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전염병 시체 아닌 경우 시체 수입시 검역신청 대상 여부 및 무죄 판단

2011도16856
판결 요약
검역전염병으로 죽은 시체가 아닌 경우, 시체 수입에 대해 검역신청 의무나 관세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 운송수단의 장이 아닌 시체 수입자에게는 검역조사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며, 관련 규정 오해로 인한 처벌은 부당하다.
#시체 수입 #검역신청 #검역전염병 시체 #관세법 위반 #검역의무
질의 응답
1. 시체를 수입할 때 검역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면 검역신청 의무가 있나요?
답변
검역전염병으로 사망한 시체가 아니라면 검역신청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16856 판결은 검역전염병으로 죽은 시체나 유물이 아닌 경우 검역신청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검역전염병이 아닌 시체 수입에도 관세법 위반 책임이 발생하나요?
답변
검역전염병으로 죽은 시체가 아니라면 관세법 위반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16856 판결은 검역법 및 시행규칙상 대상이 아니므로 무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검역법상 검역조사의무는 시체 수입자에게도 적용되나요?
답변
검역조사의무는 운송수단의 장에게만 부과되는 의무라 시체 수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16856 판결에서는 관련 의무는 운송수단의 장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4. 검역전염병이 아닌 시체도 검역증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검역전염병으로 인한 시체만 검역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16856 판결은 검역신청·증명은 검역전염병 관련 시체에 한정된다고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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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관세법 위반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도16856 판결]

【판시사항】

구 검역법령상 검역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아닌 시체 등을 수입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검역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검역법(2009. 12. 29. 법률 제984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4호(현행
제25조 제1항,
제2항 참조),
구 검역법 시행규칙(2010. 12. 31. 보건복지부령 제3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현행
제19조 참조), ⁠[별지 제14호 서식](현행 삭제)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전원열 외 4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1. 11. 17. 선고 2011노22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 판시 이 사건 수입 당시 시행되던 구 검역법(2009. 12. 29. 법률 제984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4호는 ⁠‘검역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 또는 유골이나 그 밖에 사망자의 유물로서 방부처리를 하고 불침투성인 관에 밀봉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화장의 조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수입을 허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은 ⁠‘ 법 제22조에 따라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에 관한 검역의 신청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수입항을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관계 법령과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검역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부처리 등의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검역신청을 하여 검역소장으로부터 검역증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그 반대해석상 시체 등도 검역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경우가 아니라면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고,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검역신청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원심은 피고인들이 수입한 시체가 구 검역법 제2조에서 정한 검역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 등에 해당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구 검역법 제22조 제4호 및 그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검역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에서, 피고인들이 검역법에 의한 검역을 받지 않고 사체를 수입함으로써 관세법을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구 검역법 및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검역신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검사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구 검역법 제3조,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한 검역조사의무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부여된 것이지 사체의 수입자에게 부여된 의무가 아니므로, 위 각 규정이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출처 : 대법원 2012. 09. 27. 선고 2011도1685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