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요건과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

2012고합841
판결 요약
피고인은 휴게소 내 폭행사건 조사 과정에서 술 냄새, 횡설수설, 상의 탈의 등으로 음주운전이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 약 27분간 반복적으로 받았으나,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고만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의심할 만한 정황과 동종 전과, 반성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처벌 #음주측정 정당한 사유 #술냄새 횡설수설 경찰검문 #휴게소 폭행사건 음주단속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질의 응답
1.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려면 어떤 정도의 술 취한 정황이 있어야 하나요?
답변
술 냄새가 나고, 말이 횡설수설하며, 옷을 벗는 등의 행동이 있어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는 적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합841 판결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웃옷을 벗는 등 정황이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상 음주측정 요구의 전제가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음주측정을 몇 번이나 거부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나요?
답변
경찰의 적법한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그 횟수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되며, 이 사건처럼 3회에 걸친 반복 거부는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합841 판결에서 피고인은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1차, 2차, 3차로 약 27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점을 들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3. 음주운전을 부인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합841 판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도 별다른 사정 없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안을 두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4. 음주측정 거부 시 어느 정도 형벌이 선고될 수 있나요?
답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이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까지 명해져 경제적·신체적 불이익이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합841 판결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양형에서 술 취한 운전 의심 정황과 동종전과, 반성을 함께 참작하였습니다.
5. 음주측정거부 처벌에서 이전 음주운전 등 동종 전과도 형량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도 동종 전과 여부는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합841 판결은 형을 정하면서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 요소로 들고, 그 밖에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점과 반성 여부를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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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2. 13. 선고 2012고합841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김호삼(기소), 김종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천정환(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다이너스티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29. 05:21경 호남고속도로 천안방향(상행선) ○○○휴게소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조사 중 □□파출소 경위 공소외 1로부터 폭행 피해자 공소외 2(52세,여)의 진술과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웃옷을 벗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1차 09:11경, 2차 09:21경, 3차 09:33경 등 약 27분간 3회에 걸처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할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출동사진, 음주측정거부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및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정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김기영(재판장) 서호원 최환영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2. 13. 선고 2012고합84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