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비방목적 인정 기준과 항소 기각 사례

2012노729
판결 요약
인터넷 카페에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경우, 경위·내용·표현방법을 종합해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비방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해도 객관적 사정에서 인정되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됩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인터넷 명예훼손 성립조건 #비방 목적 #공공의 이익 #항소 기각
질의 응답
1. 인터넷 카페에 올린 게시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게시 경위, 게시 내용 및 표현방식을 종합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임이 인정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노729 판결은 게시물의 경위·내용·표현방법 등을 종합해 피고인이 비방의 목적으로 글을 게시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게시라고 주장해도 비방 목적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객관적으로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공공의 이익 주장만으로 명예훼손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게시라고 주장했으나,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아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서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는?
답변
피고인의 주장(비방 목적 부존재 등)이 증거와 맞지 않을 때 항소는 기각됩니다.
근거
2012노729 판결은 증거로 비방 목적이 인정되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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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8. 9. 선고 2012노729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완희(기소), 서봉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병남(국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6. 7. 선고 2012고단710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 글들을 게시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1. 12. 26.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네이버 까페 ⁠“ ○○○○○○○”( 인터넷주소 생략)에 원심 판시 기재 글들을 게시하여 피해자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글들을 게재하게 된 경위, 그 내용과 표현방법 등을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하여 위 글들을 게재하였다고 본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호건(재판장) 정혜원 이혜랑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08. 09. 선고 2012노72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