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증빙서류 특례 적용요건 충족 여부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2012누18945
판결 요약
부동산임대용역 지출에 관해 간이과세자 지급분은 금융기관을 통한 지급 및 송금명세서 제출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가 인정된다고 보아, 해당 요건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인세 #지출증빙서류 #간이과세자 #부동산임대용역 #금융기관
질의 응답
1. 간이과세자에 지급한 부동산임대료의 경우 모두 지출증빙서류 수취 의무가 면제되나요?
답변
간이과세자에게 지급하였더라도 금융기관 통한 지급, 송금명세서 제출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면제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18945 판결은 간이과세자 요건 외에도 금융기관 지급과 송금명세서 첨부 등 모든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가 인정되려면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법인세 신고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해야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18945 판결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용역 대가를 금융기관 통해 지급, 송금명세서 제출 등이 충족되어야 특례 적용됩니다.
3. 특례 요건 중 일부만 충족해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취소가 가능하며, 한 가지라도 빠지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18945 판결은 해당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못하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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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2누1894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신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손병준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6. 1. 선고 2012구합5824 판결

【변론종결】

2012. 10.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123,003,830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100,000,000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516,734,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8행의 ⁠“장기 또는 장기로”를 ⁠“단기 또는 장기로”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설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6호 소정의 주택임대용역에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의 임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들 중 일부는 간이과세자이므로 적어도 간이과세자들에게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수취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가목 소정의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①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같은 사업자, 즉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②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위 ②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가목 소정의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인욱(재판장) 최영락 유석동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12. 07. 선고 2012누1894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