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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재확인 항소 기각 사례 핵심 요약

2017르31754
판결 요약
항소인이 피고와 망인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청구했으나, 제1심 판결의 법리와 판단에 따라 원고들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별도 판단 없이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시하였습니다.
#친생자관계 #자녀확인 #항소심 #1심 인용 #항소기각
질의 응답
1. 항소심에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는 어떤 판단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1심판결의 법률적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면 항소심에서는 별도의 독립적 판단 없이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8. 1. 23. 선고 2017르31754 판결은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법원이 1심 이유의 인용만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나요?
답변
가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서 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항소심이 별도 이유 제시 없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7르31754 판결은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이유를 인용하였습니다.
3.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의 항소에서 실무상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항소심은 1심에서 주요 사실관계·법리오류가 없으면 1심 판결을 그대로 따릅니다. 추가 입증이나 새로운 주장 없으면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근거
2017르31754 판결은 별도의 독립적 이유 제시 없이 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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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서울가정법원 2018. 1. 23. 선고 2017르3175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욱)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가정법원 2017. 7. 12. 선고 2016드단341401 판결

【변론종결】

2017. 12. 1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망 이승우(000000-0000000)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우(재판장) 차진석 박기주

출처 : 서울가정법원 2018. 01. 23. 선고 2017르3175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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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르31754
판결 요약
항소인이 피고와 망인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청구했으나, 제1심 판결의 법리와 판단에 따라 원고들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별도 판단 없이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시하였습니다.
#친생자관계 #자녀확인 #항소심 #1심 인용 #항소기각
질의 응답
1. 항소심에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는 어떤 판단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1심판결의 법률적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면 항소심에서는 별도의 독립적 판단 없이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8. 1. 23. 선고 2017르31754 판결은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법원이 1심 이유의 인용만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나요?
답변
가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서 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항소심이 별도 이유 제시 없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7르31754 판결은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이유를 인용하였습니다.
3.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의 항소에서 실무상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항소심은 1심에서 주요 사실관계·법리오류가 없으면 1심 판결을 그대로 따릅니다. 추가 입증이나 새로운 주장 없으면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근거
2017르31754 판결은 별도의 독립적 이유 제시 없이 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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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서울가정법원 2018. 1. 23. 선고 2017르3175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욱)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가정법원 2017. 7. 12. 선고 2016드단341401 판결

【변론종결】

2017. 12. 1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망 이승우(000000-0000000)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우(재판장) 차진석 박기주

출처 : 서울가정법원 2018. 01. 23. 선고 2017르3175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