4. 12.2014. 5. 14.5유진 자랑 사모증권투자신탁 5호(채권혼합-재간접형)2013. 5. 10.2014. 6. 13.6유진 자랑 사모증권투자신탁 6호(채권혼합-재간접형)2013. 7. 12.2014. 9. 12.
2) 이 사건 각 펀드는 그 집합투자재산의 50% 내지 55%를 국내 우량채권에 투자하고, 나머지 45% 내지 50%를 미국 생명보험증권(Traded Policies) 펀드(이하 ‘이 사건 TP펀드’라 한다)에 간접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었다. 이 사건 TP펀드는 케이만제도(Cayman Islands)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매니징 파트너스 리미티드(Managing Partners Limited, 이하 ‘MPL사’라 한다)가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었다. MPL사는 2009. 12. 10. 대한민국 금융감독원에 전문투자자용으로 이 사건 TP펀드를 등록하였다. 이 사건 TP펀드는 투자금인 집합투자재산으로 미국 생명보험증권(Traded Life Policies)을 피보험자로부터 매입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생명보험료를 납입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생명보험금을 수령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었다.
3) 영국 금융감독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은 이 사건 각 펀드 설정 전인 2011. 11.경 “이 사건 TP펀드와 같은 미국 생명보험증권 투자상품(Traded Life Policy Investments, TLPIs, 이하 ‘미국 생명보험증권 투자상품’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는 복잡하고 높은 위험(complex and high risk)이 있어 그 상품이 대체로 소매투자자들(retail investors)에게 적합하지 않고(갑 제1호증의 1.5항, 1.9항), 미국 생명보험증권 투자상품을 이해하지 못한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에게 해당 상품을 추천하지 않아야 하며(갑 제1호증의 1.7항), 미국 생명보험증권 투자상품에는 피보험자가 기대수명보다 오래 생존하여 펀드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길어짐으로써 펀드의 투자수익률과 현금유동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이른바 ‘장수 위험’이다), 미국 생명보험증권 투자상품의 전문적인 특성으로 그 유통시장이 제한되어 환매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유동성 위험 등이 존재한다(갑 제1호증의 1.12항).”는 내용의 지침(Guidance consultation, 이하 ‘이 사건 영국 금융감독청 지침’이라 한다)을 발표하였고, 영국의 유력 일간지인 가디언지(The Guardian) 등을 통해 그 발표 내용이 보도되었다. 이 사건 영국 금융감독청 지침 발표 이전에 이미 영국에서 미국 생명보험증권 투자상품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2009. 6.경 3만 명의 미국 생명보험증권 투자상품 투자자가 약 4억 5,000만 파운드의 투자손실을 입는 사건(Keydata 사건)이 발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2011. 6.경 산은자산운용 주식회사가 미국 생명보험증권 투자상품에 재간접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인 ‘산은TIPs사모재간접펀드 1호 내지 5호’를 설정·운용하다가 미국 생명보험증권 투자상품의 환매중단으로 인하여 투자자가 손실을 입는 사건(산은자산운용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영국 금융감독청 지침 발표 후 미국 생명보험증권 투자상품의 투자에 불안을 느낀 투자자들의 대량 환매요청으로 2011. 12.경 EEA 라이프 세틀먼트 펀드(EEA Life Settlements Fund)라는 미국 생명보험증권 투자상품의 거래가 중단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펀드에 관한 위탁판매계약 체결
1) 피고 유진자산운용은 이 사건 1호 펀드에 관해 하이투자증권 주식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던 중 피고 미래에셋대우와 이 사건 2호 펀드에 관한 위탁판매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하였다.
2) 피고 유진자산운용은 피고 미래에셋대우와 위탁판매계약 체결에 관해 교섭하면서 이 사건 각 펀드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펀드에 관한 상품안내서(갑 제3, 5, 8, 10호증, 이하 ‘이 사건 각 상품안내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 미래에셋대우에 교부하였다. 이 사건 각 상품안내서에 다음과 같이 펀드 특징 및 투자위험 등이 기재되어 있다.
1. 펀드개요◎ 신탁계약서 주요 내용펀드유형증권투자신탁(재간접형), 사모형, 단위형, 폐쇄형펀드특징국내 AA등급 이상의 우량채권과 할인채 구조의 A등급 이상 미국보험증권을 편입자산으로 하는 해외보험증권(TP)펀드에 투자하여 안정적 투자수익 추구투자위험등급3등급: 중간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자산의 대부분을 채권 및 보험증권을 편입자산으로 하는 해외집합투자증권 등에 분산투자하므로 위험등급이 중간 수준인 3등급으로 분류목표수익률연 5.30% 수준◎ 투자대상 TP펀드 특징채권의대안적 투자보험증권투자는 미국의 보험증권에 투자하여 안정성과 상대적 고수익을 추구하여, 채권의 대안적 투자성격을 지님높은 포트폴리오분산투자 효과보험증권투자는 주식, 채권 등 전통적 자산과 상관관계가 낮아 전통자산과의 포트폴리오 분산효과가 큼새롭게 부상하는투자자산투자은행, 연기금, 보험사 등 주요 투자자들의 참여로 보험증권투자가 새로운 투자자산군으로 부상적절한 투자 타이밍최근 금융위기의 여파에 따른 투자수익률의 상승, 보험사의 고지의무 적용(중도해약 신청 시 제3차 매도가능 사실의 고지) 등으로 거래가능 보험증권의 공급증가금감원등록펀드에 투자투자대상펀드가 역외펀드(Off-shore Fund)이나 금감원에 정식 등록된 펀드임
3. 보험증권 거래시장◎ 보험증권 거래시장이란?· 65세 이상의 보험가입자가 일시 목돈마련, 보험금 불입능력 상실 등의 사유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증권을 보험사에 중도 해약하지 않고 유통시장을 통해 타인에게 매도하는 시장· 매수자는 매매 시점부터 보험료 납입의 의무를 지며, 동시에 보험 원가입자 사망 시 보험금 수령 권리취득· 유통시장 매각금액이 중도 해약금보다 훨씬 높음· 미국에서는 1911년 대법원 판결 이후 생명보험을 “양도할 수 있는/권리 이전 가능한” 자산으로 간주,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매매나 양도가 가능한 자산으로 인정하여 활발히 거래가 되고 있음◎ 보험증권 시장 전망· 미국생명보험시장 규모 총 26조 달러 수준· 미국의 65세 노령자가 보유한 보험증권 총액: 1조 4,000억 달러 수준· 2011년 TLPs 거래 시장규모 300억 달러 → 2030년 1,610억 달러 예상◎ 보험증권 시장 성장의 주요 Key Point· 타 자산과의 낮은 상관관계· 안정적 수익 대비 낮은 위험수준·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타격이 크지 않았음
6. 투자위험◎ 주요투자 위험수익률변동 리스크· 기대수명 산정 오류에 따른 수익률 하락위험· Risk를 낮추기 위해 특정 보험증권에 집중하지 않고 분산된 포트폴리오 구성· 투자의 불확실성이 적은 Life Settlement에 주로 투자· 의학발달로 인한 평균수명 증가(Longevity Risk)보험증권 거래관련· 보험증권은 장외시장의 개별기관 간 거래로서 일반 OTC 거래와 마찬가지로 주식 및 채권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음보험회사신용 리스크· 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가 부도가 나는 경우-주정부 법률에 의해 최고 500,000달러까지 원리금 지급이 보장(통상적 300,000달러)-그 이상의 금액은 보험회사들이 적립하는 충당금에 의해 지급될 수 있음-평가기관의 신용등급 A 이상인 우량 보험회사의 증권만을 선별 매입Legal Risk· 매입하려는 보험증권의 구체적인 계약조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거나 혹은 거래 과정상의 사기 등 문제로 소송 등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 시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 투자를 위임함으로써 Risk를 줄일 수 있음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환율변동 위험이 투자신탁은 해외투자로 인한 환율변동 위험에 대해 환율변동위험 감소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환헷지 전략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시황 또는 해당 통화 펀더멘탈 및 헷지 수단 등의 영향으로 투자신탁재산 일부 또는 전부가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외부적인 요건을 고려하여 운용역의 판단으로 일정기간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신용 위험본 투자신탁이 편입하는 수익증권의 투자대상자산의 원리금 지급 등이 제때 수행되지 못할 경우 신용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동 투자신탁에서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유동성 위험이 투자신탁은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습니다. 또한,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투자대상 수익증권 및 동 수익증권의 투자종목의 유동성 부족, 해외자산에 투자함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오퍼레이션 위험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의 위험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습니다. 또한, 국제결제와 관련되어 송금지연 등 사유발생 시 만기금액(환매금액) 지급 연기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자율 변동 위험일반적으로 채권이나 기업어음 등의 가격은 이자율 변동에 따라 자본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투자대상 자산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신용 위험투자신탁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나 기업어음 등의 경우 발행회사의 재무상황, 신용상태 등의 악화로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의 신용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신탁재산의 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외국과세에 의한 과세 위험이 투자신탁은 해외자산에 투자하므로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배당소득, 세후 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기타본 투자신탁은 외화표시 채권과 해외 수익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대상 유가증권의 가격 움직임이 전체 펀드수익에 크게 영향을 주며, 채권가격의 변동, Global 경제, 환율변동 등이 펀드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신 후 투자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3) 피고 미래에셋대우는 위탁판매계약 체결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2012. 12. 11. 및 2012. 12. 12. 피고 유진자산운용 및 MPL사와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 회의에서 MPL사 전무 소외 1은 피고들 담당자들에게 이 사건 2호 펀드의 내용 및 특징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4) 피고 미래에셋대우는 2012. 12. 13. 위탁판매계약 체결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금융상품 소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위 회의에서 피고 미래에셋대우 리스크관리본부가 작성하여 배포한 자료에 이 사건 영국 금융감독청 지침이 언급되어 있고, “당사가 최초로 판매하는 펀드이며 보험증권의 원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과 영국의 사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만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5) 소외 1은 위 금융상품 소위원회 당일 회의에 앞서 이 사건 2호 펀드에 관해 설명하고 금융상품 소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응답하였다. 설명과 질의응답 후에 개최된 금융상품 소위원회 표결 결과, 피고 미래에셋대우는 이 사건 2호 펀드에 관하여 피고 유진자산운용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6) 피고들은 2012. 12. 13. 이 사건 2호 펀드에 대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3. 2.경 이 사건 3호 펀드, 2013. 4.경 이 사건 4호 펀드, 2013. 5.경 이 사건 5호 펀드, 2013. 7.경 이 사건 6호 펀드에 관하여 각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의 이 사건 각 펀드 가입
1) 2012. 12. 26.경부터 원고의 기금 업무를 담당하게 된 원고의 직원(차장) 소외 2는 2013. 1.경 원고가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인 점 등을 이유로 피고 미래에셋대우에 안정적인 금융투자상품의 추천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 미래에셋대우의 직원 소외 3은 2013. 1. 17.경 소외 2에게 원금보장형의 안정적인 금융투자상품인 물가연동국채 등을 소개하였는데, 소외 2가 다른 금융투자상품의 추천을 요구하자 소외 3은 이 사건 3호 펀드의 상품안내서를 교부하면서 이 사건 3호 펀드의 가입을 권유하였다. 소외 3은 투자권유 과정에서 소외 2에게 이 사건 3호 펀드가 정기예금처럼 안정적이면서 정기예금보다 높은 연 5% 내지 5.6%(5.3% ± 0.3%) 사이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이라고 설명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영국 금융감독청 지침이나 Keydata 사건, 산은자산운용 사건 등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2) 소외 2는 2013. 1. 21.경 자신의 상급자들에게 피고 미래에셋대우의 설명과 같이 이 사건 3호 펀드가 안정적이면서 정기예금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이라고 보고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3호 펀드에 가입하기로 하고 피고 미래에셋대우로부터 2013. 2. 14. 이 사건 3호 펀드 수익증권 50억 원 상당을 매수하였다.
