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 변경 시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요건과 무죄 판단 사례

2011노564
판결 요약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의 소재·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의 쟁점이었고, 단순한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만으로는 재산은닉 효과가 없는 경우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여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방해한 경우는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강제집행면탈 #사업자등록 명의변경 #재산은닉 #유체동산 압류 #소유관계 불분명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 명의만 바꿔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실질적 소유관계가 불분명하게 되어 채권자가 재산을 찾기 곤란해지는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고, 단순히 명의만 변경했다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12. 2. 3. 선고 2011노564 판결은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만으로 재산은닉 효과가 없다면 무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목상 등록 명의자를 배우자 등 제3자로 바꾼 경우에도 유죄가 나오나요?
답변
소유관계가 실질적으로 불분명해지고 채권자가 재산을 찾기 어렵다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12. 2. 3. 선고 2011노564 판결은 유체동산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만든 점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3.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로 어떤 경우가 있나요?
답변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이 소유관계 불분명화에 실질적 영향이 없고, 채권자가 재산을 찾는 데 곤란이 발생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12. 2. 3. 선고 2011노564 판결은 실제로 은닉 효과가 없으면 무죄라며, 이 사안의 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채무자 명의 사업자가 아니라 법인 명의였던 경우도 강제집행면탈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법인 명의에서 제3자 명의로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채권자의 권리 행사에 장애를 준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12. 2. 3. 선고 2011노564 판결은 식당 사업자등록을 법인에서 처 명의로 바꾼 것이 채권자 압류집행을 어렵게 한 점 등을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5. 구체적으로 어느 상황에서 무죄가 나온 것인가요?
답변
사업자 명의를 숙모에서 처로 바꿨으나, 실제 소유관계의 불분명함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12. 2. 3. 선고 2011노564 판결은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만으로 소유관계가 불명확해졌다고 볼 수 없음을 근거로 무죄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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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강제집행면탈

 ⁠[제주지방법원 2012. 2. 3. 선고 2011노564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강호준(기소), 김봉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구자헌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1. 10. 6. 선고 2011고단5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9. 5. 6. 강제집행면탈의 점은 무죄.
피고인 2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 사실오인(2009. 5. 6. 및 2010. 6. 30. 강제집행면탈의 점)
피고인 1(대법원판결의 피고인)은, ⁠‘○○○편의점’의 사업자등록은 자신의 숙모 공소외 1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을 공소외 1의 건강이 좋지 않아 자신의 처 공소외 2 명의로 변경한 것이고, ⁠‘△△△△△’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공소외 3 주식회사에서 공소외 2로 변경할 당시 자신을 상대로 공소외 4가 제기한 민사소송의 1심에서 자신이 승소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이 강제집행을 우려할 상황이 아니었으며, 더욱이 ⁠‘△△△△△’의 사업자등록은 법인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집행가능성도 없었으므로, 자신에게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려는 범의가 없었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
원심의 선고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1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009. 5. 6. 강제집행면탈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05. 3.경 피해자 공소외 4와 게임장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투자 받아 그 무렵부터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2005. 9. 30.경 피해자가 게임장 영업에서 손을 떼는 대신 피해자가 투자를 위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위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하여 피해자가 위 게임장 사업에서 탈퇴하게 되었다.
