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채권에 대한 제3자이의와 가압류 범위 쟁점 정리

2011나22759
판결 요약
언론사인 원고와 문화에이치디는 전시회 공동개최를 위한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고, 인터파크에 대한 티켓판매대금채권은 조합재산에 해당합니다. 문화에이치디는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전시 필수 행위인 작품대여계약과 그에 따른 2009. 4. 15.자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는 조합의 상행위이므로 그 효력이 조합원 전원인 원고에게도 미칩니다(민법 제709조, 상법 제48조). 이에 따라 아르텍 사는 조합채권자이고, 피고가 아르텍 사를 대위하여 문화에이치디 명의만을 상대로 인터파크에 대한 조합채권 일부를 가압류한 것은 조합채권 보전을 위한 적법한 가압류로 보았습니다. 제3자이의의 소에서는 집행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등 직접적인 집행저지권만 주장할 수 있으며, 채권의 존재·범위·소멸 등 집행채권 자체의 적부는 다툴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합계약 #동업계약 책임 #전시회 공동개최 #티켓판매대금 채권 #조합채권자 가압류
질의 응답
1. 전시회 공동개최 동업계약이 있을 때 티켓판매대금 채권이 조합재산인지가 문제될 경우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공동으로 전시회를 개최하기로 한 계약 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전시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고, 한 회사가 업무집행자로서 실무를 담당하는 구조라면, 전시 입장권 판매대금과 같은 수입채권은 조합재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언론사와 기획사가 전시회를 공동 개최하고 티켓판매대금을 일정 비율로 배분한 사정 등을 근거로, 인터파크에 대한 티켓판매대금채권을 조합원인 양측의 조합채권으로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 2. 10. 선고 2011나22759 판결은 언론사와 문화에이치디가 이 사건 전시회를 공동 개최하기로 한 계약관계를 민법상 조합관계로 보고, 인터파크에 대한 티켓판매대금채권을 원고와 문화에이치디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의 재산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제2, 나.항).
2. 조합의 업무집행자가 조합원 명시 없이 체결한 상행위 계약의 책임이 다른 조합원에게도 미치나요?
답변
조합의 업무집행자가 조합의 사업을 위해 상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에게 조합이나 다른 조합원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효력은 조합원 전원에게 미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09조로 업무집행자의 대리권이 추정되고, 상행위에 관해 상법 제48조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전시회 작품대여 및 2009. 4. 15.자 약정을 문화에이치디의 상행위로 보아, 그 채무를 조합채무로 인정하고 언론사 조합원에게도 책임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 2. 10. 선고 2011나22759 판결은 문화에이치디가 전시회 개최를 위해 체결한 작품대여계약 및 2009. 4. 15.자 약정을 조합사업인 영업을 위한 상행위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709조에 따른 조합업무집행자의 대리권 추정과 상법 제48조에 따라,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효력이 조합원 전원인 원고와 문화에이치디에게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제2, 다.(2)항).
3. 조합 내부에서 ‘특정 채무는 한 조합원이 전적으로 부담한다’고 약정하면 제3자에게도 그 면책이 인정되나요?
답변
조합원 사이에서 특정 거래나 비용에 대해 ‘한 조합원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내부 약정을 두더라도, 그 약정은 기본적으로 조합원 상호 간의 관계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상대방 채권자가 그 약정을 전제로 책임을 제한해 주기로 한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제3자는 여전히 조합원 전원에게 조합채무를 물을 수 있고, 내부 약정을 이유로 다른 조합원이 대외적으로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 2. 10. 선고 2011나22759 판결은 원고와 문화에이치디 사이에 ‘전시 관련 모든 사항은 문화에이치디가 책임지고, 원고는 문화에이치디와 아르텍 사 사이의 계약에 책임이 없다’는 약정이 있었으나, 이를 조합원 내부적 약정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아르텍 사가 원고에 대해 조합관계에 기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의사표시 등 외부적 합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민법 제709조에 따른 대리권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제2, 다.(3)(가)항).
4. 조합채권자의 가압류는 반드시 조합원 전원을 채무자로 표시해야 유효한가요?
답변
조합채권자가 조합재산에 의한 공동책임이 아니라 각 조합원의 개인적 책임에 기해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각자를 상대로 소송이나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전원을 채무자로 표시하지 않고 특정 조합원만을 채무자로 하여 조합재산에 관한 채권을 가압류하더라도, 그 목적이 해당 조합원의 책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조합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 2. 10. 선고 2011나22759 판결은 피고가 채무자를 문화에이치디만 표시하여 인터파크에 대한 조합채권 일부를 가압류한 사안에서, 조합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해 개인적 책임으로 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보전행위로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30705 판결을 인용하며, 이 사건 가압류를 아르텍 사의 문화에이치디에 대한 조합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제2, 다.(3)(나)항).
5. 제3자이의의 소에서 집행채권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어 가압류를 무효로 만들 수 있나요?
답변
제3자이의의 소에서는 제3자가 집행 목적물에 대해 소유권 등 직접적으로 양도·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뿐, 집행채권의 발생 여부, 금액, 상계, 소멸 등을 이유로 가압류나 강제집행의 적부 자체를 다툴 수는 없습니다. 채권의 감액, 위약벌의 무효·감액, 상계 등은 채무자 또는 집행채무자가 별도의 소송에서 다투어야 할 사항으로, 제3자이의의 소의 허용 범위를 벗어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 2. 10. 선고 2011나22759 판결은 원고가 아르텍 사의 채권액 감액, 위약벌 무효·감액, 정산 미이행, 상계, 채권 양도 등을 이유로 피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 상실 및 가압류 무효를 주장한 것에 대해, 제3자이의의 소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은 제3자의 소유권 등 집행저지권에 한정되고 집행채권에 관한 주장은 집행의 적부를 다투는 것에 불과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제2, 다.(3)(다)항).
6. 조합 상행위에서 조합 대리인이 본인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합원 전원이 책임을 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조합은 별도 법인격이 없고 조합원 전원이 본인에 해당하므로, 조합의 상행위를 수행하는 업무집행자는 조합원 전원을 대리하는 지위에 서게 됩니다. 이 때 상법 제48조는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가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므로, 조합 대리인이 조합임을 밝히지 않은 경우라도 그 상행위는 조합원 전원에게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 2. 10. 선고 2011나22759 판결은 조합 자체는 법인격이 없어 조합원 전원이 본인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문화에이치디가 체결한 2009. 4. 15.자 약정은 회사인 문화에이치디와 아르텍 사 사이의 조합사업인 영업을 위한 상행위이고,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그 효력이 본인에게 미친다는 상법 제48조를 적용하여 그 효력이 조합원들인 원고와 문화에이치디에게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제2, 다.(2)항).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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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제3자이의

