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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소각 목적 자기주식 취득의 유효성

대법원 2014두2645
판결 요약
주주 투자금 반환 요청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 이사회·주주총회 등 적법한 절차 및 대외적 소각 공시가 있으면 주식소각 목적 자기주식 취득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기주식 #주식소각 #투자금 반환 #이사회 의사록 #임시주주총회
질의 응답
1. 회사에서 주식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유효한가요?
답변
이사회 의결, 소각 목적의 명시, 주주총회 절차대외적 소각 공시 등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소각 목적 자기주식 취득은 유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2645 판결은 주주 투자금 반환 요구로 자기주식 취득, 이사회·주주총회 의결, 대외적 소각 표명 및 실제 소각 완료 시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사록에 주식소각 사실이 명시되어야 유효한가요?
답변
이사회 의사록에 소각 목적 명시임시주주총회 절차 완료가 있다면 자기주식 취득과 소각은 유효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2645 판결은 이사회 의사록상 소각 목적, 임시주주총회, 대외적 소각 통지 후 실제 소각 완료 시 자기주식 취득 유효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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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주주들의 투자금 반환요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였고, 이사회 의사록에 주식소각의 목적으로 취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었으며, 대외적으로 주식소각을 명시하였으며,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주식소각을 완료한 점으로 볼 때 주식소각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은 유효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264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코퍼레이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BB상협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인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10. 선고 2012누288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대법원 2014두26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