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로 근저당이 취소된 경우 공탁 배당금 추가배당 기준

2011나7576
판결 요약
근저당권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배당표가 경정되고 배당금이 공탁된 상태에서, 경매법원이 그 공탁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공탁금은 피공탁자에게 실제 지급될 때까지 배당절차가 확정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 취소판결이 있으면 해당 공탁금을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배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후 양수인이 된 원고가 배당금 지급청구권을 보유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양수인과 다른 채권자에게 적법하게 추가배당이 이루어진 이상, 원고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것은 위법한 경매·배당절차 때문이 아니라 채권양수 순위가 뒤진 결과일 뿐이라 보아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2차 배당표 경정이 늦게 이루어졌거나, 배당기일 통지 누락·공탁금 혼용 지급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국가배상 책임도 부정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배당 #공탁금 추가배당 #근저당권 사해행위 #배당표 경정 요건 #배당금 지급청구권 양도
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근저당권이 취소된 뒤 공탁된 배당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근저당권설정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배당표를 경정해야 하는 경우, 그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예정된 금액이 이미 공탁되어 있고 지급 여부가 불확정이라면, 그 공탁금은 배당절차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어서 경매법원이 다시 배당표를 경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취소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탁금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아니라 해당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 6. 1. 선고 2011나7576 판결은,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금이 공탁된 뒤 사해행위 취소가 확정된 사안에서, 공탁금은 피공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는 배당절차가 확정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채권자취소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공탁금을 그 경매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다64310 판결 취지 원용, 민법 제407조).
2. 사해행위 취소로 공탁된 배당금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의 효력은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사해행위로 근저당권이 취소되고 공탁된 배당금을 다시 배당해야 하는 경우, 이미 존재하는 배당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제한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압류·추심명령은 경매법원의 추가배당 절차에서 배당되고 남은 잉여금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추가배당으로 공탁금이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되어 소진된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압류·추심권자로서는 별도의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 6. 1. 선고 2011나7576 판결은, 공탁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추가배당절차에서 배당되고 남은 잉여금에 한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며, 취소채권자나 다른 채권자는 추가배당 이외의 다른 절차로는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다64310 판결 참조).
3. 사해행위 취소판결과 배당이의 확정판결이 모두 있을 때 경매법원의 배당표 경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근저당권 말소(사해행위 취소) 사건과 배당이의 사건이 모두 확정된 경우, 두 판결의 당사자와 피보전채권 범위가 다르면 각 판결을 반영하는 별도의 경정이 허용됩니다. 배당이의 사건이 근저당권 말소 소송의 일부 원상회복 성격만 가지는 경우, 먼저 배당이의 확정판결에 따라 1차 경정을 하고, 이어서 말소판결의 피보전채권 전 범위를 반영해 2차 경정과 추가배당을 하는 것도 정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순서가 지연되었다 해도, 결과적으로 채권자들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없다면 위법한 경정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 6. 1. 선고 2011나7576 판결은, 근저당권 말소 청구 사건의 원고 범위와 배당이의 소에서 피고 3이 양수한 채권자·채권금액 범위가 서로 달라, 배당이의 소는 말소소송 중 일부에 관한 원상회복의 성질을 가질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말소소송 확정판결을 근거로 한 2차 배당표 경정과 추가배당이 정당하고, 그 집행이 늦어진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후 추가배당으로 선순위 채권양수인에게 모두 배당되면 후순위 양수인은 배당을 요구할 수 없나요?