3) 그 후에도 소외 3은 소외 2에게 이 사건 각 펀드를 추천하면서 이 사건 3호 펀드 가입 당시와 같은 내용의 설명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3호 펀드 가입 당시와 같은 결재 절차를 거쳐, 피고 미래에셋대우로부터 2013. 4. 12. 이 사건 4호 펀드 수익증권 36억 원 상당을, 2013. 5. 10. 이 사건 5호 펀드 수익증권 20억 원 상당을, 2013. 7. 12. 이 사건 6호 펀드 수익증권 36억 원 상당을 각 매수하고 이 사건 4, 5, 6호 펀드에 가입하였다.
4) 원고의 직원(대리) 소외 4는 위 각 펀드 가입 당시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피고 미래에셋대우에 ‘사모펀드 판매 관련 투자위험 고지확인서’(갑 제4, 6, 9, 11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소외 4는 각 투자위험 고지확인서 작성 당시 “투자상품 관련 투자자 점검 항목의 ㆍ 펀드의 명칭, 종류, 투자목적, 투자대상 자산 및 주요 투자전략, ㆍ 펀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최대 손실가능금액 등 투자위험, ㆍ 고객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비용,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 투자소득의 과세, ㆍ 펀드의 환매방법, 환매기준일 및 지급일, 환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 부과기간, ㆍ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상품에 대한 투자는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행해졌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그 내용을 이해했습니다.”라는 내용에 대한 확인란에 모두 수기로 “○” 표시를 하였고, 이미 인쇄된 “상기 상품의 모든 점검 항목에 대해 충분히 설명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중 “충분히 설명 듣고 이해하였음” 부분은 수기로 덧쓰기한 후 대리인의 이름을 서명하고, 원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5) 피고 미래에셋대우는 고객에게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를 할 때 고객의 투자성향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고, 그 설문결과를 기초로 피고 미래에셋대우가 각 개별 설문 항목에 부여한 위험선호도 점수를 합산하여 그 점수에 따라 고객의 투자성향을 분류하여 왔다. 원고는 이 사건 3호 펀드의 가입 전인 2013. 1. 23.경 피고 미래에셋대우의 고객투자성향 설문조사에서 “소득상태: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됨, 투자경험: 저위험 상품(채권형 펀드,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원금 보장형 ELS 등), 위험에 대한 태도: 투자수익을 고려하나 원금 보존이 더 중요, 과거 총 투자기간: 5년 초과, 파생상품투자기간: 3년 이상 등”으로 답하였다. 피고 미래에셋대우는 원고의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원고를 위험선호형(상품등급 초고위험 1등급) 투자자로 분류하였다.
마. 이 사건 TP펀드의 환매중단
1) 이 사건 TP펀드를 운용하던 MPL사의 이사회는 원고의 이 사건 3, 4호 펀드 가입 후인 2013. 4. 19. “이 사건 TP펀드 투자자들의 환매 요청 증가로 이 사건 TP펀드의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하여 2013. 4. 이후 이 사건 TP펀드의 모든 환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향후 유동성이 회복되었을 때 환매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환매중단(Redemption Gate) 결정을 하고(이하 ‘이 사건 환매중단결정’이라 한다), 이를 피고 유진자산운용에 통지하였다. MPL사는 2013. 5. 20. 금융감독원에 이 사건 TP펀드 환매중단결정 사실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였다.
2) 그러나 피고 유진자산운용은 이 사건 환매중단결정 사실을 곧바로 피고 미래에셋대우에 알리지 않았고, 원고의 이 사건 5, 6호 펀드 가입 후인 2013. 8. 16.경에 이르러서야 피고 미래에셋대우에 이 사건 환매중단결정 사실을 통지하였다.
바. 이 사건 각 펀드의 투자금 일부 상환
1) 원고는 이 사건 각 펀드의 투자금 중 이 사건 환매중단결정으로 인하여 만기에 상환받을 수 없게 된 이 사건 TP펀드 부분을 제외한 국내 우량채권 부분 투자금의 상환으로 피고 미래에셋대우로부터 이 사건 3호 펀드의 경우 그 만기인 2014. 3. 14. 2,650,000,001원, 이 사건 4호 펀드의 경우 그 만기인 2014. 5. 14. 2,070,865,108원, 이 사건 6호 펀드의 경우 그 만기인 2014. 9. 12. 2,021,373,242원(정산 전 매도금액 2,026,956,522원에서 원천징수된 이자 및 배당세액 5,583,280원을 차감한 금액이다)을 각 수령하였다.
2) 그리고 이 사건 5호 펀드의 경우 그 펀드의 수익자총회에서 집합투자재산 중 이 사건 TP펀드 부분을 분리하여 별도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고, 나머지 국내 우량채권 부분의 만기를 2014. 6. 13.에서 2014. 3. 14.로 변경하기로 정하였는데, 원고는 수익자총회의 위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환매청구권을 행사하여 2014. 4. 1. 피고 미래에셋대우로부터 이 사건 5호 펀드 전체 투자금의 상환으로 1,813,520,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7, 40 내지 45, 48, 50 내지 56, 58, 61, 62, 63호증, 을가 제6, 10, 22호증, 을나 제1, 3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2, 소외 4, 소외 3의 각 증언, 당심 증인 소외 5, 소외 1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펀드에 가입하기 전에 ① 이 사건 각 펀드에서 집합투자재산의 45% 내지 50% 가량을 재간접투자하는 이 사건 TP펀드와 같은 미국 생명보험증권 투자상품에 대해 위험을 경고하는 이 사건 영국 금융감독청 지침 발표가 있었고, 그 위험이 현실화되거나 그 지침 발표로 인한 투자자의 대량 환매요청으로 미국 생명보험증권 투자상품의 투자금 상환이 제한되거나 투자자가 손실을 입은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한 사실(이하 ‘제1사실’이라 한다), ② 이 사건 TP펀드는 금융감독원에 전문투자자용 해외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되어 있어 이 사건 TP펀드의 수익증권은 일반투자자인 원고에게 판매될 수 없는 금융투자상품이어서, 이 사건 TP펀드에 재간접투자를 하는 이 사건 각 펀드의 수익증권 역시 일반투자자인 원고에게 판매될 수 없는 사실(이하 ‘제2사실’이라 한다), ③ 원고의 이 사건 5, 6호 펀드 가입 전인 2013. 4. 19. 이 사건 TP펀드의 이사회에서 이 사건 TP펀드 투자금의 환매를 중단하는 이 사건 환매중단결정을 한 사실(이하 ‘제3사실’이라 한다), ④ 원고의 이 사건 6호 펀드 가입 전인 2013. 5. 20. 이 사건 TP펀드의 환매중단에 따른 변경등록이 이루어진 사실(이하 ‘제4사실’이라 한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의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일반투자자인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였고, 원고는 이에 속아 이 사건 각 펀드의 수익증권을 각 매수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러한 기망을 이유로 피고 유진자산운용과 사이의 이 사건 각 펀드의 투자신탁계약을, 피고 미래에셋대우와 사이의 이 사건 각 펀드의 수익증권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각 펀드의 미상환 투자원리금 합계 6,515,337,861원(= 미상환 투자원금 5,644,241,649원 + 이 사건 각 펀드에 대한 각 투자일부터 투자금 일부의 최종 상환일 전날인 2014. 9. 11.까지의 법정이자 871,096,212원) 및 미상환 투자원금 5,644,241,64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1) 피고들은 자본시장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할 때 그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이 사건 TP펀드는 금융감독원에 전문투자자용 해외 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되어 있어 그 펀드의 수익증권은 일반투자자에게 판매될 수 없는 금융투자상품이고, 이 사건 TP펀드에 재간접투자를 하는 이 사건 각 펀드의 수익증권 역시 일반투자자에게 판매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투자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의 가입을 권유하여 자본시장법상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설령 그 판매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미국 생명보험증권 투자상품인 이 사건 TP펀드의 복잡하고 높은 위험으로 인하여 이 사건 TP펀드에 재간접투자를 하는 이 사건 각 펀드는 원금보장을 추구하는 안정적 성향의 투자자인 원고에게 적합하지 않은 금융투자상품임에도 원고에게 그 각 펀드의 가입을 권유함으로써 자본시장법상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2)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할 때 그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본시장법 제49조 제2호가 정한 대로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할 때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펀드의 가입을 권유할 때 중요사항인 이 사건 영국 금융감독청 지침 발표 및 미국 생명보험증권 투자상품의 위험이 현실화된 여러 사건 등을 설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펀드의 안정적 투자수익 발생 여부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사건 각 펀드의 투자로 정기예금과 유사하게 안정적이면서 확실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등으로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함으로써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와 부당권유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
3) 원고는 피고들의 자본시장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위 가.항 기재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자본시장법 제48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제185조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1사실의 기망 여부
이 사건 TP펀드와 같은 미국 생명보험증권 투자상품에 복잡하고 높은 위험이 있어 그 상품이 소매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이 사건 영국 금융감독청 지침이 발표된 사실, 이 사건 영국 금융감독청 지침 발표 이전에 이미 영국에서 미국 생명보험증권 투자상품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다수의 투자자가 큰 손실을 입은 Keydata 사건이 발생한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2011. 6.경 미국 생명보험증권 투자상품의 환매중단으로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은 산은자산운용 사건이 발생한 사실, 이 사건 영국 금융감독청 지침 발표 후 미국 생명보험증권 투자상품의 투자에 불안을 느낀 투자자들의 대량 환매요청으로 2011. 12.경 EEA 라이프 세틀먼트 펀드라는 미국 생명보험증권 투자상품의 거래가 중단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가 제11, 12호증, 을나 제20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제1사실에 대한 기망의 의사로 이 사건 각 펀드를 설정하였다거나 원고에게 투자권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1사실 기망 주장은 이유 없다.
