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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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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 완전모자회사간 합병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주식 전부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신주 1주를 배정하여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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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5459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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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엔지니어링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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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용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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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6. 13. 선고 2014구합5267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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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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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1.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2. 원고에게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11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1.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45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