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국회의원 겸 영농인의 자경감면 요건 불인정 사례

대법원 2011두30694
판결 요약
지역구 국회의원인 원고가 양주제조장 공동사업자로 사업소득을 올리면서 농지를 경작했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을 다투었으나, 비료 등 구입영수증만으로는 8년간 자기 농작업 1/2 이상 수행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패소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이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국회의원 자경농지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자경농지 입증자료 #비료 구입영수증 자경 인정
질의 응답
1.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농지를 소유했다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회의원 신분 자체가 자경농지 감면을 당연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나, 농작업 시간과 내용 중 2분의 1 이상을 본인이 실제 담당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면 자경 농지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30694 사건에서 원고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활동
2.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증거로 실제 자경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단순한 비료·농자재 구입영수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농작업의 상당 부분을 본인이 수행했다는 구체적·지속적 증거
근거
대법원 2011두30694 사건에서 원심은 양주제조장 공동사업 소득, 국회의원 활동 등 사정을 고려하면서, 비료 등 구입영수증이 8년간 자경을 입증하기에 턱없이 모자라다
3. 비료 구입영수증만 있는 경우 8년 자경 인정은 어려운가요?
답변
예, 이 판례처럼 비료 등 구입영수증만으로는 장기간 자경 사실
근거
대법원 2011두30694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비료 등 구입영수증
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이 없고 법률심으로서 심리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근거
대법원 2011두30694 사건에서 대법원은 기록과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검토한 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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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활동해온 점, 양주제조장의 공동사업자로 수년간 사업소득을 낸 점, 비료 등 구입영수증이 8년간 자경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턱없이 모자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담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두30694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15. 선고 2010누240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3. 29. 선고 대법원 2011두306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