 ⁠[서울고등법원 2012. 2. 10. 선고 2011나2275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용현)

【피고, 항소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9. 선고 2010가합87929 판결

【변론종결】

2011. 12. 16.

【주 문】

 
1.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주식회사 문화에이치디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73108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에 기해 별지 제2목록 기재 채권에 대해 한 가압류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설시할 내용은 제1심판결 이유 제1항과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문화에이치디가 이 사건 전시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계약이고, 인터파크에 대한 티켓판매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은 원고와 문화에이치디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의 재산이다. 한편 아르텍 사는 조합이 아닌 문화에이치디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한데 피고가 아르텍 사에 대한 자문료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조합재산인 이 사건 채권에 대해 가압류집행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조합원으로서 위 가압류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2) 피고: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문화에이치디가 이 사건 전시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계약인데, 문화에이치디는 조합의 업무집행자의 지위에서 아르텍 사와 사이에 작품대여계약을 체결했다. 아르텍 사는 문화에이치디가 위 계약에 따른 43만 5,000유로의 지급을 지체하므로, 2009. 4. 15. 문화에이치디와 사이에 문화에이치디가 지급해야 할 금원을 23만 5,000유로로 감액하되, 그 지급을 위해 문화에이치디의 인터파크에 대한 채권을 아르텍 사에 양도하는 등의 내용의 약정(이하 '2009. 4. 15.자 약정‘)을 체결했는바, 비록 문화에이치디가 조합의 행위임을 현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709조 및 상법 제48조에 따라 상행위인 2009. 4. 15.자 약정의 효력이 본인인 조합 내지 조합원인 원고에게도 미친다. 따라서 2009. 4. 15.자 약정에 따른 문화에이치디의 아르텍 사에 대한 채무는 조합채무이므로 피고가 무자력 상태가 된 아르텍 사에 대한 자문료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아르텍 사를 대위해 조합재산인 이 사건 채권에 대해 한 가압류집행은 적법하다.
 
