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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 거부처분 위법 판단 기준

2010두5806
판결 요약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의 해제신청 거부시, 행정청은 공익·사익 이익형량을 정당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하며, 이를 탈락하거나 형식적으로만 하면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건은 완충녹지 유지 필요성 소멸로 신청 거부가 재산권 침해 및 형량 하자라는 원심을 대법원이 인정한 사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 #해제신청 #행정계획 #이익형량
질의 응답
1.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을 거부하면 무조건 유효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이익형량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형량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거부처분이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두5806 판결은 행정청이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행정계획 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기관이 도시계획 해제 관련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익과 사익 및 상호 간 이익형량을 정당하게 비교·교량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결정에 하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5806 판결은 행정계획 입안·결정에서 공익·사익, 상호 간 이익의 비교교량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완충녹지 해제에 따른 공익상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에도 해제신청 거부가 허용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공익상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에도 거부처분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5806 판결은 공익상 필요성이 소멸되었다면 재산권 행사의 과도한 제한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할 경우 행정청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행정청은 이익형량을 전혀 안 했거나, 형량의 정당성·객관성이 없으면 변경신청 거부가 위법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5806 판결은 이러한 경우 형식적이지 않은 이익형량의 필요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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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완충 녹지 지정의 해제 신청 거부 처분의 취소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두5806 판결]

【판시사항】

[1]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에 관한 법리가 주민의 입안 제안 또는 변경신청을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甲 등이 자신들의 토지를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에서 해제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하면서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이익형량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에 가지는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 간과 사익 상호 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이므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하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빠뜨린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된다. 이러한 법리는 행정주체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에 의한 주민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이고, 나아가 도시계획시설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 장기간 집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에게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을 신청하고, 결정권자가 이러한 신청을 받아들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甲 등이 자신들의 토지를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에서 해제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토지를 완충녹지로 유지해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甲 등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서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하면서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이익형량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7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2]
행정소송법 제27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8567 판결(공1997상, 210),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1893 판결(공2007상, 711),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1464 판결(공2011상, 65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고양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TLBS) 담당변호사 이덕재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2. 10. 선고 2009누1863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계획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관계 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 간과 사익 상호 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된다(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8567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146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행정주체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에 의한 주민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에 대하여 이를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고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6978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두2149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도시계획시설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 장기간 집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을 신청하고, 그 결정권자가 이러한 신청을 받아들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로 유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완충녹지에서 해제하여 달라는 원고들의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서,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익형량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행정계획에서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및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위법 등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일환(주심) 박병대

출처 : 대법원 2012. 01. 12. 선고 2010두580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