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조합 설립인가 거부사유와 재정능력 판단 기준

2012누1143
판결 요약
울산광역시가 자동차검사정비사업 제1조합 설립인가를 거부하자 조합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국토해양부 비영리법인 설립 규칙상 ‘재정적 기초’ 요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사업계획상 전세금 회계처리나 일부 조합원의 기존 조합 회비 미납만으로는 재정능력 부족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새 조합이 기존 조합에 반대하여 설립되는 경우, 설립 초기부터 완전히 확립된 재정기초를 요구할 수 없다고 보아, 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조합설립 인가거부 취소 #재정적 기초 요건 #국토해양부 비영리법인 규칙 #사업계획 수지예산 검토
질의 응답
1. 비영리법인 설립 시 재정적 기초가 충분한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국토해양부 비영리법인 규칙상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재정적 기초”가 필요하지만, 법원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종합해 보아 명백히 불가능하지 않은 한 재정능력이 없다고 쉽게 단정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2누1143 판결은 국토해양부 비영리법인 설립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의 재정적 기초 요건을 전제로 하면서, 제출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등에 비추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계획서상 전세금 등 재산취득비 때문에 지출이 수입보다 크면 설립인가가 거부될 수 있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전세금처럼 재산취득비를 지출에 반영해 지출이 수입보다 많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재정적 기초 부족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2누1143 판결은 사업계획·수지예산서상 전세금이 재산취득비로 지출부에 계상되어 수입보다 지출이 큰 사정만으로는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의 목적사업 수행 능력 및 재정적 기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합원 중 기존 조합 회비 미납자가 있으면 새 조합 설립 인가가 거부될 수 있나요?
답변
법원은 일부 조합원이 기존 조합 회비를 미납했다는 사정만으로 새 조합의 재정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2누1143 판결은 원고 조합원들 중 일부가 기존 조합 회비를 미납하였다는 점만으로 국토해양부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상의 충분한 능력과 재정적 기초 요건 불충족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기존 조합에 반대해 새 조합을 만들 때 설립 초기에 재정적 기초가 부족하면 인가가 거부되나요?
답변
법원은 기존 조합의 업무수행에 반대하여 새로 설립되는 조합의 경우, 설립 초기부터 재정적 기초가 완전히 확립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초기 재정 기반이 미흡하다는 이유만으로 인가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2누1143 판결은 기존 조합의 업무수행에 반대하여 새로 설립된 조합에 관해, 그 성격상 설립 초기부터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아직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해 재정기초 확립과 목적사업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5. 비영리 조합 설립인가 거부처분에 불복하면 취소소송에서 어떤 점이 쟁점이 되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 쟁점은 규칙상 재정적 기초 요건 충족 여부였고, 법원은 거부사유로 든 예산상의 적자나 회비 미납 사정만으로는 요건 불충족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설립인가거부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2누1143 판결은 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의 근거가 된 국토해양부 비영리법인 설립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를 검토한 뒤, 전세금 계상과 회비 미납 사정만으로는 목적사업 수행능력 및 재정적 기초 요건 미충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고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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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12. 12. 12. 선고 2012누114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울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 제1조합

【피고, 항소인】

울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이기웅)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2. 2. 8. 선고 2011구합2181 판결

【변론종결】

2012. 10. 3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이 사건 처분사유 ⁠[2] 관련)
가. 이 사건 처분사유 ⁠[2]에 관하여 보건대,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2011. 10. 4. 국토해양부령 제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주무관청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준을 정하고 있다.
나. 원고의 설립에 대한 인가 신청에 대하여 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위 규칙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갑 제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상 재산취득비로 분류될 전세금은 지출부에 계상하여야 하고 이 경우 수입금액보다 지출금액이 크다는 사정과 원고의 조합원들 중 일부가 이 사건 기존 조합에 대한 회비를 미납한 회원들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위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명시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이 사건 기존 조합의 업무수행 등에 반대하여 새롭게 설립된 원고의 경우 그 설립 초기부터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 피고로부터 그 설립에 대한 인가를 받지 못하여 재정적 기초 확립과 목적 사업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형배(재판장) 정성호 강경숙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2. 12. 12. 선고 2012누114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