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고정자산 미사용의 정당한 사유와 법인세 과세기준

2012누17997
판결 요약
비영리 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처분수입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법인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법률에 없는 비과세요건을 유추·확장해석할 수 없음을 판시함.
#비영리법인 #고정자산 처분 #법인세 #정당한 사유 #비과세 요건
질의 응답
1. 비영리단체가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인세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고정자산 처분수입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17997 판결은 법령에 '정당한 사유' 예외를 규정하지 않는 한 비과세를 유추·확장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법상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을 생활상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비과세·감면요건은 법문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17997 판결은 조세법규의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유추·확장해석이 금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고정자산 처분일 기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미사용한 경우 법인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 처분으로 생긴 수입에는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17997 판결은 고정자산을 3년 이상 고유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처분수입에 대해 법인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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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2012누1799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재단법인 한국이스람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세훈)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5. 18. 선고 2011구합37169 판결

【변론종결】

2012. 11.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4. 원고에게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4,560,695,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대법원은 납세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단순히 법령상 그러한 사유를 규정한 바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견해를 수차례 밝힌 바 있는데,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5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비영리 내국 법인이 고정자산을 그 고유목적 사업에 제공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관하여 비과세로 봄이 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하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쟁점 토지를 그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도 있으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규정에서는 비영리 내국 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에서 쟁점 토지의 처분대금을 원고의 법인세 과세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점(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5두14370 판결), ② 또한,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구체적 타당성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들은, 그 대부분이 원칙적으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이 허용되지 않는 위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과 같은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에 관한 사안으로는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사안의 구체적 내용도 이 사건과 동일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사정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주장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강경구 임영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2012누1799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