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숙박업 영위 시 처벌 기준과 요건

2011고정2228
판결 요약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은 관할관청 신고 후 영업해야 하며, 미신고시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음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한 사실과 증거가 인정되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숙박업 무신고 #공중위생관리법 #미신고 벌금 #숙박영업 처벌 #무허가 모텔
질의 응답
1. 미신고로 숙박업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하면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고정2228 판결은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한 피고인에게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2. PC방, 워터풀 등이 동시에 있는 업소도 숙박업 신고 대상인가요?
답변
주된 영업이 침대 등 시설 제공을 통한 숙박 영위라면 부수적 서비스와 상관없이 숙박업에 해당하여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2011고정2228 판결은 PC 등의 부수적 서비스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침대, 욕실 등 숙박 서비스가 주된 경우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숙박업 신고 없이 영업하면 입증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요금표, 카드 전표, 이용객 진술 등 실질적 영업행위와 요금 수수가 객관적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2011고정2228)은 요금표, 카드매출전표, 관련자 진술 등을 근거로 무신고 숙박업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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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6. 1. 선고 2011고정2228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송영인(기소), 이종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형준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주소 생략)빌딩에서 ⁠‘○○ ○○○○ 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 ○○○○ 텔’은 주된 영업형태가 침대, 욕실 및 워터풀을 제공하고 피씨 등의 이용은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부수적인 것으로 숙박업소인 바,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0. 6. 15.경부터 2011. 9. 8. 08:55경까지 사이에 위 ⁠‘○○ ○○○○ 텔’에서 공소외 2 등에게 숙박비 50,000원 내지 55,000원을 받고 객실을 제공해주는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소외 1, 2, 3의 각 진술서
1. ○○○○○○ 텔 요금표, 카드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경진

출처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2. 06. 01. 선고 2011고정222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