① 2012. 12. 11. 및 2012. 12. 12. 피고들 담당자들과 MPL 전무 소외 1이 참여한 회의에서 이 사건 영국 금융감독청 지침이나 Keydata 사건, 산은자산운용 사건 등 이 사건 TP펀드와 유사한 펀드를 설정했다가 환매 제한으로 인해 손실이 났던 사건들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데, 당시 소외 1은 피고들 담당자들에게 “이 사건 영국 금융감독청 지침은 법령이나 명령이 아니라 일종의 지침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미국 생명보험증권 투자상품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상품을 소매투자자인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취지이어서 이 사건 TP펀드에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아니다. 펀드 투자자산의 대부분을 TP펀드에 투자하는 것이라면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판매하였을 것이나 일반투자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펀드투자자산의 50% 미만을 TP펀드에 재투자하고 나머지는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구조로 펀드를 설정하였다. 이 사건 TP펀드의 경우 원래 투자자가 3년 내 환매를 요청할 경우 환매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구조이나, 한국 투자자들의 특성을 고려해 MPL과 피고 유진자산운용이 협의를 하여 1년 이상 환매를 하지 않고 유지한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수익자가 이 사건 각 펀드에 가입한 후 1년 1개월이 경과하면 환매수수료 없이 환매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각 펀드의 투자구조 및 특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상품제안서 등을 제시하였다.
② 2012. 12. 13. 피고 미래에셋대우의 금융상품 소위원회에서 피고 미래에셋대우의 CRO(Chief Risk Officer) 소외 6(금융상품 소위원회 위원장), 프로젝트금융2본부장 소외 7, 파생상품영업팀장 소외 8, 고유자산운용본부장 소외 9, 상품마케팅본부장 소외 10, 준법감시인 소외 11(이상 금융상품 소위원회 위원), 리스크관리팀 차장 소외 12, 리스크관리팀 팀장 소외 13, 상품기획팀 팀장 소외 14가 참석한 가운데 MPL 전무 소외 1은 재차 “이 사건 영국 금융감독청 지침은 법인투자자의 경우는 상관이 없고, 개인투자자를 가입시킬 때 위험 고지를 충분히 하라는 취지이다.”라고 설명하며, “이 업계도 회사마다 자산운용 스타일이 다른데 과거 국내 투자자들이 손실을 본 회사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도 안하고 진행한 회사이다. MPL사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 4~5개월에 걸쳐 실사를 받았다. 우리는 수익률을 떨어뜨려도 변동성을 줄이고자 4단계 유동성 관리를 하고 있다. 첫째는 유동성을 5%~8% 정도로 항상 유지하려고 하고, 둘째는 만약 유동성이 부족하게 되면 매달 돌아오는 만기에 들어온 자금을 재투자하지 않고 유동성 범위를 늘리며, 셋째, 넷째는 시장에 팔거나 주거래은행으로부터 75% 이내에서 펀드의 채권을 담보로 Libor 금리(런던의 금융시장 은행 중 신뢰도가 높은 시장주도적 은행들이 자기들끼리의 정형화된 자금 거래에 적용하는 대표적인 단기금리)로 차입하여 모자란 금액을 환매해 준다.”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소외 1은 장수 위험과 마진 문제에 관하여 “시니어들은 기대수명이 갑자기 증가하지는 않기 때문에 변동성이 많지 않고 과거 손실이 발생한 상품은 불치병, 대표적으로 에이즈 환자들이 의학 발달에 따라 기대 수명이 늘어 수익률이 줄어든 것이다. 저희는 불치병 환자는 넣지 않아 기대수명이 갑자기 증가하지 않는다. 또한 피(fee)는 업계에서 가장 낮은 편이다.”라고 설명하였다. 피고 미래에셋대우는 위 회의에서 피고 유진자산운용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③ 피고들은 위 각 회의에서 소외 1의 위와 같은 설명 내용 및 제공 자료들을 검토한 후 이 사건 각 펀드를 설정하고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와 같은 이 사건 각 펀드의 설정 과정 및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영국 금융감독청 지침이나 미국 생명보험증권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손실 사태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펀드의 설정 및 판매에 있어 원고를 기망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제2사실의 기망 여부
이 사건 TP펀드는 자본시장법 제279조 제2항에 따라 전문투자자용 외국 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되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투자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TP펀드의 수익증권을 직접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피고 미래에셋대우의 리스크관리본부가 이 사건 2호 펀드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만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49인 이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인 이 사건 각 펀드는, 구 자본시장법(2015. 7. 24. 법률 제1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9조 제1항, 그 위임에 따른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2015. 10. 23. 대통령령 제2660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1조 제3항에 의하여 구 자본시장법 제8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이 배제되어, 일반투자자라도 이 사건 각 펀드의 집합투자재산의 50%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TP펀드와 같은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재간접투자하는 것이 허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펀드의 수익증권을 일반투자자인 원고에게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2사실 기망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제3, 4사실의 기망 여부
1) 피고 미래에셋대우가 제3사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피고 미래에셋대우가 원고의 이 사건 5, 6호 펀드 가입 전에 이 사건 환매중단결정 사실을 알았어야 하고, 제4사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피고 미래에셋대우가 원고의 이 사건 6호 펀드 가입 전에 이 사건 환매중단결정에 따른 변경등록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았어야 하는데, 이를 각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대로 피고 미래에셋대우는 원고의 이 사건 5, 6호 펀드 가입 후인 2013. 8. 16.경 피고 유진자산운용으로부터 이 사건 환매중단결정 사실을 통지받아 이를 알게 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제3, 4사실 기망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 유진자산운용이 2013. 4. 19. MPL사로부터 이 사건 환매중단 결정 사실을 통보받아 알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가 제7, 11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 5, 소외 1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유진자산운용은 이 사건 각 펀드 설정 당시 MPL사로부터 각 확약서신(을가 제7호증의 1 내지 6, 각 서류에 소외 1이 명명한 ‘Confirmation Letter'라는 표현은 없으나 관련자들이 칭하는 대로 ’확약서신‘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소외 1은 위 확약서신에 대해 MPL사가 실질적으로 환매를 약속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한 점, ② 피고 유진자산운용이 위와 같이 환매중단 결정 사실을 통보받은 후 소외 1에게 문의하자 소외 1이 “MPL사에서 피고 유진자산운용에 작성해 준 위 확약서신이 있으니 환매제한조치가 내려졌어도 이 사건 각 펀드 투자자들에 대하여서는 환매가 가능할 수 있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한 점, ③ 실제로 2013. 5. 21. 이 사건 1호 펀드가 투자한 이 사건 TP펀드에 대해 환매가 이루어졌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유진자산운용에 제3, 4사실에 대한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의 기망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5.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일반투자자인지 여부
갑 제2, 50, 6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가 아니라 일반투자자로 봄이 상당하다.
① 금융위원회는 2009. 4. 5.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관련 규정의 해석’이라는 유권해석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2호에서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을 전문투자자로 정하고 있는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과 같이 별도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것이 아니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금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라고 해석하였다. 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당 기금에 대하여 별도의 설립행위나 관할관청의 인·허가 없이 법률 그 자체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경우만 위 시행령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제52조에 따른 설립행위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에 의해 설립되었으므로 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원고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2호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자본시장법 제9조 제5항에 따르면 전문투자자에 해당하기 위해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일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원고의 투자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는 노사 동수 6명으로 구성되고, 노측 이사는 노동조합 집행부 임원들이 맡고, 사측 이사는 단체 및 임금 협상을 주관하는 인력처 소속 직원이 맡고 있어서 금융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 원고의 주된 목적은 한국도로공사 근로자에 대한 복지후생확충 및 내실화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있고, 주된 활동은 주택구입자금 등의 보조,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근로자의 생활원조, 모성보호 및 일·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등 복지사업의 지원규모와 대상 등을 결정하는 것이다. 즉, 원고는 금융상품 운용에 따른 수익 창출이 주된 목적인 법인이 아니다. 또한, 국민연금법에 따라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국민연금법 제103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치된 공무원연금기금의 경우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공무원연금법 제75조)를 두고 있는 것과 달리 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을 필수기관으로 두고 있지 않다.
③ 개인투자자가 아닌 기관투자자라고 하여 필연적으로 전문투자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 미래에셋대우 또한 이 사건 각 펀드 판매 당시 원고를 일반투자자로 분류하였다.
나. 피고들의 자본시장법상 지위 및 투자자보호의무 부담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유진자산운용은 이 사건 각 펀드를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이고, 피고 미래에셋대우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펀드의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이다.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등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제9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투자권유’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그와 같이 평가되는 경우, 직접 고객과 사이에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객에 대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자본시장법상 적합성의 원칙 준수의무 및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의무 등을 부담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7498 판결 참조).
2)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 제123조, 제124조 등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의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자로서 투자신탁에 관하여 제1차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시켜야 할 지위에 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대상이 되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3자가 제공한 정보를 신뢰하여 이를 그대로 판매회사나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데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그 정보의 진위를 비롯한 투자신탁의 수익구조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사한 다음 올바른 정보를 판매회사와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만약 합리적인 조사를 거친 뒤에도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한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판매회사나 투자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분명하게 알려야 할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4다53197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다15996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7498 판결 등 참조).
3) 투자매매업자는 자본시장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투자매매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공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정확한 설명을 들어 그 내용을 스스로 명확하게 이해한 다음, 투자자에게 그 투자신탁의 운용방법이나 투자계획 및 그로 인한 수익과 위험을 투자자가 정확하고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단지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판매보조자료의 내용이 정확하고 충분하다고 믿고 그것에 의존하여 투자신탁에 관하여 설명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투자자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4다53197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7498 판결 등 참조).
