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앞발(앞발가락~앞발목뼈 일부) 관세품목 분류 기준

2011구합10790
판결 요약
돼지의 앞발가락에서 앞발허리뼈를 거쳐 앞발목뼈 일부(몸통 쪽 2~4cm)를 포함해 절단·냉동한 물품에 관해, 세관은 기타의 돼지고기(HSK 0203.29-9000호, 25%)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법원은 농촌진흥청 지침·해부학적 구성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해 이 부위를 식용설육 중 돼지의 족(HSK 0206.49-1000호, 18%)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설령 일부가 기타 돼지고기에 해당하더라도, 통칙 제3호에 따라 본질적 특성과 호의 순서를 고려하면 전부를 돼지의 족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보아 관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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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돼지 앞발가락부터 앞발목뼈 일부까지 절단한 냉동 돼지고기는 어떤 HS코드로 분류되나요?
답변
이 판결에서는 돼지의 앞발가락뼈에서 앞발허리뼈를 거쳐 앞발목뼈 일부(몸통 쪽 2~4cm)가 포함된 냉동 돼지고기를 관세율표상 식용설육 중 돼지의 족(HSK 0206.49-1000호)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율 25%의 기타 돼지고기(HSK 0203.29-9000호)가 아니라 세율 18%의 돼지의 족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수원지법 2012. 5. 25. 선고 2011구합10790 판결은 이 사건 물품에 대해 농촌진흥청 ‘소 및 돼지고기 부분육 분할 정형 지침서’와 해부학 교과서 등 자료를 종합하여, 앞발가락뼈·앞발허리뼈·앞발목뼈가 함께 돼지 앞발을 구성한다고 본 뒤, 관세율표상 HSK 0206.49-1000호의 ‘돼지의 족’은 “앞발가락뼈에서 앞발허리뼈를 거쳐 앞발목뼈에 이르는 부위”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물품 전체가 돼지의 족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돼지 앞발목뼈 일부가 포함된 경우에도 전부를 ‘돼지의 족’으로 보고 낮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이 판결은 돼지의 앞발목뼈 일부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해당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돼지의 족에 더 가깝다고 보아 전부를 식용설육(돼지의 족)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앞발목뼈 부분이 기타 돼지고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관세율표 해석 통칙 제3호에 따라, 본질적 특성 기준 또는 호의 순서 기준을 적용하면 식용설육(돼지의 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2011구합10790 판결은, 이 사건 물품이 ‘돼지의 족’에 해당하는 앞발가락뼈·앞발허리뼈에 앞발목뼈 일부(2~4cm)만 부가된 구조라는 점을 들어, 본질적 특성이 ‘기타의 돼지고기’가 아니라 ‘돼지의 족’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가)목으로 품목을 정할 수 없는 경우 (나)목의 ‘본질적 특성’ 기준, 그것도 안 될 때 (다)목의 ‘호의 순서상 최종 호’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 기준을 적용해도 HSK 0206.49-1000호(식용설육, 돼지의 족)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품목분류 결정이나 축산물가공처리법 기준이 HS코드 분류에 구속력을 가지나요?
답변
이 판결에서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과거 심의결정과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의 도축·처리 기준은 관세율표상 ‘돼지의 족’ 범위를 정하는 구속력 있는 기준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심의기관에 불과하고, 그 결정의 구분기준이 관세법 제85조, 동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별도 고시된 바도 없으므로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도축·위생 기준 역시 품목분류를 직접 정하는 규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2011구합10790 판결은, 피고가 근거로 든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은 위생적 도축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관세율표상 ‘돼지의 족’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관세법 제85조 제2항에 따른 심의기관일 뿐이고, 그 구분기준을 관세청장이 관세법 제8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기준에 대외적인 구속력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서로 다른 HS코드에 해당하는 부분이 함께 붙어 있는 돼지고기 수입품은 어떻게 품목분류해야 하나요?
답변
이 판결은 돼지의 족에 해당하는 부분과 기타 돼지고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관세율표 해석 통칙 제1호로는 품목분류를 할 수 없으므로 통칙 제2호 (나)목 및 제3호를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통칙 제3호 (가)목의 ‘협의 개념 우선’으로 분류가 불가능하면, (나)목의 ‘본질적 특성’ 기준을 적용하고, 그것도 어려우면 (다)목에 따라 동일하게 분류 가능한 호 중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거
2011구합10790 판결은 이 사건 물품과 같이 ‘돼지의 족’ 부분과 ‘기타의 돼지고기’ 부분이 함께 붙어 있는 경우에 대해, 관세율표와 각 주에서 이를 어떻게 분류할지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통칙 제1호로는 품목결정이 어렵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통칙 제3호에 따라, ① (가)목의 ‘협의로 표현된 호 우선’은 두 호의 분류기준·범위가 달라 적용할 수 없고, ② (나)목에 따라 본질적 특성이 돼지의 족에 더 가깝다고 본 뒤, ③ 설령 특성을 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관세율표 순서상 식용설육(HSK 0206.49-1000호)이 기타 돼지고기(HSK 0203.29-9000호) 뒤에 있으므로 그 호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돼지 앞발(앞발가락~앞발목뼈 일부) 수입 시 세율을 잘못 신고했다면 관세경정청구로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이 사건에서 수입업자는 처음에 이 물품을 기타의 돼지고기(25%)로 신고·납부한 후, 실제로는 식용설육(돼지의 족, 18%)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물품이 돼지의 족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관장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했고, 초과납부세액 환급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동일·유사 물품에 대해 실제 품목이 돼지의 족으로 판단된다면 관세경정청구를 통해 초과납부 관세 환급을 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2011구합10790 사건에서 원고는 2009. 3. 23.부터 2010. 8. 30.까지 수입한 이 사건 물품을 HSK 0203.29-9000호로 신고하며 관세 236,446,800원을 납부했으나, 이후 HSK 0206.49-1000호(돼지의 족)에 해당한다며 초과납부 관세 66,205,137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물품 전체를 돼지의 족으로 보아 식용설육 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면서, 피고 성남세관장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는 구 관세법 제85조, 구 관세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의 타당성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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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관세경정거부처분에대한취소

