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유권 확보 화해비용 인정

2012누2438
판결 요약
양도자가 양도자산 취득 후 발생한 소유권 분쟁에서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지급한 화해비용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 양도비용에 해당됨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경매 등 분쟁이 있는 경우 지급된 금전도 필수적임이 강조됩니다.
#양도소득세 #소유권 분쟁 #화해비용 #경정청구 #필요경비
질의 응답
1. 양도자산 취득 후 소송 등 쟁송이 발생하여 소유권을 지키려고 지급한 금액도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직접 지급한 화해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 양도비용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438 판결은 소유권 확보를 위한 화해비용도 양도비용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매개시결정 등으로 토지 소유권 상실 위기를 막기 위한 합의금 지급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토지 소유권 상실을 막기 위해 지급한 합의금도 필요경비로 산입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438 판결은 경매 위험에서 소유권을 확보하고자 지급한 금액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 3항 2호의 경비로 인정하였습니다.
3. 화해비용을 지급한 경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양도소득세 신고 시 화해비용을 필요경비에 반영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438 판결은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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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 6. 27. 선고 2012누243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수원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12. 15. 선고 2011구합6586 판결

【변론종결】

2012. 5. 23.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27. 원고에게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5쪽 10째 줄 ⁠“2007. 5. 11.”을 ⁠“2007. 5. 16.”로, 6쪽 10, 11째 줄 ⁠“교부받은 받은”을 ⁠“교부받은”으로 고치고, 7쪽 3째 줄 ⁠“상당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와 소외 1이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그에 따른 이행과 관련하여 쟁송이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7. 4. 20. 양도자산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인 2007. 5. 16.경 소외 1이 위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둘러싼 쟁송이 발생한 점,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할 상황에 처하자 소외 1에게 화해비용 명목으로 18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합의를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1에게 지급한 180,000,000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의환(재판장) 김태호 이형근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6. 27. 선고 2012누243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