4) 이 사건 각 펀드의 설정자인 피고 유진자산운용이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각 펀드를 소개하거나 상담한 것은 아니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유진자산운용은 이 사건 각 펀드에 대한 상품안내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미래에셋대우의 직원 소외 3은 원고의 직원 소외 2에게 이 사건 각 펀드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피고 유진자산운용 명의의 각 상품안내서를 제시·교부하였다. 덧붙여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3이 처음에는 소외 2에게 이 사건 각 상품안내서 중 일부분만 발췌하여 제시하였는데 소외 2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자 피고 유진자산운용 명의의 이 사건 각 상품안내서 전체를 교부하였고, 이 사건 각 펀드의 설명자료로 위 상품안내서 이외의 다른 자료는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투자자인 원고는 피고 미래에셋대우 직원의 직접적인 설명뿐만 아니라 피고 유진자산운용이 작성한 각 상품안내서도 검토한 후 투자를 결심한 것으로 보이고(더욱이 상품안내서의 작성주체 및 그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는 상품안내서가 상담직원의 설명보다 투자결심을 유인함에 있어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상품안내서는 상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제공보다는 투자유인에 방점을 두고 제공되거나 생략된 정보간의 비중이나 균형이 의도적으로 조절되어 있었던바, 피고 유진자산운용은 이와 같이 투자를 유인하고 투자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 상품안내서 등 자료를 작성·제공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투자권유’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5) 따라서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각 펀드의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인 피고 미래에셋대우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펀드를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인 피고 유진자산운용도 투자자인 원고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상 적합성의 원칙 준수의무 및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의무 등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한다.
다. 적합성의 원칙 위반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펀드의 수익증권을 일반투자자인 원고에게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1, 2, 51, 67, 80호증, 을나 제4, 2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들은 일반투자자인 원고에게 원고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펀드에 대한 투자권유 시 자본시장법상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펀드 가입 전에 피고 미래에셋대우에서 행한 고객투자성향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위험선호형(상품등급 초고위험 1등급) 투자자’로 분류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 미래에셋대우가 자체적으로 개별 설문 항목에 부여한 위험선호도 점수에 따라 분류한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원고는 위 설문 당시 “소득상태: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됨, 투자경험: 저위험 상품(채권형 펀드,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원금 보장형 ELS 등), 위험에 대한 태도: 투자수익을 고려하나 원금보존이 더 중요함”이라고 답하였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노사 동수 6명으로 구성된 원고의 이사회는 이사회 기능 중 일부에 불과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의사결정을 위한 전문성을 거의 확보하고 있지 않다. 원고의 직원들도 금융전문가가 아닌 순환 근무하는 한국도로공사의 일반 직원들이어서 금융투자에 관한 전문적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③ 원고의 감독관청인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발간한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매뉴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의 원칙으로 “㉠ 안전성: 수익성은 높으나 위험성이 높은 운용수단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할 경우 가치 하락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훼손으로 인해 목적사업의 계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성이 높은 방식으로 운용, ㉡ 유동성: 유동성이 낮은 자산에 기금을 운용할 경우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한 용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할 수 없으므로 필요시 신속히 현금화 가능하도록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운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④ 실제로 원고는 삼성증권의 원금보장형 ELS(Equity-Linked Securities, 주가지수 연계증권: 주가지수의 변동과 연계하여 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 주로 개별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와 연계해 수익률을 결정하는 금융상품)와 같이 수익률이 다소 낮더라도 원금의 상당 부분이 보장되는 상품에 주로 가입하여 기금을 운용한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 미래에셋대우의 2012. 12. 13.자 금융상품 소위원회 당시 위원들도 “이 사건 TP펀드의 복잡하고 높은 위험을 고려할 때 이 사건 TP펀드에 재간접투자 하는 이 사건 각 펀드는 전문투자자만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금지의무 위반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3, 5, 8, 10, 5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이 사건 각 펀드의 가입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사건 영국 금융감독청 지침 발표 사실이나 미국 생명보험증권 투자상품의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은 여러 사건들 및 나아가 이 사건 5, 6호 펀드의 가입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인 이 사건 환매중단결정 및 그 변경등록 사실 등을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또한 이 사건 각 펀드의 안정적 투자수익 발생 여부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사건 각 펀드의 투자로 정기예금과 유사하게 안정적이면서 확실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등으로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함으로써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부당권유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펀드에 대한 투자권유 시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행위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① 피고 유진자산운용이 작성·교부한 이 사건 각 상품안내서에 이 사건 각 펀드의 특징과 더불어 “투자위험”에 대한 설명이 있고, 원고의 직원 소외 4가 “이 사건 각 펀드의 모든 점검 항목에 대해 충분히 설명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투자위험 고지확인서를 작성하기는 하였다.
② 그러나 피고 미래에셋대우의 직원 소외 3은 원고의 직원 소외 2에게 이 사건 각 펀드에 대한 이 사건 각 상품안내서를 교부하면서 이 사건 각 펀드의 수익증권이 정기예금과 같이 안정적이면서 그보다 높은 연 5% 내지 5.6%(5.3% ± 0.3%) 사이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정기예금의 성격이 강한 금융투자상품이고, 투자기간이 1년 1개월로 정해져 있어 한 해의 출연금과 이자 수익을 가지고 사업을 운용해야 하는 원고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설명하였다.
③ 위와 같은 설명을 들은 소외 2가 소외 3에게 “펀드 상품인데 수익률이 흔들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소외 3은 “예상수익률에서 ± 0.3% 범위에서 움직일 뿐이다.”라고 답하였다.
④ 이 사건 각 펀드의 각 상품설명서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투자위험에 대해 각 위험 항목별로 비교적 세분하여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다. 한편, 이 사건 각 펀드의 투자대상인 이 사건 TP펀드가 전문투자자용 외국 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된 사실, 이 사건 TP펀드와 같은 미국 생명보험증권 투자상품에 복잡하고 높은 위험이 있어 그 상품이 소매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이 사건 영국 금융감독청 지침 발표가 있었고, 그 위험의 현실화 또는 그 지침 발표로 인한 투자자의 대량 환매요청으로 미국 생명보험증권 투자상품의 투자금 상환이 제한되거나 투자자가 손실을 입은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던 사실 등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다. 소외 3 또한 소외 2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
⑤ 소외 2가 이 사건 각 상품안내서에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 위험” 관련 기재가 있는 것을 보고 소외 3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였는데, 소외 3은 통상의 금융투자상품 설명서에 포함된 내용으로 크게 염려할 일이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⑥ 피고 유진자산운용은 이 사건 5, 6호 펀드 설정 전인 2013. 4. 19.경 MPL사로부터 이 사건 환매중단결정을 통지받고도 곧바로 피고 미래에셋대우나 원고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고, 위 각 펀드 설정 이후인 2013. 8. 16.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알렸다.
마.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그 제한
1)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및 손해액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46조의 적합성 원칙 준수의무, 제47조의 설명의무, 제49조의 부당권유금지의무 등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자본시장법 제48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제185조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들의 각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 손해액은 자본시장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으로 인하여 일반투자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에서 그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일반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추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각 수익증권 매수대금으로 이 사건 3호 펀드 50억 원, 이 사건 4호 펀드 36억 원, 이 사건 5호 펀드 20억 원, 이 사건 6호 펀드 36억 원을 지급하였고, 위 수익증권 매수대금의 상환으로 이 사건 3호 펀드 2,650,000,001원, 이 사건 4호 펀드 2,070,865,108원, 이 사건 5호 펀드 1,813,520,000원, 이 사건 6호 펀드 2,021,373,242원을 각 지급받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펀드 가입으로 입은 손해액 합계는 별지 ‘손해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5,644,241,649원이다.
(원고는 각 투자원금 잔액에 대한 투자일부터의 법정이자도 청구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망으로 인한 법률행위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청구는 이유 없고, 자본시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만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펀드 수익증권 매매계약이 소급하여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어서 위 법정이자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2)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기책임의 원칙 아래 투자신탁의 개념이나 투자하는 신탁상품의 내용, 손익구조, 투자위험성 등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신중히 검토한 다음 투자했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각 펀드가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달리 미국 생명보험증권에 대한 펀드라는 생소한 투자상품임에도 이에 관한 사전정보 수집 및 관련 규정 검토 등의 절차 없이 만연히 피고 미래에셋대우 직원의 말이나 상품안내서에 의존하여 이 사건 각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손해액 산정 시 이러한 원고의 과실 등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
원고의 과실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된 설립 목적이 근로자에 대한 복지후생확충 및 내실화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있는 점, 원고는 그와 같은 설립목적에 따라 주로 안전성과 유동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기금을 운용한 점, 금융전문가인 피고들이 원고의 그와 같은 투자경력, 투자성향 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적합하지 않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고, 중요사항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왜곡하여 설명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의 과실이 피고들의 과실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원고의 과실비율을 30%로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3) 피고들에 대한 과실 평가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각자의 과실 비율이 다른 피고보다 더 적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50,969,154원(= 5,644,241,649원 × 70%,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9. 12.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8. 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4. 9.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이나 이 사건 2017. 7.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과는 별도로 인정되는 법정책임이지만 그 실질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과 다르지 않아 지연손해금율이나 그 발생시기 등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와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다221517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미래에셋대우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윤성근(재판장) 정수진 김수영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1. 19. 선고 2017나2016561 판결]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임치영 외 3인)
유진자산운용 주식회사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외 2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2. 17. 선고 2014가합115231 판결
2017. 12. 15.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50,969,1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2018. 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15,337,861원 및 그 중 5,638,658,370원에 대하여는 2014. 9.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5,583,279원에 대하여는 2014. 9. 12.부터 이 사건 2017. 7.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피고 유진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피고 유진자산운용’이라 한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유진자산운용은 피고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이하 ‘피고 미래에셋대우’라고 한다)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91,523,517원 및 그 중 5,638,658,370원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미래에셋대우
제1심판결 중 피고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제52조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 유진자산운용은 아래에서 보는 ‘유진 자랑 사모증권투자신탁 1호 내지 6호(채권혼합-재간접형)’라는 명칭의 각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이다.
3)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피고 미래에셋대우가 2016. 12. 30.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고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피고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를 통칭하여 ‘피고 미래에셋대우’라고 한다)는 피고 유진자산운용과 위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에 대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유진 자랑 사모증권투자신탁 3호 내지 6호(채권혼합-재간접형)’의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한 투자매매업자이다.