답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지급청구권을 여러 사람이 순차로 양수한 경우, 각 양수인은 양도 통지 또는 승낙의 도달 순위에 따라 우선권을 가집니다. 공탁된 배당금이 사해행위 취소와 배당표 경정으로 추가배당 재원이 된 뒤, 선순위 양수인들에게 그들이 받을 금액 전부가 적법하게 지급되었다면, 그 이후에 양수한 자는 공탁금이 남아 있지 않은 이상 별도로 배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후순위 양수인이 배당을 받지 못한 것은 경매법원의 위법한 조치 때문이 아니라 양수 순위가 뒤진 결과로 보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 6. 1. 선고 2011나7576 판결은, 근저당권자 소외 3의 배당금 지급청구권이 여러 차례 양도된 사실을 전제로, 배당표 경정 후 소외 15·16·17에게만 합계 258,545,739원이 지급되고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한 사안에서, 소외 15·16·17은 선순위 채권양수인으로 정당하게 지급받았을 뿐이고, 원고는 그들보다 후순위라 배당을 받지 못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피고들의 부당이득·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경매법원이 배당기일 통지를 누락하거나 공탁금을 혼용 지급해도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경매법원이 추가배당을 위한 배당기일 통지를 누락하거나, 피공탁자별 공탁번호를 엄밀히 구별하지 않고 공탁금을 혼용하여 권리자들에게 지급한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결과 각 권리자가 받아야 할 금액이 정확히 지급되고 특정 채권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는 국가배상 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통지 누락이 있었더라도 원고의 이의가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었고, 공탁금 혼용 지급도 최종 금액에 영향이 없어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 6. 1. 선고 2011나7576 판결은, (1) 2차 경정·추가배당 배당기일에 대해 원고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 (2) 피공탁자별 공탁번호를 구분하지 않고 공탁금을 혼용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추가배당이 법적으로 정당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해도 받아들여질 수 없고, 혼용에도 불구하고 각 권리자가 받아야 할 금원만 지급되어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여 국가배상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6.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은 누구를 위해 작용하며, 경매 배당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면, 그 효력은 민법 제407조에 따라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미칩니다. 그러나 취소의 효과가 채무자에게 직접 귀속되어 채무자가 재산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회복된 재산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처리될 뿐입니다. 경매 배당에서 사해행위 취소로 회복된 가치(예: 공탁된 배당금)는 그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한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순위와 법 규정에 따라 추가배당의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 6. 1. 선고 2011나7576 판결은 민법 제407조를 인용해, 채권자취소에 의한 취소·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취소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로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전제에서 공탁된 배당금을 다른 채권자에 대한 추가배당 재원으로 사용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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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등

 ⁠[서울고등법원 2012. 6. 1. 선고 2011나757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30. 선고 2010가합56116 판결

【변론종결】

2012. 5. 1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8, 10 내지 14, 16 내지 3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일괄경매의 진행
 ⁠(1) 두나미스건설 주식회사(이하 ⁠‘두나미스’라고만 한다)는 그 소유의 파주시 파주읍 ⁠(주소 1 생략) 임야 49,587㎡와 ⁠(주소 2 생략) 답 68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상에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만 한다)의 신청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2002. 9. 4. 의정부지방법원 2002타경38289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2003. 2. 18. 위 법원 2002타경52834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각 내려져 병합됨으로써 일괄경매가 진행되었다.
 ⁠(3) 그런데 위 임의경매개시결정 후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① 2003. 2. 25. 채권최고액을 8억 원으로 하고, 등기원인을 2003. 2. 20.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하는 소외 3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하고, 등기원인을 2003. 2. 20.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하는 소외 5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고, 등기원인을 2003. 2. 20.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하는 소외 4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로 마쳐졌고, ② 2003. 3. 3. 채권최고액을 4억 2,000만 원으로 하고, 등기원인을 2003. 2. 28.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하는 피고 2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③ 2003. 3. 4. 채권최고액을 3억 3,000만 원으로 하는 장수시스템창호 주식회사(이하 ⁠‘장수시스템’이라고만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4)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은 2004. 11. 10. 소외 6에게 낙찰되었고, 위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05. 1. 25. 실제 배당할 금액 2,555,626,149원을 다음과 같이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 1순위(임금채권자) : 소외 7 6,730,340원, 소외 8 5,360,000원
○ 2순위(교부청구권자) : 파주시 489,150원
○ 3순위(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자) : 국민은행 888,689,963원
○ 4순위(압류권자) :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합계 45,652,120원
○ 5순위(확정일자 있는 임차인) : 소외 9 25,183,299원, 소외 10 25,183,299원
○ 6순위(이 사건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자) : 소외 3 800,000,000원
○ 7순위(이 사건 각 토지 및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자) : 소외 5 500,000,000원
○ 8순위(이 사건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자) : 소외 4 258,337,978원
 ⁠(5) 피고 3은 채권양수인 자격으로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소외 3, 소외 5, 소외 4 등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 진술을 하였다.
