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금융계좌 명의 이동과 이자소득 과소신고가산세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5누66365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종합소득세 부과 일부에 관한 취소 소송으로, 금융계좌를 통한 명의 이전·자금 이동만으로 적극적 은닉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이자소득 세원포착의 어려움이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사유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이에 법원은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이자소득 #과소신고가산세 #금융계좌 이동 #명의 계좌
질의 응답
1. 명의 계좌로 자산을 이체한 경우 이자소득 은닉행위로 간주될 수 있나요?
답변
계좌 명의 이동·자금이동 행위만으로는 이자소득 은닉·적극적 은닉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6365 판결은 금융계좌를 통한 명의 이동·자금이동을 적극적 은닉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이자소득 세원포착이 어려운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세원포착이 어려움만으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직접적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6365 판결은 이자소득 세원포착이 어려운 점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에도 동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금융 거래가 은닉이나 세금 포탈로 의심될 때 과세 관청의 입증책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단순한 명의 계좌 이동만으로는 적극적인 은닉행위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과세 관청은 보다 분명한 은닉 목적·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6365 판결은 국세청의 자금추적이 어렵게 할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리금 등을 원고명의로 계좌로 이체 받았고, 금융계좌를 통한 부인계좌와의 자금이동은 적극적인 은닉행위・국세청의 자금추적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자소득 세원포착이 어렵다는 것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7. 01

판 결 선 고

2016. 07. 0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63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금융계좌 명의 이동과 이자소득 과소신고가산세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5누66365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종합소득세 부과 일부에 관한 취소 소송으로, 금융계좌를 통한 명의 이전·자금 이동만으로 적극적 은닉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이자소득 세원포착의 어려움이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사유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이에 법원은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이자소득 #과소신고가산세 #금융계좌 이동 #명의 계좌
질의 응답
1. 명의 계좌로 자산을 이체한 경우 이자소득 은닉행위로 간주될 수 있나요?
답변
계좌 명의 이동·자금이동 행위만으로는 이자소득 은닉·적극적 은닉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6365 판결은 금융계좌를 통한 명의 이동·자금이동을 적극적 은닉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이자소득 세원포착이 어려운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세원포착이 어려움만으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직접적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6365 판결은 이자소득 세원포착이 어려운 점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에도 동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금융 거래가 은닉이나 세금 포탈로 의심될 때 과세 관청의 입증책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단순한 명의 계좌 이동만으로는 적극적인 은닉행위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과세 관청은 보다 분명한 은닉 목적·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6365 판결은 국세청의 자금추적이 어렵게 할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리금 등을 원고명의로 계좌로 이체 받았고, 금융계좌를 통한 부인계좌와의 자금이동은 적극적인 은닉행위・국세청의 자금추적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자소득 세원포착이 어렵다는 것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7. 01

판 결 선 고

2016. 07. 0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63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