나.  원고와 문화에이치디가 민법상 조합 관계에 있는지 여부 및 인터파크에 대한 채권이 조합채권인지 여부
이 부분에 설시할 내용은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가. 및 나.항과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다. 아르텍 사가 조합채권자인지 여부
 ⁠(1) 인정되는 사실
갑 제16 내지 19호증, 을나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문화에이치디는 2008. 3.경 아르텍 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전시회에 전시할 클림트의 작품에 관한 대여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아르텍 사에 대여료 및 경비 등으로 2008. 4. 7. 금 10만 유로, 2008. 5. 2. 금 20만 유로, 같은 달 8. 금 15만 유로, 2008. 6. 3. 금 30만 유로 등 합계 75만 유로를 지급한 사실, 그 후 문화에이치디와 아르텍 사는 여러 차례 걸쳐 계약 내용을 변경한 끝에 2008. 11. 20.자로 문화에이치디가 아르텍 사에 2009. 1. 10.까지 14만 유로, 같은 해 2. 1.까지 6만 유로를 각 비용조로 지급하고, 입장료 수입 중 37만 5,000유로를 선지급하는 내용으로 최종적인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그 후 문화에이치디가 위 계약에 따른 43만 5,000유로의 지급을 지체하자, 아르텍 사는 2009. 4. 3.경 피고 소속 변호사를 통해 원고에게 ⁠‘문화에이치디는 아르텍 사에 43만 5,000유로 및 일정 비율의 전시회 수입금을 지급해야 하나,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수일 내에 전시품들을 수거하고 이 사건 전시회를 종료할 것이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원 지급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보낸 사실, 아르텍 사는 문화에이치디와 사이에 2009. 4. 15.자 약정을 체결했는데, 그 주된 내용은 문화에이치디가 지급해야 할 금원을 23만 5,000유로로 감액하되, 문화에이치디는 그 지급을 위해 인터파크에 대한 채권을 아르텍 사에 양도(다만, 아르텍 사가 23만 5,000유로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보장 아래 입장료 수입 중 원고에 지급해야 할 35.8% 상당액은 제외)하고, 위약시 문화에이치디는 위약벌로 25만 5,000유로를 추가 지급하며, 그 밖에 문화에이치디는 전시작품 중 베토벤 프리즈의 국내 반입비용 중 50% 상당액 및 그 해체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사실, 문화에이치디는 2009. 4. 15.자 약정 체결 전후로 원고에게 그 내용을 알린 사실, 그 후 아르텍 사는 무자력 상태가 됐고, 피고는 2009. 6. 8. 아르텍 사에 대한 자문료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아르텍 사를 대위해 문화에이치디에 대한 2009. 4. 15.자 약정상의 채권에 기해 채무자를 문화에이치디, 제3채무자를 인터파크로 표시해 문화에이치디의 인터파크에 대한 티켓판매대금채권 중 일부(별지제2목록 기재 채권)를 가압류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원고와 문화에이치디는 이 사건 전시회의 개최와 관련해 민법상의 조합 관계에 있고, 문화에이치디가 조합의 업무집행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전시회의 개최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행위로서 아르텍 사와 사이에 작품대여계약을 체결했으며 위 작품대여계약 및 그 대금 지급과 관련해서 추가로 이뤄진 2009. 4. 15.자 약정은 회사인 문화에이치디와 아르텍 사 사이에 조합사업인 영업을 위해 이뤄진 것으로서 상행위에 해당하는바,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민법 제709조),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해 효력이 있으며(상법 제48조) 조합 자체는 법인격이 없어 조합원 전원이 본인에 해당하므로 2009. 4. 15.자 약정의 효력은 원고와 문화에이치디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들인 원고와 문화에이치디에게 미친다. 따라서 아르텍 사는 2009. 4. 15.자 약정에 기한 조합채권자이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문화에이치디와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책임소재 등과 관련해 ⁠‘동업계약은 문화에이치디가 아르텍 사와 체결한 작품대여계약을 토대로 한 것으로 전시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문화에이치디가 책임을 지고 원고는 양자 사이의 계약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없는 것’으로 약정했으므로 문화에이치디가 아르텍 사와의 작품대여계약을 체결하고 더구나 그 합의한 계약금액을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2009. 4. 15.자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문화에이치디의 업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709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설령 2009. 4. 15.자 약정 체결이 문화에이치디의 업무에 속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계약금액의 증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상대방인 아르텍 사에 분명하게 표시했으며, 아르텍 사 또한 원고와 문화에이치디 사이의 조합관계를 알고서도 2009. 