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위반 공소시효 기산점: 중개행위 종료시점

2011도6873
판결 요약
공인중개사가 매매·교환 중개행위를 한 경우, 공소시효는 당사자간 알선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제기 시점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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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공인중개사가 금지된 부동산 증서 매매를 중개한 경우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답변
공인중개사의 중개 범죄의 공소시효는 거래당사자 간 매매·교환 알선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6873 판결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중개행위 종료 시점에 시작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언제까지 고소 또는 기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가 종료된 이후부터 정해진 공소시효(통상 3년) 이내에 고소·기소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6873 판결은 중개행위 종료일부터 공소시효가 계산된다고 하였습니다.
3. 부동산 매매·교환 중개의 공소시효 기산점에 대해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 알선 행위가 실제로 끝난 시점을 공소시효 기산점으로 인정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6873 판결은 증서 등의 매매·교환 중개 행위가 종료된 때가 공소시효 기산점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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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도6873 판결]

【판시사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5호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중개업자등이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을 알선하는 행위를 종료한 때)

【참조조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3조 제5호,
제48조 제3호,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5. 13. 선고 2011노8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5호는 중개업자등이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을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행위는 같은 법 제48조 제3호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며,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증서 등의 매매·교환을 중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같은 법 제48조 제3호를 위반한 경우 그 공소시효는 중개업자등이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을 알선하는 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가 피고인들의 중개행위가 종료된 2007. 3.경으로부터 3년의 공소시효가 지난 2010. 4. 23.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호 위반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출처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도687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