 ⁠(6) 위 경매법원은 2005. 3. 15. 피고 3의 위 배당이의에 따른 소 제기, 채권자가 소외 6인 의정부지방법원 2004카단50673호 채권가압류 결정 등을 이유로 소외 3, 소외 5, 소외 4를 피공탁자로 하여 각 배당원리금인 801,817,165원(의정부지방법원 2005년 금제1096호), 501,135,735원(위 법원 2005년 금제1095호), 258,924,787원(위 법원 2005년 금제1097호)을 공탁하였다.
 
나.  관련 소송의 경과
 ⁠(1) 두나미스에 대한 채권자 중 소외 1, 소외 2,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 소외 14는 2004. 2. 4.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소외 3, 소외 5, 소외 4, 피고 2를 상대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4가합469호로 근저당권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서울고등법원은 2004나70750호로 진행된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2006. 1. 13.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소외 1 등의 피보전채권액 합계 1,367,172,01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소외 1에 대하여는 387,816,191원의 범위 내에서, 소외 2에 대하여는 131,186,917원의 범위 내에서, 소외 11에 대하여는 153,397,259원의 범위 내에서, 소외 12에 대하여는 282,776,712원의 범위 내에서, 소외 13에 대하여는 200,449,315원의 범위 내에서, 소외 14에 대하여는 211,545,616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6. 2. 17. 확정되었다.
 ⁠(3) 한편, 피고 3은 위 배당이의 후인 2005. 2. 1. 소외 3, 소외 5, 소외 4 등을 상대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 2005가합784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4) 위 법원은 2006. 8. 11.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3이 양수한 소외 2, 소외 12, 소외 14, 대동유리 주식회사의 두나미스에 대한 채권 원리금을 소외 3, 소외 5, 소외 4의 배당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만큼 그들의 배당액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소외 3에 대한 배당액 8억 원을 475,097,827원으로, 소외 5에 대한 배당액 5억 원을 296,936,142원으로, 소외 4에 대한 배당액 258,337,978원을 153,419,765원으로,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0원을 632,884,244원으로 각 경정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7. 12. 27.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채권 원리금은 소외 2 115,573,013원, 소외 12 249,120,547원, 소외 14 186,367,397원, 대동유리 주식회사 81,823,287원 등 합계 632,884,244원으로서 위 근저당권말소 청구 사건의 확정판결과 비교하여 볼 때 그 채권자와 채권금액의 범위가 다르고, 특히 그 채권금액 범위는 이전 소송에서 인정되었던 1,367,172,010원의 1/2이 되지 않는다.
 
다.  경매법원의 추가배당
 ⁠(1) 위 경매법원은 2008. 3. 5. 위 배당이의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소외 3에 대한 배당액 8억 원을 475,097,827원으로, 소외 5에 대한 배당액 5억 원을 296,936,142원으로, 소외 4에 대한 배당액 258,337,978원을 153,419,765원으로,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0원을 632,884,244원으로 각 경정하였다(이하 ⁠‘1차 경정’이라고 한다).
 ⁠(2) 그리고 위 경매법원은 2009. 7. 8. 위 근저당권 말소 청구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이 취소된 피보전채권액 해당 금원의 합계액을 소외 3 등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비율로 안분한 다음 채권최고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외 3에 대한 배당금 475,097,827원을 258,545,739원으로, 소외 5에 대한 배당액 296,936,142원을 161,591,087원으로, 소외 4에 대한 배당액 153,419,765원을 96,954,652원으로 각 경정하였다(이하 ⁠‘2차 경정’이라고 한다).
 ⁠(3) 그런데 위 1차 경정에 따른 소외 5에 대한 배당액인 296,936,142원과 그 이자에 관하여는 이미 위 1차 경정 후로서 위 2차 경정 전인 2008. 3. 12. 인천지방법원 2005타기6487호로 그 압류 및 추심채권자들에 대한 채권배당이 이루어져 그 배당금이 남아 있지 않았다.