나. 유진 자랑 사모증권투자신탁 1호 내지 6호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1) 피고 유진자산운용은 아래 표와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18항 제1호에서 정한 ‘투자신탁’의 방식으로 투자자의 총수가 49인 이하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였다[이하 ‘유진 자랑 사모증권투자신탁 1호(채권혼합-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를 ‘이 사건 1호 펀드’, ‘유진 자랑 사모증권투자신탁 2호(채권혼합-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를 ‘이 사건 2호 펀드’, ‘유진 자랑 사모증권투자신탁 3호(채권혼합-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를 ‘이 사건 3호 펀드’, ‘유진 자랑 사모증권투자신탁 4호(채권혼합-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를 ‘이 사건 4호 펀드’, ‘유진 자랑 사모증권투자신탁 5호(채권혼합-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를 ‘이 사건 5호 펀드’, ‘유진 자랑 사모증권투자신탁 6호(채권혼합-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를 ‘이 사건 6호 펀드’라 하고, 이 사건 3호 내지 6호 펀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펀드’라 한다]. 이 사건 각 펀드의 운용구조를 도식화하면 별지 ‘펀드운용구조’와 같다.
순번명칭설정일만기1유진 자랑 사모증권투자신탁 1호(채권혼합-재간접형)2012. 4. 13.2013. 5.경2유진 자랑 사모증권투자신탁 2호(채권혼합-재간접형)2012. 12. 13.2014. 1. 14.3유진 자랑 사모증권투자신탁 3호(채권혼합-재간접형)2013. 2. 14.2014. 3. 14.4유진 자랑 사모증권투자신탁 4호(채권혼합-재간접형)2013. 4. 12.2014. 5. 14.5유진 자랑 사모증권투자신탁 5호(채권혼합-재간접형)2013. 5. 10.2014. 6. 13.6유진 자랑 사모증권투자신탁 6호(채권혼합-재간접형)2013. 7. 12.2014. 9. 12.
2) 이 사건 각 펀드는 그 집합투자재산의 50% 내지 55%를 국내 우량채권에 투자하고, 나머지 45% 내지 50%를 미국 생명보험증권(Traded Policies) 펀드(이하 ‘이 사건 TP펀드’라 한다)에 간접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었다. 이 사건 TP펀드는 케이만제도(Cayman Islands)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매니징 파트너스 리미티드(Managing Partners Limited, 이하 ‘MPL사’라 한다)가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었다. MPL사는 2009. 12. 10. 대한민국 금융감독원에 전문투자자용으로 이 사건 TP펀드를 등록하였다. 이 사건 TP펀드는 투자금인 집합투자재산으로 미국 생명보험증권(Traded Life Policies)을 피보험자로부터 매입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생명보험료를 납입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생명보험금을 수령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었다.
3) 영국 금융감독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은 이 사건 각 펀드 설정 전인 2011. 11.경 “이 사건 TP펀드와 같은 미국 생명보험증권 투자상품(Traded Life Policy Investments, TLPIs, 이하 ‘미국 생명보험증권 투자상품’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는 복잡하고 높은 위험(complex and high risk)이 있어 그 상품이 대체로 소매투자자들(retail investors)에게 적합하지 않고(갑 제1호증의 1.5항, 1.9항), 미국 생명보험증권 투자상품을 이해하지 못한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에게 해당 상품을 추천하지 않아야 하며(갑 제1호증의 1.7항), 미국 생명보험증권 투자상품에는 피보험자가 기대수명보다 오래 생존하여 펀드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길어짐으로써 펀드의 투자수익률과 현금유동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이른바 ‘장수 위험’이다), 미국 생명보험증권 투자상품의 전문적인 특성으로 그 유통시장이 제한되어 환매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유동성 위험 등이 존재한다(갑 제1호증의 1.12항).”는 내용의 지침(Guidance consultation, 이하 ‘이 사건 영국 금융감독청 지침’이라 한다)을 발표하였고, 영국의 유력 일간지인 가디언지(The Guardian) 등을 통해 그 발표 내용이 보도되었다. 이 사건 영국 금융감독청 지침 발표 이전에 이미 영국에서 미국 생명보험증권 투자상품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2009. 6.경 3만 명의 미국 생명보험증권 투자상품 투자자가 약 4억 5,000만 파운드의 투자손실을 입는 사건(Keydata 사건)이 발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2011. 6.경 산은자산운용 주식회사가 미국 생명보험증권 투자상품에 재간접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인 ‘산은TIPs사모재간접펀드 1호 내지 5호’를 설정·운용하다가 미국 생명보험증권 투자상품의 환매중단으로 인하여 투자자가 손실을 입는 사건(산은자산운용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영국 금융감독청 지침 발표 후 미국 생명보험증권 투자상품의 투자에 불안을 느낀 투자자들의 대량 환매요청으로 2011. 12.경 EEA 라이프 세틀먼트 펀드(EEA Life Settlements Fund)라는 미국 생명보험증권 투자상품의 거래가 중단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펀드에 관한 위탁판매계약 체결
1) 피고 유진자산운용은 이 사건 1호 펀드에 관해 하이투자증권 주식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던 중 피고 미래에셋대우와 이 사건 2호 펀드에 관한 위탁판매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하였다.
2) 피고 유진자산운용은 피고 미래에셋대우와 위탁판매계약 체결에 관해 교섭하면서 이 사건 각 펀드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펀드에 관한 상품안내서(갑 제3, 5, 8, 10호증, 이하 ‘이 사건 각 상품안내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 미래에셋대우에 교부하였다. 이 사건 각 상품안내서에 다음과 같이 펀드 특징 및 투자위험 등이 기재되어 있다.
1. 펀드개요◎ 신탁계약서 주요 내용펀드유형증권투자신탁(재간접형), 사모형, 단위형, 폐쇄형펀드특징국내 AA등급 이상의 우량채권과 할인채 구조의 A등급 이상 미국보험증권을 편입자산으로 하는 해외보험증권(TP)펀드에 투자하여 안정적 투자수익 추구투자위험등급3등급: 중간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자산의 대부분을 채권 및 보험증권을 편입자산으로 하는 해외집합투자증권 등에 분산투자하므로 위험등급이 중간 수준인 3등급으로 분류목표수익률연 5.30% 수준◎ 투자대상 TP펀드 특징채권의대안적 투자보험증권투자는 미국의 보험증권에 투자하여 안정성과 상대적 고수익을 추구하여, 채권의 대안적 투자성격을 지님높은 포트폴리오분산투자 효과보험증권투자는 주식, 채권 등 전통적 자산과 상관관계가 낮아 전통자산과의 포트폴리오 분산효과가 큼새롭게 부상하는투자자산투자은행, 연기금, 보험사 등 주요 투자자들의 참여로 보험증권투자가 새로운 투자자산군으로 부상적절한 투자 타이밍최근 금융위기의 여파에 따른 투자수익률의 상승, 보험사의 고지의무 적용(중도해약 신청 시 제3차 매도가능 사실의 고지) 등으로 거래가능 보험증권의 공급증가금감원등록펀드에 투자투자대상펀드가 역외펀드(Off-shore Fund)이나 금감원에 정식 등록된 펀드임
3. 보험증권 거래시장◎ 보험증권 거래시장이란?· 65세 이상의 보험가입자가 일시 목돈마련, 보험금 불입능력 상실 등의 사유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증권을 보험사에 중도 해약하지 않고 유통시장을 통해 타인에게 매도하는 시장· 매수자는 매매 시점부터 보험료 납입의 의무를 지며, 동시에 보험 원가입자 사망 시 보험금 수령 권리취득· 유통시장 매각금액이 중도 해약금보다 훨씬 높음· 미국에서는 1911년 대법원 판결 이후 생명보험을 “양도할 수 있는/권리 이전 가능한” 자산으로 간주,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매매나 양도가 가능한 자산으로 인정하여 활발히 거래가 되고 있음◎ 보험증권 시장 전망· 미국생명보험시장 규모 총 26조 달러 수준· 미국의 65세 노령자가 보유한 보험증권 총액: 1조 4,000억 달러 수준· 2011년 TLPs 거래 시장규모 300억 달러 → 2030년 1,610억 달러 예상◎ 보험증권 시장 성장의 주요 Key Point· 타 자산과의 낮은 상관관계· 안정적 수익 대비 낮은 위험수준·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타격이 크지 않았음
6. 투자위험◎ 주요투자 위험수익률변동 리스크· 기대수명 산정 오류에 따른 수익률 하락위험· Risk를 낮추기 위해 특정 보험증권에 집중하지 않고 분산된 포트폴리오 구성· 투자의 불확실성이 적은 Life Settlement에 주로 투자· 의학발달로 인한 평균수명 증가(Longevity Risk)보험증권 거래관련· 보험증권은 장외시장의 개별기관 간 거래로서 일반 OTC 거래와 마찬가지로 주식 및 채권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음보험회사신용 리스크· 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가 부도가 나는 경우-주정부 법률에 의해 최고 500,000달러까지 원리금 지급이 보장(통상적 300,000달러)-그 이상의 금액은 보험회사들이 적립하는 충당금에 의해 지급될 수 있음-평가기관의 신용등급 A 이상인 우량 보험회사의 증권만을 선별 매입Legal Risk· 매입하려는 보험증권의 구체적인 계약조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거나 혹은 거래 과정상의 사기 등 문제로 소송 등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 시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 투자를 위임함으로써 Risk를 줄일 수 있음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환율변동 위험이 투자신탁은 해외투자로 인한 환율변동 위험에 대해 환율변동위험 감소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환헷지 전략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시황 또는 해당 통화 펀더멘탈 및 헷지 수단 등의 영향으로 투자신탁재산 일부 또는 전부가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외부적인 요건을 고려하여 운용역의 판단으로 일정기간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신용 위험본 투자신탁이 편입하는 수익증권의 투자대상자산의 원리금 지급 등이 제때 수행되지 못할 경우 신용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동 투자신탁에서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유동성 위험이 투자신탁은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습니다. 또한,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투자대상 수익증권 및 동 수익증권의 투자종목의 유동성 부족, 해외자산에 투자함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오퍼레이션 위험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의 위험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습니다. 또한, 국제결제와 관련되어 송금지연 등 사유발생 시 만기금액(환매금액) 지급 연기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자율 변동 위험일반적으로 채권이나 기업어음 등의 가격은 이자율 변동에 따라 자본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투자대상 자산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신용 위험투자신탁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나 기업어음 등의 경우 발행회사의 재무상황, 신용상태 등의 악화로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의 신용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신탁재산의 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외국과세에 의한 과세 위험이 투자신탁은 해외자산에 투자하므로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배당소득, 세후 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기타본 투자신탁은 외화표시 채권과 해외 수익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대상 유가증권의 가격 움직임이 전체 펀드수익에 크게 영향을 주며, 채권가격의 변동, Global 경제, 환율변동 등이 펀드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신 후 투자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3) 피고 미래에셋대우는 위탁판매계약 체결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2012. 12. 11. 및 2012. 12. 12. 피고 유진자산운용 및 MPL사와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 회의에서 MPL사 전무 소외 1은 피고들 담당자들에게 이 사건 2호 펀드의 내용 및 특징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4) 피고 미래에셋대우는 2012. 12. 13. 위탁판매계약 체결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금융상품 소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위 회의에서 피고 미래에셋대우 리스크관리본부가 작성하여 배포한 자료에 이 사건 영국 금융감독청 지침이 언급되어 있고, “당사가 최초로 판매하는 펀드이며 보험증권의 원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과 영국의 사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만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5) 소외 1은 위 금융상품 소위원회 당일 회의에 앞서 이 사건 2호 펀드에 관해 설명하고 금융상품 소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응답하였다. 설명과 질의응답 후에 개최된 금융상품 소위원회 표결 결과, 피고 미래에셋대우는 이 사건 2호 펀드에 관하여 피고 유진자산운용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6) 피고들은 2012. 12. 13. 이 사건 2호 펀드에 대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3. 2.경 이 사건 3호 펀드, 2013. 4.경 이 사건 4호 펀드, 2013. 5.경 이 사건 5호 펀드, 2013. 7.경 이 사건 6호 펀드에 관하여 각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의 이 사건 각 펀드 가입
1) 2012. 12. 26.경부터 원고의 기금 업무를 담당하게 된 원고의 직원(차장) 소외 2는 2013. 1.경 원고가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인 점 등을 이유로 피고 미래에셋대우에 안정적인 금융투자상품의 추천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 미래에셋대우의 직원 소외 3은 2013. 1. 17.경 소외 2에게 원금보장형의 안정적인 금융투자상품인 물가연동국채 등을 소개하였는데, 소외 2가 다른 금융투자상품의 추천을 요구하자 소외 3은 이 사건 3호 펀드의 상품안내서를 교부하면서 이 사건 3호 펀드의 가입을 권유하였다. 소외 3은 투자권유 과정에서 소외 2에게 이 사건 3호 펀드가 정기예금처럼 안정적이면서 정기예금보다 높은 연 5% 내지 5.6%(5.3% ± 0.3%) 사이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이라고 설명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영국 금융감독청 지침이나 Keydata 사건, 산은자산운용 사건 등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2) 소외 2는 2013. 1. 21.경 자신의 상급자들에게 피고 미래에셋대우의 설명과 같이 이 사건 3호 펀드가 안정적이면서 정기예금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이라고 보고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3호 펀드에 가입하기로 하고 피고 미래에셋대우로부터 2013. 2. 14. 이 사건 3호 펀드 수익증권 50억 원 상당을 매수하였다.
