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므로, 그러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108462 배당이의 |
원 고 |
A |
피 고 |
1. B 2. C 3. D 4. E |
변 론 종 결 |
2023. 12. 6.(피고 B, C, D에 대하여) 2024. 7. 17.(피고 D에 대하여) |
판 결 선 고 |
2024. 10. 16. |
주 문
1. 울산지방법원 2021타경2686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이 2023. 3.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3,018,698원을 2,533,184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5,579,441원을 0원으로,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27,839,269원을 24,687,107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65,484,254원을 84,701,371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가, 80%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 D이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E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울산지방법원 2021타경2686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이 2023. 3.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3,018,698원을 0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5,579,441원을 0원으로,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27,839,269원을 24,687,107원으로,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23,609,385원을 22,038,711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65,484,254원을 88,805,229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한다.
가. 원고는 2018. 3. 22. 남편인 F 소유의 ‘울산 o구 oo동 340-3 대 259㎡’(이하 ‘이 사건 땅’이라고 한다)와 ‘울산 o구 oo동 340-3 제1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71.6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땅에 관하여 2018. 2. 23., 피고 B은 청구금액 7,000만 원, 피고 C는 청구금액 3,000만 원의 각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피고 D은 2018. 2. 23. 이 사건 땅과 건물에 관하여 각 청구금액 148,911,414원의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피고 E(처분청 : G세무서장)은 2019. 4. 10. 국세징수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압류하였다.
나. 피고 D의 신청에 따라 2021. 3. 12. 이 사건 땅과 건물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21타경2686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위 경매를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경매에서 울산지방법원은 2023. 3. 28.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65,484,254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을 13,018,698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을 5,579,441원으로, 피고 D에 대한 배당액을 27,839,269원으로, 피고 E에 대한 배당액을 23,609,385원으로 하는 등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피고 E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1)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23. 3. 28. 열린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제1항(기초사실)의 다.와 같은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23. 4. 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있다.
피고 E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4. 피고 D에 대한 청구 판단
원고의 별지(1) 청구원인 주장 사실은, 피고 D이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였으므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에서 울산지방법원이 2023. 3.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27,839,269원은 부당하여 24,687,107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5. 피고 B에 대한 청구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 피고 B은 이 사건 경매이전인 2021. 3. 30. 이미 F에게서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인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 변제조로 7,5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경매에서 피고 B이 배당받을 금액은 없다.
2) 피고 B :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시 금전 대여사실이 있는지, 고액의 근저당권이 진실한 것인지 의문이다. 피고 B은 가압류의 본안소송인 F와의 보증금반환 청구 사건(울산지방법원 2017가단60385 등) 관련한 소송비용확정 결정에서 F에게서 2,533,184원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경매 배당금 중2,533,184원은 피고 B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나머지 배당액은 포기할 의사가 있다.
나. 판단
1)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참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7408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그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라는 피고 B, E의 거듭된 주장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되고(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B의 항변은 이유 있다.
다만, 피고 B은 2,533,184원을 초과하는 배당액을 초과하는 배당액은 포기하는 바이므로, 결국 이 사건 경매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3,018,698원은 2,533,184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은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6. 피고 E에 대한 청구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 피고 E에 대한 정당한 배당액은 별지(2)와 같이 계산하면 22,038,711원이고, 23,609,385원 중 1,570,674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2) 피고 E: 원고가 F에 대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2억 원을 가지고 있는지 증명되지 않았다.
나. 판단
제4항의 나.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증명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근저당권은 무효라고 판단되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E의 항변은 이유 있다.
결국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7. 결론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 원고가 2024. 7. 17. 제출한 보정서에 첨부된 배당기일조서 참조.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3가단1084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므로, 그러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108462 배당이의 |
원 고 |
A |
피 고 |
1. B 2. C 3. D 4. E |
변 론 종 결 |
2023. 12. 6.(피고 B, C, D에 대하여) 2024. 7. 17.(피고 D에 대하여) |
판 결 선 고 |
2024. 10. 16. |
주 문
1. 울산지방법원 2021타경2686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이 2023. 3.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3,018,698원을 2,533,184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5,579,441원을 0원으로,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27,839,269원을 24,687,107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65,484,254원을 84,701,371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가, 80%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 D이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E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울산지방법원 2021타경2686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이 2023. 3.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3,018,698원을 0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5,579,441원을 0원으로,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27,839,269원을 24,687,107원으로,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23,609,385원을 22,038,711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65,484,254원을 88,805,229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한다.
가. 원고는 2018. 3. 22. 남편인 F 소유의 ‘울산 o구 oo동 340-3 대 259㎡’(이하 ‘이 사건 땅’이라고 한다)와 ‘울산 o구 oo동 340-3 제1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71.6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땅에 관하여 2018. 2. 23., 피고 B은 청구금액 7,000만 원, 피고 C는 청구금액 3,000만 원의 각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피고 D은 2018. 2. 23. 이 사건 땅과 건물에 관하여 각 청구금액 148,911,414원의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피고 E(처분청 : G세무서장)은 2019. 4. 10. 국세징수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압류하였다.
나. 피고 D의 신청에 따라 2021. 3. 12. 이 사건 땅과 건물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21타경2686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위 경매를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경매에서 울산지방법원은 2023. 3. 28.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65,484,254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을 13,018,698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을 5,579,441원으로, 피고 D에 대한 배당액을 27,839,269원으로, 피고 E에 대한 배당액을 23,609,385원으로 하는 등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피고 E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1)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23. 3. 28. 열린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제1항(기초사실)의 다.와 같은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23. 4. 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있다.
피고 E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4. 피고 D에 대한 청구 판단
원고의 별지(1) 청구원인 주장 사실은, 피고 D이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였으므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에서 울산지방법원이 2023. 3.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27,839,269원은 부당하여 24,687,107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5. 피고 B에 대한 청구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 피고 B은 이 사건 경매이전인 2021. 3. 30. 이미 F에게서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인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 변제조로 7,5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경매에서 피고 B이 배당받을 금액은 없다.
2) 피고 B :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시 금전 대여사실이 있는지, 고액의 근저당권이 진실한 것인지 의문이다. 피고 B은 가압류의 본안소송인 F와의 보증금반환 청구 사건(울산지방법원 2017가단60385 등) 관련한 소송비용확정 결정에서 F에게서 2,533,184원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경매 배당금 중2,533,184원은 피고 B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나머지 배당액은 포기할 의사가 있다.
나. 판단
1)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참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7408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그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라는 피고 B, E의 거듭된 주장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되고(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B의 항변은 이유 있다.
다만, 피고 B은 2,533,184원을 초과하는 배당액을 초과하는 배당액은 포기하는 바이므로, 결국 이 사건 경매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3,018,698원은 2,533,184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은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6. 피고 E에 대한 청구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 피고 E에 대한 정당한 배당액은 별지(2)와 같이 계산하면 22,038,711원이고, 23,609,385원 중 1,570,674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2) 피고 E: 원고가 F에 대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2억 원을 가지고 있는지 증명되지 않았다.
나. 판단
제4항의 나.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증명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근저당권은 무효라고 판단되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E의 항변은 이유 있다.
결국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7. 결론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 원고가 2024. 7. 17. 제출한 보정서에 첨부된 배당기일조서 참조.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3가단1084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