 ⁠[수원지법 2012. 5. 25. 선고 2011구합10790 판결 : 항소]

【판시사항】

농축산물 도소매업자 甲이 돼지의 앞발가락에서부터 앞발목뼈 중 일부까지를 절단하여 냉동한 축산물을 관세율 25%의 ⁠‘기타의 돼지고기’로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를 납부한 후 위 물품이 관세율 18%의 ⁠‘식용설육’에 규정된 ⁠‘돼지의 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초과납부한 관세를 환급해 달라는 관세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물품은 ⁠‘돼지의 족’에 해당하므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농축산물 도소매업자 甲이 돼지의 앞발가락에서부터 앞발목뼈 중 일부(앞발허리뼈와 앞발목뼈의 경계로부터 몸통 쪽으로 2~4㎝까지 떨어진 부분)까지를 절단하여 냉동한 축산물을 관세율 25%의 ⁠‘기타의 돼지고기’로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를 납부한 후 위 물품이 관세율 18%의 ⁠‘식용설육’에 규정된 ⁠‘돼지의 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초과납부한 관세를 환급해 달라는 관세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관세율표상 식용설육에 해당하는 ⁠‘돼지의 족’은 앞발가락뼈에서 앞발허리뼈를 거쳐 앞발목뼈에 이르는 부위까지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위 물품은 전체 부위가 ⁠‘돼지의 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위 물품 중 돼지의 앞발목뼈 부위가 식용설육이 아닌 기타의 돼지고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의 품목분류 기준에 의하면, 관세율표상 위 물품의 해당 품목이 될 수 있는 식용설육과 기타의 돼지고기는 각 분류기준 및 범위가 달라서 어느 것이 협의로 표현되었는지 판단할 수 없으므로 위 통칙 제3호 ⁠(가)목의 규정으로 품목을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통칙 제3호 ⁠(나)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따라 품목을 분류하여야 할 것인데, 위 물품은 ⁠‘돼지의 족’에 해당하는 앞발가락뼈 및 앞발허리뼈 부위에 앞발목뼈의 일부(2~4㎝)만이 붙어 있는 것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은 ⁠‘기타의 돼지고기’가 아니라 ⁠‘돼지의 족’에 더 가깝다 할 것이고, 특성을 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관세율표의 순서상 식용설육이 기타의 돼지고기의 뒤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위 물품은 식용설육, 즉 ⁠‘돼지의 족’으로 분류함이 타당하고,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구 관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전문】

【원 고】

【피 고】

성남세관장

【변론종결】

2012. 4. 13.

