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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 필수 부수재화의 한계 판단

대법원 2017두44077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면세에 있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의 면세 적용 범위는, 주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에 한정됩니다. 즉 다른 사업자에 의한 부수재 공급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부수재화 #부수용역 #사업자 거래
질의 응답
1.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부수되는 재화·용역도 모두 면세인가요?
답변
주된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업자 본인의 부수재화·용역 거래만 면세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4077 판결은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는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이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 국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다른 사업자가 주된 재화에 부수되어 공급한 용역도 면세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다른 사업자가 제공한 부수재화·용역은 면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4077 판결은 사업자 자신의 거래에 한해 부수재화·용역의 면세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면세와 관련해 부수재화 용역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하나요?
답변
주된 재화·용역에 필수적이며, 동일 사업자가 함께 거래한 경우로만 한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4077 판결은 부수재화·용역의 면세 범위는 사업자 자신의 동일 거래로 한정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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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면세 재화 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것의 범위는 주된 재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어느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440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00공영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4.14.선고 2015누63557판결

판 결 선 고

2017.07.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7. 11. 선고 대법원 2017두440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