3) 그 후에도 소외 3은 소외 2에게 이 사건 각 펀드를 추천하면서 이 사건 3호 펀드 가입 당시와 같은 내용의 설명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3호 펀드 가입 당시와 같은 결재 절차를 거쳐, 피고 미래에셋대우로부터 2013. 4. 12. 이 사건 4호 펀드 수익증권 36억 원 상당을, 2013. 5. 10. 이 사건 5호 펀드 수익증권 20억 원 상당을, 2013. 7. 12. 이 사건 6호 펀드 수익증권 36억 원 상당을 각 매수하고 이 사건 4, 5, 6호 펀드에 가입하였다.
4) 원고의 직원(대리) 소외 4는 위 각 펀드 가입 당시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피고 미래에셋대우에 ‘사모펀드 판매 관련 투자위험 고지확인서’(갑 제4, 6, 9, 11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소외 4는 각 투자위험 고지확인서 작성 당시 “투자상품 관련 투자자 점검 항목의 ㆍ 펀드의 명칭, 종류, 투자목적, 투자대상 자산 및 주요 투자전략, ㆍ 펀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최대 손실가능금액 등 투자위험, ㆍ 고객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비용,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 투자소득의 과세, ㆍ 펀드의 환매방법, 환매기준일 및 지급일, 환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 부과기간, ㆍ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상품에 대한 투자는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행해졌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그 내용을 이해했습니다.”라는 내용에 대한 확인란에 모두 수기로 “○” 표시를 하였고, 이미 인쇄된 “상기 상품의 모든 점검 항목에 대해 충분히 설명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중 “충분히 설명 듣고 이해하였음” 부분은 수기로 덧쓰기한 후 대리인의 이름을 서명하고, 원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5) 피고 미래에셋대우는 고객에게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를 할 때 고객의 투자성향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고, 그 설문결과를 기초로 피고 미래에셋대우가 각 개별 설문 항목에 부여한 위험선호도 점수를 합산하여 그 점수에 따라 고객의 투자성향을 분류하여 왔다. 원고는 이 사건 3호 펀드의 가입 전인 2013. 1. 23.경 피고 미래에셋대우의 고객투자성향 설문조사에서 “소득상태: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됨, 투자경험: 저위험 상품(채권형 펀드,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원금 보장형 ELS 등), 위험에 대한 태도: 투자수익을 고려하나 원금 보존이 더 중요, 과거 총 투자기간: 5년 초과, 파생상품투자기간: 3년 이상 등”으로 답하였다. 피고 미래에셋대우는 원고의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원고를 위험선호형(상품등급 초고위험 1등급) 투자자로 분류하였다.
마. 이 사건 TP펀드의 환매중단
1) 이 사건 TP펀드를 운용하던 MPL사의 이사회는 원고의 이 사건 3, 4호 펀드 가입 후인 2013. 4. 19. “이 사건 TP펀드 투자자들의 환매 요청 증가로 이 사건 TP펀드의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하여 2013. 4. 이후 이 사건 TP펀드의 모든 환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향후 유동성이 회복되었을 때 환매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환매중단(Redemption Gate) 결정을 하고(이하 ‘이 사건 환매중단결정’이라 한다), 이를 피고 유진자산운용에 통지하였다. MPL사는 2013. 5. 20. 금융감독원에 이 사건 TP펀드 환매중단결정 사실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였다.
2) 그러나 피고 유진자산운용은 이 사건 환매중단결정 사실을 곧바로 피고 미래에셋대우에 알리지 않았고, 원고의 이 사건 5, 6호 펀드 가입 후인 2013. 8. 16.경에 이르러서야 피고 미래에셋대우에 이 사건 환매중단결정 사실을 통지하였다.
바. 이 사건 각 펀드의 투자금 일부 상환
1) 원고는 이 사건 각 펀드의 투자금 중 이 사건 환매중단결정으로 인하여 만기에 상환받을 수 없게 된 이 사건 TP펀드 부분을 제외한 국내 우량채권 부분 투자금의 상환으로 피고 미래에셋대우로부터 이 사건 3호 펀드의 경우 그 만기인 2014. 3. 14. 2,650,000,001원, 이 사건 4호 펀드의 경우 그 만기인 2014. 5. 14. 2,070,865,108원, 이 사건 6호 펀드의 경우 그 만기인 2014. 9. 12. 2,021,373,242원(정산 전 매도금액 2,026,956,522원에서 원천징수된 이자 및 배당세액 5,583,280원을 차감한 금액이다)을 각 수령하였다.
2) 그리고 이 사건 5호 펀드의 경우 그 펀드의 수익자총회에서 집합투자재산 중 이 사건 TP펀드 부분을 분리하여 별도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고, 나머지 국내 우량채권 부분의 만기를 2014. 6. 13.에서 2014. 3. 14.로 변경하기로 정하였는데, 원고는 수익자총회의 위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환매청구권을 행사하여 2014. 4. 1. 피고 미래에셋대우로부터 이 사건 5호 펀드 전체 투자금의 상환으로 1,813,520,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7, 40 내지 45, 48, 50 내지 56, 58, 61, 62, 63호증, 을가 제6, 10, 22호증, 을나 제1, 3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2, 소외 4, 소외 3의 각 증언, 당심 증인 소외 5, 소외 1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펀드에 가입하기 전에 ① 이 사건 각 펀드에서 집합투자재산의 45% 내지 50% 가량을 재간접투자하는 이 사건 TP펀드와 같은 미국 생명보험증권 투자상품에 대해 위험을 경고하는 이 사건 영국 금융감독청 지침 발표가 있었고, 그 위험이 현실화되거나 그 지침 발표로 인한 투자자의 대량 환매요청으로 미국 생명보험증권 투자상품의 투자금 상환이 제한되거나 투자자가 손실을 입은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한 사실(이하 ‘제1사실’이라 한다), ② 이 사건 TP펀드는 금융감독원에 전문투자자용 해외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되어 있어 이 사건 TP펀드의 수익증권은 일반투자자인 원고에게 판매될 수 없는 금융투자상품이어서, 이 사건 TP펀드에 재간접투자를 하는 이 사건 각 펀드의 수익증권 역시 일반투자자인 원고에게 판매될 수 없는 사실(이하 ‘제2사실’이라 한다), ③ 원고의 이 사건 5, 6호 펀드 가입 전인 2013. 4. 19. 이 사건 TP펀드의 이사회에서 이 사건 TP펀드 투자금의 환매를 중단하는 이 사건 환매중단결정을 한 사실(이하 ‘제3사실’이라 한다), ④ 원고의 이 사건 6호 펀드 가입 전인 2013. 5. 20. 이 사건 TP펀드의 환매중단에 따른 변경등록이 이루어진 사실(이하 ‘제4사실’이라 한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의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일반투자자인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였고, 원고는 이에 속아 이 사건 각 펀드의 수익증권을 각 매수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러한 기망을 이유로 피고 유진자산운용과 사이의 이 사건 각 펀드의 투자신탁계약을, 피고 미래에셋대우와 사이의 이 사건 각 펀드의 수익증권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각 펀드의 미상환 투자원리금 합계 6,515,337,861원(= 미상환 투자원금 5,644,241,649원 + 이 사건 각 펀드에 대한 각 투자일부터 투자금 일부의 최종 상환일 전날인 2014. 9. 11.까지의 법정이자 871,096,212원) 및 미상환 투자원금 5,644,241,64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1) 피고들은 자본시장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할 때 그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이 사건 TP펀드는 금융감독원에 전문투자자용 해외 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되어 있어 그 펀드의 수익증권은 일반투자자에게 판매될 수 없는 금융투자상품이고, 이 사건 TP펀드에 재간접투자를 하는 이 사건 각 펀드의 수익증권 역시 일반투자자에게 판매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투자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의 가입을 권유하여 자본시장법상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설령 그 판매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미국 생명보험증권 투자상품인 이 사건 TP펀드의 복잡하고 높은 위험으로 인하여 이 사건 TP펀드에 재간접투자를 하는 이 사건 각 펀드는 원금보장을 추구하는 안정적 성향의 투자자인 원고에게 적합하지 않은 금융투자상품임에도 원고에게 그 각 펀드의 가입을 권유함으로써 자본시장법상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2)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할 때 그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본시장법 제49조 제2호가 정한 대로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할 때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펀드의 가입을 권유할 때 중요사항인 이 사건 영국 금융감독청 지침 발표 및 미국 생명보험증권 투자상품의 위험이 현실화된 여러 사건 등을 설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펀드의 안정적 투자수익 발생 여부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사건 각 펀드의 투자로 정기예금과 유사하게 안정적이면서 확실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등으로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함으로써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와 부당권유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
3) 원고는 피고들의 자본시장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위 가.항 기재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자본시장법 제48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제185조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1사실의 기망 여부
이 사건 TP펀드와 같은 미국 생명보험증권 투자상품에 복잡하고 높은 위험이 있어 그 상품이 소매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이 사건 영국 금융감독청 지침이 발표된 사실, 이 사건 영국 금융감독청 지침 발표 이전에 이미 영국에서 미국 생명보험증권 투자상품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다수의 투자자가 큰 손실을 입은 Keydata 사건이 발생한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2011. 6.경 미국 생명보험증권 투자상품의 환매중단으로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은 산은자산운용 사건이 발생한 사실, 이 사건 영국 금융감독청 지침 발표 후 미국 생명보험증권 투자상품의 투자에 불안을 느낀 투자자들의 대량 환매요청으로 2011. 12.경 EEA 라이프 세틀먼트 펀드라는 미국 생명보험증권 투자상품의 거래가 중단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가 제11, 12호증, 을나 제20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제1사실에 대한 기망의 의사로 이 사건 각 펀드를 설정하였다거나 원고에게 투자권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1사실 기망 주장은 이유 없다.
