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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완전모자회사 합병 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불충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4누54594
판결 요약
완전모자회사 간의 흡수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식 전부에 대해 합병법인 신주 1주만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경우, 구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월결손금 #완전모자회사 #합병 #법인세 #합병방식
질의 응답
1. 완전모자회사 합병 시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네, 완전모자회사 간 합병에서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4594 판결은 신주 1주만을 배정하여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구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2. 합병에서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법인의 신주가 1주만 배정되면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한가요?
답변
신주 1주만을 배정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4594 판결은 이 사건과 같이 신주 1주를 배정한 방식은 구 법인세법상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위해 확인할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합병방식과 주주 배정 방식이 법인세법상의 규정 요건을 충족해야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4594 판결은 이월결손금 승계는 법령 기준에 맞는 방식으로 합병된 경우에만 인정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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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완전모자회사간 합병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주식 전부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신주 1주를 배정하여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5459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6. 13. 선고 2014구합52671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1. 6.

판 결 선 고

2014. 11.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2. 원고에게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11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1.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45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