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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요건 및 동일업종 범위

2011두20963
판결 요약
국토해양부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는 양도·양수 신고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동일업종’이란 일반·개별·용달화물운송사업 간 구분만을 의미해 특수용도별 구분은 불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동일업종 #공급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질의 응답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에도 공급기준 고시가 적용되나요?
답변
양도·양수 신고에는 공급기준 고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0963 판결은 ‘공급기준 고시’는 허가 또는 증차에만 적용되고, 양도·양수 신고에는 미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동일업종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동일업종이란 일반·개별·용달화물운송사업 간 구분이 동일한 경우만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0963 판결은 시행규칙·시행령의 입법 체계에 따라 ‘동일업종’은 세 종류 중 같은 업종임을 뜻하고, 특수용도별 구체적 차이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에서 특수용도 구분이 필요한가요?
답변
특수용도별 구체적 차이까지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0963 판결은 일반/개별/용달 3가지 업종 구분만을 적용 기준으로 삼아, 특수용도별 사업자간에도 양도·양수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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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양도·양수 불가 처분 취소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20963 판결]

【판시사항】

[1] 국토해양부 고시인 ⁠‘2010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동일업종’의 의미

【판결요지】

[1]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2010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11호)은 위임 근거나 내용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5항 제1호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增車)를 수반하는 변경허가 시에 적용되는 규정일 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4항의 위임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0. 11. 24. 대통령령 제22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가 그 종류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 특수용 화물자동차 용도별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세분하고 있지 않고,
법 제3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0. 12. 29. 국토해양부령 제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 ⁠[별표 1] 역시 업종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분하여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특수용 화물자동차 용도별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의 ⁠‘동일업종’이란 당해 운송사업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분류할 때 그 종류가 동일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일 뿐 특수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운송사업의 구체적 용도까지 동일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5항 제1호,
제16조 제1항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4항,
제5항 제2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0. 11. 24. 대통령령 제22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0. 12. 29. 국토해양부령 제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별표 1],
제23조 제3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그린냉동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쿨 담당변호사 손수일 외 5인)

【피고, 상고인】

용인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7. 22. 선고 2011누3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2010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1311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은 그 위임 근거나 내용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5항 제1호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增車)를 수반하는 변경허가 시에 적용되는 규정일 뿐,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에 적용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고시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0. 12. 29. 국토해양부령 제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제3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당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허가기준대수 이상을 소유한 운송사업자가 동일 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허가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 제3조 제4항의 위임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0. 11. 24. 대통령령 제22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가 그 종류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 특수용 화물자동차의 용도별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세분하고 있지 않고, 법 제3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1] 역시 업종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분하여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특수용 화물자동차의 용도별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구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의 ⁠‘동일업종’이라 함은 당해 운송사업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분류할 때 그 종류가 동일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일 뿐 특수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운송사업에 있어 그 구체적 용도까지 동일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이인복

출처 : 대법원 2012. 01. 12. 선고 2011두2096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