이후 위 피고인은 2007. 8. 30. 피해자로부터 제주지방법원에 약정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서귀포시 ⁠(주소 생략)△△△△△ 건물 내 위 피고인이 운영하던 ⁠‘○○○편의점’ 사업자등록이 위 피고인의 숙모인 공소외 1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을 2009. 4. 30. 제주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후, 2009. 5. 6. 위 피고인의 처 공소외 2 명의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편의점’과 관련된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편의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는 피고인 1이므로, 단지 그 사업자등록이 위 피고인 명의로 된 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장 내의 유체동산의 경우 사업자 명의인이 누구인지 여부가 점유자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인 거래행위 없이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 자체만으로 사업장 내의 유체동산의 점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하는 행위가 되며,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위 피고인에게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지만(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였다고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이 운영하여 온 ⁠‘○○○편의점’에 관하여 2001. 10. 25. 개업 당시부터 위 피고인의 숙모인 공소외 1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가, 2009. 4. 30. 폐업신고가 된 후, 2009. 5. 6. 위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2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와 같이 위 피고인의 숙모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장등록을 위 피고인의 처 명의로 변경한 것으로 인하여 위 편의점에 있는 유체동산의 소유관계가 더 불분명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 명의의 변경이 공소외 4로 하여금 위 피고인의 재산을 발견하기 어렵게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2010. 6. 30. 강제집행면탈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① 피고인 1이 ⁠‘△△△△△’이라는 상호의 일식당 및 한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해 왔는데,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2001. 11. 1. 개업 당시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소외 3 주식회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가, 2010. 4. 30. 위 피고인의 처 공소외 2 명의로 신규 사업자등록이 된 점, ② 공소외 4는 2007. 8. 30. 위 피고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07가합2080호로 약정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9. 7. 9.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2010. 6. 9. 위 피고인으로 하여금 공소외 4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점(위 항소심 판결은 2010. 9. 30. 상고기각되어 같은 해 10. 4. 확정되었다), ③ 위와 같이 공소외 2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당시 위 항소심 사건은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0. 6. 30. 위 피고인이 위 공소외 3 주식회사 명의의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한 점, ④ 위 피고인은, 퇴직금 체불로 벌금이 부과되고, 법인으로 운영하다 보니 법인세와 소득세로 이중 과세가 되어서 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다고 변명하나,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면, 위 피고인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할 수도 있었을 것이어서 위 변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⑤ 위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피고인의 명의로(“저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것을 걱정한 공소외 2의 요구에 따라 공소외 2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게 되었다고도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94면), 위 피고인 스스로 공소외 3 주식회사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고, 한편 이 사건 당시 위 △△△△△ 건물에 주식회사 제주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97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은 주식회사 미래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채무도 있었기 때문에 공소외 3 주식회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가 대출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도 믿기 어려운 점, ⑥ 공소외 4는 경찰에서,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등록이 공소외 2 명의로 되어 있어서 그 식당 내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⑦ 이 사건 당시 관련 형사사건에서 자신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는 위 피고인의 변명과 달리 공소외 4가 피고인들을 공무상표시무효죄 등으로 고소한 시기는 이 사건 이후인 2010. 9. 14.이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유체동산에 관한 압류절차의 경우 집행관은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점유하고 있거나, 점유자인 제3자가 압류를 승낙하여 목적물을 제출한 경우 그 목적물을 압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189조 및 제191조), 특히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이라면 그것이 진실로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일단 그 물건을 압류할 수 있으며, 영업장에 있는 유체동산의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가 점유자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되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1이 민사소송의 항소심 판결 선고를 전후하여 패소 판결이 선고·확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고자 사업자등록 명의를 자신이 운영하는 공소외 3 주식회사에서 공소외 2로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식당에 있는 유체동산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2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2도 피고인 1에 대한 채권자들 중 한 사람으로서 그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공정증서에 채권액을 실제 채권액보다 1억 원이나 더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적법한 권리 실현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2009. 5. 6. 강제집행면탈 부분은 위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파기되어야 하는바, 위 부분과 위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결국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2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 1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3면 1행부터 4행까지의 ⁠“○○○편의점 사업자 명의가 피고인의 숙모인 공소외 1로 등록되어 있던 것을 2009. 4. 30. 제주세무서에 폐업신고한 후, 2009. 5. 6. 피고인의 처 공소외 2 명의로 새로이 사업자등록 신고를 하고, 같은 건물 내 피고인이 운영하던”을 삭제하고, 같은 면 6, 7행의 ⁠“△△△△△과 ○○○편의점에”를 ⁠“△△△△△에”로 고쳐쓰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공동 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7조(단독 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 1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1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 1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이 공소외 4에게 채무를 일부 변제한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자신이 운영해 온 식당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여 유체동산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고, 특정 채권자로 하여금 공정증서에 채권액을 실제 채권액보다 1억 원이나 더 기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적법한 권리 실현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이 주도적 또는 단독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9. 5. 6. 강제집행면탈의 점의 요지는 위 제2의 가. ⁠(1)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제2의 가. ⁠(1)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오현규(재판장) 신동헌 정영민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12. 02. 03. 선고 2011노56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