① 2012. 12. 11. 및 2012. 12. 12. 피고들 담당자들과 MPL 전무 소외 1이 참여한 회의에서 이 사건 영국 금융감독청 지침이나 Keydata 사건, 산은자산운용 사건 등 이 사건 TP펀드와 유사한 펀드를 설정했다가 환매 제한으로 인해 손실이 났던 사건들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데, 당시 소외 1은 피고들 담당자들에게 “이 사건 영국 금융감독청 지침은 법령이나 명령이 아니라 일종의 지침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미국 생명보험증권 투자상품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상품을 소매투자자인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취지이어서 이 사건 TP펀드에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아니다. 펀드 투자자산의 대부분을 TP펀드에 투자하는 것이라면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판매하였을 것이나 일반투자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펀드투자자산의 50% 미만을 TP펀드에 재투자하고 나머지는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구조로 펀드를 설정하였다. 이 사건 TP펀드의 경우 원래 투자자가 3년 내 환매를 요청할 경우 환매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구조이나, 한국 투자자들의 특성을 고려해 MPL과 피고 유진자산운용이 협의를 하여 1년 이상 환매를 하지 않고 유지한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수익자가 이 사건 각 펀드에 가입한 후 1년 1개월이 경과하면 환매수수료 없이 환매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각 펀드의 투자구조 및 특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상품제안서 등을 제시하였다.
② 2012. 12. 13. 피고 미래에셋대우의 금융상품 소위원회에서 피고 미래에셋대우의 CRO(Chief Risk Officer) 소외 6(금융상품 소위원회 위원장), 프로젝트금융2본부장 소외 7, 파생상품영업팀장 소외 8, 고유자산운용본부장 소외 9, 상품마케팅본부장 소외 10, 준법감시인 소외 11(이상 금융상품 소위원회 위원), 리스크관리팀 차장 소외 12, 리스크관리팀 팀장 소외 13, 상품기획팀 팀장 소외 14가 참석한 가운데 MPL 전무 소외 1은 재차 “이 사건 영국 금융감독청 지침은 법인투자자의 경우는 상관이 없고, 개인투자자를 가입시킬 때 위험 고지를 충분히 하라는 취지이다.”라고 설명하며, “이 업계도 회사마다 자산운용 스타일이 다른데 과거 국내 투자자들이 손실을 본 회사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도 안하고 진행한 회사이다. MPL사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 4~5개월에 걸쳐 실사를 받았다. 우리는 수익률을 떨어뜨려도 변동성을 줄이고자 4단계 유동성 관리를 하고 있다. 첫째는 유동성을 5%~8% 정도로 항상 유지하려고 하고, 둘째는 만약 유동성이 부족하게 되면 매달 돌아오는 만기에 들어온 자금을 재투자하지 않고 유동성 범위를 늘리며, 셋째, 넷째는 시장에 팔거나 주거래은행으로부터 75% 이내에서 펀드의 채권을 담보로 Libor 금리(런던의 금융시장 은행 중 신뢰도가 높은 시장주도적 은행들이 자기들끼리의 정형화된 자금 거래에 적용하는 대표적인 단기금리)로 차입하여 모자란 금액을 환매해 준다.”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소외 1은 장수 위험과 마진 문제에 관하여 “시니어들은 기대수명이 갑자기 증가하지는 않기 때문에 변동성이 많지 않고 과거 손실이 발생한 상품은 불치병, 대표적으로 에이즈 환자들이 의학 발달에 따라 기대 수명이 늘어 수익률이 줄어든 것이다. 저희는 불치병 환자는 넣지 않아 기대수명이 갑자기 증가하지 않는다. 또한 피(fee)는 업계에서 가장 낮은 편이다.”라고 설명하였다. 피고 미래에셋대우는 위 회의에서 피고 유진자산운용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③ 피고들은 위 각 회의에서 소외 1의 위와 같은 설명 내용 및 제공 자료들을 검토한 후 이 사건 각 펀드를 설정하고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와 같은 이 사건 각 펀드의 설정 과정 및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영국 금융감독청 지침이나 미국 생명보험증권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손실 사태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펀드의 설정 및 판매에 있어 원고를 기망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제2사실의 기망 여부
이 사건 TP펀드는 자본시장법 제279조 제2항에 따라 전문투자자용 외국 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되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투자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TP펀드의 수익증권을 직접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피고 미래에셋대우의 리스크관리본부가 이 사건 2호 펀드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만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49인 이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인 이 사건 각 펀드는, 구 자본시장법(2015. 7. 24. 법률 제1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9조 제1항, 그 위임에 따른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2015. 10. 23. 대통령령 제2660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1조 제3항에 의하여 구 자본시장법 제8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이 배제되어, 일반투자자라도 이 사건 각 펀드의 집합투자재산의 50%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TP펀드와 같은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재간접투자하는 것이 허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펀드의 수익증권을 일반투자자인 원고에게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2사실 기망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제3, 4사실의 기망 여부
1) 피고 미래에셋대우가 제3사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피고 미래에셋대우가 원고의 이 사건 5, 6호 펀드 가입 전에 이 사건 환매중단결정 사실을 알았어야 하고, 제4사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피고 미래에셋대우가 원고의 이 사건 6호 펀드 가입 전에 이 사건 환매중단결정에 따른 변경등록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았어야 하는데, 이를 각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대로 피고 미래에셋대우는 원고의 이 사건 5, 6호 펀드 가입 후인 2013. 8. 16.경 피고 유진자산운용으로부터 이 사건 환매중단결정 사실을 통지받아 이를 알게 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제3, 4사실 기망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 유진자산운용이 2013. 4. 19. MPL사로부터 이 사건 환매중단 결정 사실을 통보받아 알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가 제7, 11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 5, 소외 1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유진자산운용은 이 사건 각 펀드 설정 당시 MPL사로부터 각 확약서신(을가 제7호증의 1 내지 6, 각 서류에 소외 1이 명명한 ‘Confirmation Letter'라는 표현은 없으나 관련자들이 칭하는 대로 ’확약서신‘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소외 1은 위 확약서신에 대해 MPL사가 실질적으로 환매를 약속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한 점, ② 피고 유진자산운용이 위와 같이 환매중단 결정 사실을 통보받은 후 소외 1에게 문의하자 소외 1이 “MPL사에서 피고 유진자산운용에 작성해 준 위 확약서신이 있으니 환매제한조치가 내려졌어도 이 사건 각 펀드 투자자들에 대하여서는 환매가 가능할 수 있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한 점, ③ 실제로 2013. 5. 21. 이 사건 1호 펀드가 투자한 이 사건 TP펀드에 대해 환매가 이루어졌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유진자산운용에 제3, 4사실에 대한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의 기망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5.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일반투자자인지 여부
갑 제2, 50, 6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가 아니라 일반투자자로 봄이 상당하다.
① 금융위원회는 2009. 4. 5.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관련 규정의 해석’이라는 유권해석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2호에서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을 전문투자자로 정하고 있는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과 같이 별도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것이 아니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금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라고 해석하였다. 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당 기금에 대하여 별도의 설립행위나 관할관청의 인·허가 없이 법률 그 자체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경우만 위 시행령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제52조에 따른 설립행위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에 의해 설립되었으므로 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원고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2호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자본시장법 제9조 제5항에 따르면 전문투자자에 해당하기 위해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일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원고의 투자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는 노사 동수 6명으로 구성되고, 노측 이사는 노동조합 집행부 임원들이 맡고, 사측 이사는 단체 및 임금 협상을 주관하는 인력처 소속 직원이 맡고 있어서 금융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 원고의 주된 목적은 한국도로공사 근로자에 대한 복지후생확충 및 내실화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있고, 주된 활동은 주택구입자금 등의 보조,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근로자의 생활원조, 모성보호 및 일·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등 복지사업의 지원규모와 대상 등을 결정하는 것이다. 즉, 원고는 금융상품 운용에 따른 수익 창출이 주된 목적인 법인이 아니다. 또한, 국민연금법에 따라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국민연금법 제103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치된 공무원연금기금의 경우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공무원연금법 제75조)를 두고 있는 것과 달리 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을 필수기관으로 두고 있지 않다.
③ 개인투자자가 아닌 기관투자자라고 하여 필연적으로 전문투자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 미래에셋대우 또한 이 사건 각 펀드 판매 당시 원고를 일반투자자로 분류하였다.
