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상 외화도피 범위와 수입가격 조작의 죄수 인정 기준

2010도16946
판결 요약
대외무역법상 '외화도피'는 무역거래자 소유 외화로 한정되지 않으며, 수입가격 조작으로 신용장대금을 편취하면 사기 및 대외무역법 위반이 별도로 성립합니다. 외화 편취액은 신용장대금 수령 시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외화도피 #대외무역법 #수입가격 조작 #신용장 사기 #불가벌적 사후행위
질의 응답
1. 대외무역법상 외화도피의 의미는 무역거래자 소유 외화로 제한되나요?
답변
외화도피는 무역거래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외화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도16946 판결은 '외화도피'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았으며, 국내외 외화의 국외 이동, 국외 은닉 등 광범위하게 해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입가격 조작으로 신용장대금을 편취한 경우 외화도피와 사기가 별도의 범죄가 되나요?
답변
물품 수입가격 조작에 의한 외화도피는 사기와 별도의 범죄로 각각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0도16946 판결은 외화도피 목적의 수입가격 조작행위는 사기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고 하여, 두 죄가 별도로 성립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신용장대금 편취 시 재물 편취액의 산정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편취액은 신용장대금 수령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0도16946 판결은 재물 편취 당시, 즉 신용장대금의 수령 시점 기준으로 금액을 환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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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대외무역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사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6946 판결]

【판시사항】

[1]
대외무역법 제43조에서 정한 ⁠‘외화도피’의 의미 및 이때 ⁠‘외화’를 ⁠‘무역거래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외화’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무역거래자가 외화도피 목적으로 물품 등의 수입 가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은행을 기망하여 신용장을 개설하게 한 후 신용장대금을 편취한 경우, 외화도피 목적의 수입 가격 조작행위가 사기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대외무역법 제43조,
제53조 제2항 제9호
[2]
형법 제37조,
제347조,
대외무역법 제43조,
제53조 제2항 제9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1100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동진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0. 11. 24. 선고 2010노70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대외무역법 제43조는 ⁠“무역거래자는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 가격을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 등을 도모하려는 대외무역법의 입법 취지와 위 규정의 문언상 도피 목적이 되는 외화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정한 ⁠‘외화도피’는 국내에 있는 외화를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외화를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 규정 소정의 ⁠‘외화’를 ⁠‘무역거래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외화’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1100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1, 3은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피해은행을 기망하여 피해은행으로 하여금 신용장대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그 대금인 외화가 국외로 이동하여 자신들이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로 되도록 할 의사로 수입 가격을 조작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처음부터 국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즉시 반입할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위 피고인들에게는 외화도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대외무역법 제43조의 목적물인 외화 및 외화도피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1, 3은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피해은행을 기망하여 피해은행으로 하여금 신용장을 개설하게 하였고 그 후 공소외인이 그 신용장대금을 수령하였는데, 위와 같이 신용장 개설로 인한 이익 편취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신용장대금의 수령을 통한 재물 편취에까지 나아간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재물 편취로 인한 사기죄만이 성립하므로, 피고인 1, 3이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편취한 것은 재물, 즉 공소외인이 피해은행으로부터 수령한 신용장대금으로 보아야 하고, 그 편취 재물인 신용장대금이 외화인 경우에 이를 원화로 환산하는 시기도 재물 편취 당시, 즉 신용장대금의 수령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무역거래자가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물품 등의 수입 가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은행을 기망하여 피해은행으로 하여금 신용장을 개설하게 한 후 그 신용장대금을 수령한 경우에, 이러한 외화도피 목적의 수입 가격 조작행위는 사기범행과는 별도로 대외무역법 제43조가 보호하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수입 가격 조작행위가 사기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원심이 피고인 1, 3의 물품 등의 수입 가격 조작행위가 이 사건 사기범행과 별도로 대외무역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가벌적 사후행위나 수반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출처 : 대법원 2012. 09. 27. 선고 2010도1694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