 ⁠(4) 그러자 위 경매법원은 2009. 8. 31. 소외 3, 소외 4에 대한 위 1차 배당표 경정에 따른 배당액에서 위 2차 경정에 따른 배당액을 공제한 금액인 273,017,201원{(475,097,827원 - 258,545,739원) + ⁠(153,419,765원 - 96,954,652원)}과 그에 대한 이자만을 배당재단으로 삼아, 실제 배당할 금액 275,683,888원 중 135,736,513원을 위 근저당권 말소 청구 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이 취소 후 채권최고액 잔액이 135,736,513원이 되는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2에게, 나머지 139,947,375원을 다음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장수시스템의 배당금채권을 양수한 피고 3에게 각 추가배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가배당’이라고 한다).
 
라.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양도와 배당표 경정에 따른 배당금 지급
 ⁠(1) 한편, 소외 3은 ① 2007. 3. 2. 소외 15에게 위 배당금 중 1억 2,000만 원의 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양도나 이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미친다고 해석되므로, 이하 ⁠‘배당금 지급청구권’과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구분하지 않고, ⁠‘배당금 지급청구권’이라고만 표현한다), 2007. 4. 2. 대한민국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는데, 대한민국은 2007. 4. 3. 그 통지를 수령하였으며, ② 2007. 3. 28. 소외 16에게 위 배당금 중 1억 2,000만 원의 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2007. 4. 17. 대한민국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는데, 대한민국은 2007. 4. 18. 그 통지를 수령하였으며, ③ 2007. 3. 28. 소외 17에게 위 배당금 중 7,000만 원의 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2007. 7. 24. 대한민국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는데, 대한민국은 2007. 7. 27. 그 통지를 수령하였으며, ④ 2008. 1. 3. 원고에게 위 배당금 중 1억 2,000만 원의 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2008. 1. 8. 대한민국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는데, 대한민국은 2008. 1. 9. 그 통지를 수령하였다.
 ⁠(2) 그리고 위 배당금 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자가 소외 6이고, 피보전금액이 475,097,827원인 의정부지방법원 2008카단50047호 채권가압류 결정이 2008. 1. 28.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
 ⁠(3) 그런데 위 2차 경정에 따라 소외 3에 대한 배당액이 258,545,739원으로 경정되는 한편, 공탁의 원인이 되었던 의정부지방법원 2004카단50673호 채권가압류 결정이 2007. 4. 20.경 집행해제되자, 위 경매법원은 채권 양수 순위에 따라 2009. 8. 31. 소외 15에게 위 배당금 중 1억 2,000만 원을, 소외 17에게 18,545,739원을 각 지급하였고, 2009. 9. 3. 소외 16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추가배당의 위법성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배당표를 경정하는 경우 경매법원은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를 하고 적법한 기간 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얻지 못하는 한도 내에서만 수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여 당해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경정하면 되고, 위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은 다른 채권자들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위와 같이 삭제된 수익자의 배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배당액은 그대로 수익자의 배당액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2) 따라서 이 사건에서 위 경매법원은 2008. 3. 5. 위 1차 경정 후 바로 채권 양수 순위에 따라 소외 15에게 1억 2,000만 원을, 소외 16에게 1억 2,000만 원을, 소외 17에게 7,000만 원을,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법하게 그 지급을 지연하다가, 2009. 7. 8.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위 2차 경정을 한 다음, 그 차액을 배당재단으로 삼아 피고 2, 피고 3에게 이 사건 추가배당을 하였다.
