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항소가 기각된 이유

2012누2421
판결 요약
성남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3,249,960원 부과처분에 대해, 제1심은 처분 취소를 인정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고, 항소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최종적으로 유지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부가가치세 소송 #세무서장 항소 기각 #행정소송 항소심 인용 #1심 판결 이유 인용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1심에서 승소한 후, 세무서가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1심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고, 세무서장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제1심 판결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즉, 항소인이 별도의 설득력 있는 반박을 제시하지 못하면 1심의 취소 판결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421 판결은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3,249,960원 부과처분에 대해, 제1심 판결 이유가 타당하다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근거로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2012누2421).
2.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 근거 법규는 무엇인가요?
답변
항소심 법원은 사안에 따라 스스로 판시를 반복하지 않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근거로, 1심 판결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421 판결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제1심 판결 이유가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2012누2421).
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항소가 기각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세무서장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항소심은 항소비용을 피고인 세무서장이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항소를 제기한 쪽이 항소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421 판결 주문 제2항은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하여, 패소한 항소인에게 항소비용을 부담시켰습니다(2012누2421).
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이 취소 판결을 내린 경우,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지 않도록 하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이 사건에서처럼 항소심이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다는 것은, 1심에서 사실관계·법리 검토가 충분하고 설득력 있게 이루어졌고, 항소 이유가 이를 뒤집을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1심에서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판결이론을 충실히 형성해 두는 것이 항소심에서도 결론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421 판결은 별도의 새로운 판단을 전개하지 않고, 제1심 판결 이유가 타당하다고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12누2421).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 9. 6. 선고 2012누242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12. 14. 선고 2011구합6463 판결

【변론종결】

2012. 8.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3,249,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강경구 임영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9. 06. 선고 2012누242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