4. 15.자 약정서에 원고의 인터파크에 대한 지분몫 35.8%를 제외한다고 명시한 이상, 문화에이치디에게는 조합을 대표하거나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대리할 의사도 없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대리권의 추정이 번복되며 상법 제48조 규정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문화에이치디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조합원들인 원고와 문화에이치디 사이의 내부적 약정에 불과하다. 문화에이치디가 이 사건 조합의 업무집행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전시회의 개최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행위로서 아르텍 사와 사이에 작품대여계약을 체결했고, 2009. 4. 15.자 약정이 원고 주장과 같이 계약금액을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부당한 내용으로 문화에이치디의 업무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에 관해서도 갑 제20호증의 기재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국 위 작품대여계약상의 대금 지급과 관련해서 추가로 이뤄진 2009. 4. 15.자 약정을 체결한 것은 당연히 업무집행자로서의 문화에이치디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 2009. 4. 15.자 약정서에 아르텍 사가 약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한 원고의 인터파크에 대한 지분몫 35.8%를 제외한다고 명시된 부분이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2009. 4. 15.자 약정 당시 원고가 계약금액의 증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상대방인 아르텍 사에 분명하게 표시했다거나, 아르텍 사가 원고와 문화에이치디 사이의 조합관계를 알고서도 원고에 대해 조합관계에 기한 책임을 묻지 않고 문화에이치디에 대해서만 이행을 받을 의사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외 달리 민법 제709조의 대리권 추정을 복멸할 사정에 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조합대리에 있어서도 그 법률행위가 조합에게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본인인 조합원 전원에게 미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9340 판결 참조)].
 ⁠(나) 원고는 또, 조합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는 조합원 전원에 대해 하므로 문화에이치만을 상대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가압류는 조합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채무자를 문화에이치디만 표시하고 제3채무자를 인터파크로 해서 가압류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해 조합재산에 의한 공동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각 조합원의 개인적 책임에 기해 당해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각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30705 판결), 그 보전행위인 가압류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는 아르텍 사의 문화에이치디에 대한 조합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는, 설령 2009. 4. 15.자 약정에 기한 아르텍 사의 채권이 조합채권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아르텍 사의 당초 채권은 23만 5,000유로로 감액됐고 문화에이치디가 약정한 위약벌도 무효이거나 감액돼야 하는데, 남은 채권액도 아르텍 사가 위 채권을 주장하는 데 필요한 2009. 4. 15.자 약정에 기한 정산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아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아르텍 사의 부당이득반환채무 및 추가비용에 대한 정산청구권, 항공운송료 채권 등을 공제하거나 상계하면 모두 소멸됐고, 또 이 사건 가압류 후 2009. 4. 15.자 약정에 기한 아르텍 사의 채권이 다른 회사들에게 양도됐으므로 피고의 아르텍 사에 대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요건이 소멸됐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가압류가 무효로 되거나 적어도 피고가 아르텍 사의 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3자 이의의 소에서 이의의 원인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해 소유권이 있다거나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주장에 한정되며 그 집행의 적부에 관한 주장은 포함될 수 없는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집행채권에 관한 것으로서 집행의 적부를 다투는 주장에 불과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윤성근(재판장) 문보경 강혁성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2. 10. 선고 2011나2275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