나. 피고들의 자본시장법상 지위 및 투자자보호의무 부담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유진자산운용은 이 사건 각 펀드를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이고, 피고 미래에셋대우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펀드의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이다.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등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제9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투자권유’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그와 같이 평가되는 경우, 직접 고객과 사이에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객에 대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자본시장법상 적합성의 원칙 준수의무 및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의무 등을 부담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7498 판결 참조).
2)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 제123조, 제124조 등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의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자로서 투자신탁에 관하여 제1차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시켜야 할 지위에 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대상이 되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3자가 제공한 정보를 신뢰하여 이를 그대로 판매회사나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데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그 정보의 진위를 비롯한 투자신탁의 수익구조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사한 다음 올바른 정보를 판매회사와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만약 합리적인 조사를 거친 뒤에도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한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판매회사나 투자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분명하게 알려야 할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4다53197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다15996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7498 판결 등 참조).
3) 투자매매업자는 자본시장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투자매매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공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정확한 설명을 들어 그 내용을 스스로 명확하게 이해한 다음, 투자자에게 그 투자신탁의 운용방법이나 투자계획 및 그로 인한 수익과 위험을 투자자가 정확하고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단지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판매보조자료의 내용이 정확하고 충분하다고 믿고 그것에 의존하여 투자신탁에 관하여 설명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투자자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4다53197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7498 판결 등 참조).
4) 이 사건 각 펀드의 설정자인 피고 유진자산운용이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각 펀드를 소개하거나 상담한 것은 아니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유진자산운용은 이 사건 각 펀드에 대한 상품안내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미래에셋대우의 직원 소외 3은 원고의 직원 소외 2에게 이 사건 각 펀드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피고 유진자산운용 명의의 각 상품안내서를 제시·교부하였다. 덧붙여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3이 처음에는 소외 2에게 이 사건 각 상품안내서 중 일부분만 발췌하여 제시하였는데 소외 2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자 피고 유진자산운용 명의의 이 사건 각 상품안내서 전체를 교부하였고, 이 사건 각 펀드의 설명자료로 위 상품안내서 이외의 다른 자료는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투자자인 원고는 피고 미래에셋대우 직원의 직접적인 설명뿐만 아니라 피고 유진자산운용이 작성한 각 상품안내서도 검토한 후 투자를 결심한 것으로 보이고(더욱이 상품안내서의 작성주체 및 그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는 상품안내서가 상담직원의 설명보다 투자결심을 유인함에 있어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상품안내서는 상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제공보다는 투자유인에 방점을 두고 제공되거나 생략된 정보간의 비중이나 균형이 의도적으로 조절되어 있었던바, 피고 유진자산운용은 이와 같이 투자를 유인하고 투자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 상품안내서 등 자료를 작성·제공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투자권유’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5) 따라서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각 펀드의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인 피고 미래에셋대우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펀드를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인 피고 유진자산운용도 투자자인 원고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상 적합성의 원칙 준수의무 및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의무 등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한다.
다. 적합성의 원칙 위반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펀드의 수익증권을 일반투자자인 원고에게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1, 2, 51, 67, 80호증, 을나 제4, 2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들은 일반투자자인 원고에게 원고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펀드에 대한 투자권유 시 자본시장법상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펀드 가입 전에 피고 미래에셋대우에서 행한 고객투자성향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위험선호형(상품등급 초고위험 1등급) 투자자’로 분류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 미래에셋대우가 자체적으로 개별 설문 항목에 부여한 위험선호도 점수에 따라 분류한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원고는 위 설문 당시 “소득상태: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됨, 투자경험: 저위험 상품(채권형 펀드,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원금 보장형 ELS 등), 위험에 대한 태도: 투자수익을 고려하나 원금보존이 더 중요함”이라고 답하였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노사 동수 6명으로 구성된 원고의 이사회는 이사회 기능 중 일부에 불과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의사결정을 위한 전문성을 거의 확보하고 있지 않다. 원고의 직원들도 금융전문가가 아닌 순환 근무하는 한국도로공사의 일반 직원들이어서 금융투자에 관한 전문적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③ 원고의 감독관청인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발간한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매뉴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의 원칙으로 “㉠ 안전성: 수익성은 높으나 위험성이 높은 운용수단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할 경우 가치 하락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훼손으로 인해 목적사업의 계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성이 높은 방식으로 운용, ㉡ 유동성: 유동성이 낮은 자산에 기금을 운용할 경우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한 용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할 수 없으므로 필요시 신속히 현금화 가능하도록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운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④ 실제로 원고는 삼성증권의 원금보장형 ELS(Equity-Linked Securities, 주가지수 연계증권: 주가지수의 변동과 연계하여 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 주로 개별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와 연계해 수익률을 결정하는 금융상품)와 같이 수익률이 다소 낮더라도 원금의 상당 부분이 보장되는 상품에 주로 가입하여 기금을 운용한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 미래에셋대우의 2012. 12. 13.자 금융상품 소위원회 당시 위원들도 “이 사건 TP펀드의 복잡하고 높은 위험을 고려할 때 이 사건 TP펀드에 재간접투자 하는 이 사건 각 펀드는 전문투자자만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금지의무 위반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3, 5, 8, 10, 5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이 사건 각 펀드의 가입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사건 영국 금융감독청 지침 발표 사실이나 미국 생명보험증권 투자상품의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은 여러 사건들 및 나아가 이 사건 5, 6호 펀드의 가입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인 이 사건 환매중단결정 및 그 변경등록 사실 등을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또한 이 사건 각 펀드의 안정적 투자수익 발생 여부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사건 각 펀드의 투자로 정기예금과 유사하게 안정적이면서 확실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등으로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함으로써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부당권유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펀드에 대한 투자권유 시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행위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① 피고 유진자산운용이 작성·교부한 이 사건 각 상품안내서에 이 사건 각 펀드의 특징과 더불어 “투자위험”에 대한 설명이 있고, 원고의 직원 소외 4가 “이 사건 각 펀드의 모든 점검 항목에 대해 충분히 설명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투자위험 고지확인서를 작성하기는 하였다.
② 그러나 피고 미래에셋대우의 직원 소외 3은 원고의 직원 소외 2에게 이 사건 각 펀드에 대한 이 사건 각 상품안내서를 교부하면서 이 사건 각 펀드의 수익증권이 정기예금과 같이 안정적이면서 그보다 높은 연 5% 내지 5.6%(5.3% ± 0.3%) 사이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정기예금의 성격이 강한 금융투자상품이고, 투자기간이 1년 1개월로 정해져 있어 한 해의 출연금과 이자 수익을 가지고 사업을 운용해야 하는 원고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설명하였다.
③ 위와 같은 설명을 들은 소외 2가 소외 3에게 “펀드 상품인데 수익률이 흔들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소외 3은 “예상수익률에서 ± 0.3% 범위에서 움직일 뿐이다.”라고 답하였다.
④ 이 사건 각 펀드의 각 상품설명서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투자위험에 대해 각 위험 항목별로 비교적 세분하여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다. 한편, 이 사건 각 펀드의 투자대상인 이 사건 TP펀드가 전문투자자용 외국 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된 사실, 이 사건 TP펀드와 같은 미국 생명보험증권 투자상품에 복잡하고 높은 위험이 있어 그 상품이 소매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이 사건 영국 금융감독청 지침 발표가 있었고, 그 위험의 현실화 또는 그 지침 발표로 인한 투자자의 대량 환매요청으로 미국 생명보험증권 투자상품의 투자금 상환이 제한되거나 투자자가 손실을 입은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던 사실 등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다. 소외 3 또한 소외 2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
⑤ 소외 2가 이 사건 각 상품안내서에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 위험” 관련 기재가 있는 것을 보고 소외 3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였는데, 소외 3은 통상의 금융투자상품 설명서에 포함된 내용으로 크게 염려할 일이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⑥ 피고 유진자산운용은 이 사건 5, 6호 펀드 설정 전인 2013. 4. 19.경 MPL사로부터 이 사건 환매중단결정을 통지받고도 곧바로 피고 미래에셋대우나 원고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고, 위 각 펀드 설정 이후인 2013. 8. 16.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알렸다.
마.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그 제한
1)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및 손해액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46조의 적합성 원칙 준수의무, 제47조의 설명의무, 제49조의 부당권유금지의무 등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자본시장법 제48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제185조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들의 각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 손해액은 자본시장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으로 인하여 일반투자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에서 그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일반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추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각 수익증권 매수대금으로 이 사건 3호 펀드 50억 원, 이 사건 4호 펀드 36억 원, 이 사건 5호 펀드 20억 원, 이 사건 6호 펀드 36억 원을 지급하였고, 위 수익증권 매수대금의 상환으로 이 사건 3호 펀드 2,650,000,001원, 이 사건 4호 펀드 2,070,865,108원, 이 사건 5호 펀드 1,813,520,000원, 이 사건 6호 펀드 2,021,373,242원을 각 지급받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펀드 가입으로 입은 손해액 합계는 별지 ‘손해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5,644,241,649원이다.
(원고는 각 투자원금 잔액에 대한 투자일부터의 법정이자도 청구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망으로 인한 법률행위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청구는 이유 없고, 자본시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만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펀드 수익증권 매매계약이 소급하여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어서 위 법정이자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2)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기책임의 원칙 아래 투자신탁의 개념이나 투자하는 신탁상품의 내용, 손익구조, 투자위험성 등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신중히 검토한 다음 투자했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각 펀드가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달리 미국 생명보험증권에 대한 펀드라는 생소한 투자상품임에도 이에 관한 사전정보 수집 및 관련 규정 검토 등의 절차 없이 만연히 피고 미래에셋대우 직원의 말이나 상품안내서에 의존하여 이 사건 각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손해액 산정 시 이러한 원고의 과실 등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
원고의 과실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된 설립 목적이 근로자에 대한 복지후생확충 및 내실화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있는 점, 원고는 그와 같은 설립목적에 따라 주로 안전성과 유동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기금을 운용한 점, 금융전문가인 피고들이 원고의 그와 같은 투자경력, 투자성향 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적합하지 않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고, 중요사항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왜곡하여 설명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의 과실이 피고들의 과실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원고의 과실비율을 30%로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3) 피고들에 대한 과실 평가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각자의 과실 비율이 다른 피고보다 더 적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50,969,154원(= 5,644,241,649원 × 70%,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9. 12.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8. 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4. 9.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이나 이 사건 2017. 7.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과는 별도로 인정되는 법정책임이지만 그 실질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과 다르지 않아 지연손해금율이나 그 발생시기 등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와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다221517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미래에셋대우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윤성근(재판장) 정수진 김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