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소각 목적 자기주식 취득의 유효성

대법원 2014두2645
판결 요약
주주 투자금 반환 요청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 이사회·주주총회 등 적법한 절차 및 대외적 소각 공시가 있으면 주식소각 목적 자기주식 취득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기주식 #주식소각 #투자금 반환 #이사회 의사록 #임시주주총회
질의 응답
1. 회사에서 주식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유효한가요?
답변
이사회 의결, 소각 목적의 명시, 주주총회 절차 및 대외적 소각 공시 등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소각 목적 자기주식 취득은 유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2645 판결은 주주 투자금 반환 요구로 자기주식 취득, 이사회·주주총회 의결, 대외적 소각 표명 및 실제 소각 완료 시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사록에 주식소각 사실이 명시되어야 유효한가요?
답변
이사회 의사록에 소각 목적 명시 및 임시주주총회 절차 완료가 있다면 자기주식 취득과 소각은 유효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2645 판결은 이사회 의사록상 소각 목적, 임시주주총회, 대외적 소각 통지 후 실제 소각 완료 시 자기주식 취득 유효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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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주주들의 투자금 반환요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였고, 이사회 의사록에 주식소각의 목적으로 취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었으며, 대외적으로 주식소각을 명시하였으며,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주식소각을 완료한 점으로 볼 때 주식소각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은 유효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264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코퍼레이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BB상협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인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10. 선고 2012누288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대법원 2014두26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