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판례 검색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원심요지)주주들의 투자금 반환요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였고, 이사회 의사록에 주식소각의 목적으로 취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었으며, 대외적으로 주식소각을 명시하였으며,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주식소각을 완료한 점으로 볼 때 주식소각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은 유효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두264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AA코퍼레이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BB상협 주식회사) |
|
피고, 상고인 |
서인천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 10. 선고 2012누28881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