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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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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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20963 판결]
[1] 국토해양부 고시인 ‘2010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동일업종’의 의미
[1]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2010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11호)은 위임 근거나 내용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5항 제1호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增車)를 수반하는 변경허가 시에 적용되는 규정일 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4항의 위임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0. 11. 24. 대통령령 제22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가 그 종류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 특수용 화물자동차 용도별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세분하고 있지 않고,
법 제3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0. 12. 29. 국토해양부령 제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 [별표 1] 역시 업종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분하여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특수용 화물자동차 용도별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의 ‘동일업종’이란 당해 운송사업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분류할 때 그 종류가 동일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일 뿐 특수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운송사업의 구체적 용도까지 동일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5항 제1호,
제16조 제1항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4항,
제5항 제2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0. 11. 24. 대통령령 제22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0. 12. 29. 국토해양부령 제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별표 1],
제23조 제3항
그린냉동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쿨 담당변호사 손수일 외 5인)
용인시장
서울고법 2011. 7. 22. 선고 2011누34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2010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1311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은 그 위임 근거나 내용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5항 제1호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增車)를 수반하는 변경허가 시에 적용되는 규정일 뿐,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에 적용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고시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0. 12. 29. 국토해양부령 제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제3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당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허가기준대수 이상을 소유한 운송사업자가 동일 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허가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 제3조 제4항의 위임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0. 11. 24. 대통령령 제22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가 그 종류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 특수용 화물자동차의 용도별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세분하고 있지 않고, 법 제3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1] 역시 업종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분하여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특수용 화물자동차의 용도별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구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의 ‘동일업종’이라 함은 당해 운송사업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분류할 때 그 종류가 동일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일 뿐 특수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운송사업에 있어 그 구체적 용도까지 동일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이인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