 ⁠(3) 원고는 위법한 위 2차 경정에 따른 이 사건 추가배당으로 소외 3으로부터 양수한 배당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① 피고 2, 피고 3은 이 사건 추가배당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추가배당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 1억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며, ② 피고 대한민국의 위 경매법원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나머지 민사집행법에 반하여 위법하게 위 2차 경정을 하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추가배당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1억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그러므로 피고 대한민국, 피고 2, 피고 3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배당금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공탁금의 지급 여부가 불확정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공탁된 배당금이 피공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 배당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배당절차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 채권자취소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법률관계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취소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의하여 채무자에게로 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재산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공탁금은 그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함이 상당하고, 그 공탁금지급청구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추가배당절차에서 배당되고 남은 잉여금에 한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취소채권자나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로서는 추가배당 이외의 다른 절차를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다6431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피고 3의 배당이의에 따른 소 제기, 배당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 등으로 소외 3 등에 대한 배당금이 공탁됨으로써 그 지급 여부가 불확정 상태에 있었던 점, ② 그러한 사이에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일부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던 점, ③ 원고는 위 배당이의의 소가 위 근저당권 말소 청구의 소의 원상회복으로서의 성질을 지니므로, 위 배당이의 사건의 확정판결로 배당표를 경정할 수 있을 뿐, 위 근저당권 말소 청구 사건의 확정판결로 다시 배당표를 경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근저당권 말소 청구 사건의 원고의 범위와 피고 3이 배당금 지급청구권을 양수함으로써 그 배당이의 적격을 이어받은 채권자 및 채권금액의 범위가 서로 다른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배당이의의 소는 위 근저당권 말소 청구의 소 중 일부에 관한 원상회복의 성질을 지닐 뿐인 점, ④ 민법 제407조는 채권자취소권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경매법원이 위 근저당권 말소 청구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2차 경정을 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추가배당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봄이 옳다.
 ⁠(3) 한편, 위 근저당권 말소 청구 사건의 판결이 위 배당이의 사건의 판결보다 먼저 확정되었고, 따라서 위 경매법원이 2008. 3. 5. 위 배당이의 사건의 확정판결과 함께 위 근저당권 말소 청구 사건의 확정판결도 반영하여 배당표를 경정하였어야 함에도, 위 배당이의 사건의 확정판결만을 반영하여 위 1차 경정을 한 후 뒤늦게 2009. 7. 8.에서야 위 근저당권 말소 청구 사건의 확정판결을 반영하여 위 2차 경정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절차 지연으로 인하여 위 2차 경정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4) 결국 피고 2는 사해행위로 일부 취소되고 남은 근저당권에 기하여, 피고 3은 취소된 바 없는 장수시스템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각기 적법하게 추가배당을 받은 것이고, 근저당권자 소외 3의 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선순위 채권양수인에게 순위가 밀려서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경매 및 배당절차의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위 경매법원은 위 2차 경정과 그에 따른 이 사건 추가배당을 위한 배당기일에 관하여 소외 3에 대한 배당금 중 1억 2,000만 원을 양수한 원고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아 원고의 이의 진술의 기회를 박탈하였다.
 ⁠(2) 위 경매법원은 소외 3, 소외 5, 소외 4 등 피공탁자별로 별도의 공탁번호로 공탁된 각 배당금을 권리자들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공탁번호를 무시하고 위 각 배당금을 혼용하여 권리자들에게 지급하였다.
 ⁠(3) 이러한 경매 및 배당절차의 하자는 원고의 위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로 직결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경매법원이 위 2차 경정과 그에 따른 이 사건 추가배당을 위한 배당기일에 관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위 2차 경정과 그에 따른 이 사건 추가배당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하므로,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 진술을 한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지라도 원고의 이의는 받아들여질 수 없었을 것인 점, ② 위 경매법원이 소외 3 등 피공탁자별로 별도의 공탁번호로 공탁된 각 배당금을 권리자들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공탁번호에 상관없이 위 각 배당금을 혼용하여 권리자들에게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각 권리자들이 받아야 할 금원만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원고나 소외 3의 권리를 전혀 해하지 않은 점(위 1차, 2차 경정을 거쳐 소외 3에 대한 배당액이 258,545,739원이 되자, 위 경매법원은 소외 3으로부터 배당금 지급청구권을 양수한 순위에 따라 소외 15, 소외 16에게 위 배당금 중 각 1억 2,000만 원을, 소외 17에게 18,545,739원을 각 정당하게 지급하였다. 다만, 소외 16에게 지급된 1억 2,000만 원 중 89,687,898원은 소외 5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배당금에서 지급되었고, 소외 3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배당금 중 소외 16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89,687,898원은 소외 5, 소외 4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각 배당금을 대신하여 피고 3에게 지급되는 등 위 각 배당금이 혼용되었을 뿐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경매 및 배당절차의 하자로 원고가 어떠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황병하(재판장) 명재권 김동규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6. 01. 선고 2011나757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