【주 문】

 
1.  피고가 2010. 11. 11. 원고에게 한 관세 66,205,137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농축산물 도소매업자인 원고는 2009. 3. 23.부터 2010. 8. 30.까지 돼지의 앞발가락에서부터 앞발목뼈의 일부(앞발허리뼈와 앞발목뼈의 경계로부터 몸통 쪽으로 2~4㎝까지 떨어진 부분)까지를 절단하여 냉동한 축산물(신고번호 21266-09-031164U호 외 58건,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관세율표상 HSK 0203.29-9000호(기타의 돼지고기, 세율 25%)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면서 이에 따른 관세 236,446,800원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0. 9. 14. 이 사건 수입물품이 관세율표상 HSK 0206.49-1000호(식용설육, 세율 18%)에 규정된 ⁠‘돼지의 족’에 해당하므로 위 납부세액 중 해당 세율을 초과하여 납부된 66,205,137원의 관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1. 11.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9.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이 관세율표상 HSK 0203.29-9000호(기타의 돼지고기)가 아닌 HSK 0206.49-1000호(식용설육)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이 사건 물품이 HSK 0203.29-9000호(기타의 돼지고기)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에 따르면 ⁠“돼지고기의 앞다리는 앞발목뼈와 앞발허리뼈 사이를 절단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2007. 4. 3. 앞발목뼈 부위가 포함된 냉동 돼지고기를 HSK 0203.29-9000호(기타의 돼지고기, 세율 25%)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결정한 바 있으므로, 돼지의 앞발목뼈 부위가 포함된 이 사건 물품이 HSK 0203.29-9000호(기타의 돼지고기)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물품이 돼지의 앞발가락에서부터 앞발목뼈 중 일부까지를 절단하여 냉동한 축산물인 사실은 앞서 보았는바, 이하에서는 위 물품이 HSK 0203.29-9000호(기타의 돼지고기)와 HSK 0206.49-1000호(식용설육) 중 어느 품목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2) 갑 제2, 5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물품의 수입신고필증에는 그 거래품명 및 모델이 ⁠‘PORK FRONT FEET’(돼지 앞발)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농림부(현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기관인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발간한 ⁠‘소 및 돼지고기 부분육 분할 정형 지침서(1997년)’에 나온 돼지 도체(도살한 돼지의 가죽, 머리, 내장 따위를 떼어 낸 나머지 몸뚱이를 말한다) 골격도에는 앞발목뼈, 앞발허리뼈 및 앞발가락뼈가 함께 앞발뼈를 이루며 전완골과 이어져 있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고, 돼지고기 부분육의 구분 및 정형요령에 관하여 ⁠“부산물인 앞족발(단족)의 경우, 앞다리 전완골과 앞발목뼈 사이 관절을 절개하여 생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국내외 비교해부학교과서, 세계대백과사전을 비롯한 여러 문헌에서도 ⁠‘가축의 앞발’이 앞발목뼈, 앞발허리뼈, 앞발가락뼈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식육의 부위를 정의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인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에서는 돼지고기의 대분할육 중 앞다리 부위를 ⁠‘상완골, 전완골 및 어깨뼈(견갑골)를 감싸고 있는 근육들로서 갈비를 제외한 부위’로 정의함으로써 앞발목뼈를 포함한 앞발뼈 전부를 앞다리 부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가축의 도축방법을 정해 놓은 것에 불과하여 관세율표상 HSK 0206.49-1000호(식용설육)에 포함되는 ⁠‘돼지의 족’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2007 4. 3. 돼지의 앞발가락뼈에서부터 전완골 부분이 약 5㎝가량 포함된 수입물품에 관하여 앞발목뼈와 앞발허리뼈 사이가 절단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물품이 HSK 0206.49-1000호(식용설육)이 아닌 HSK 0203.29-9000호(기타의 돼지고기)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한 바 있으나,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관세법상 품목분류 적용기준의 심의기관에 불과하고( 관세법 제85조 제2항), 관세청장이 위 결정이유에 설시된 구분기준을 관세법 제85조 제1항 및 위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따라 별도로 지정하여 고시한 바도 없으므로,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제시한 위 구분기준에 대외적인 구속력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관세율표상 HSK 0206.49-1000호(식용설육)에 해당하는 ⁠‘돼지의 족’은 앞발가락뼈에서 앞발허리뼈를 거쳐 앞발목뼈에 이르는 부위까지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 물품은 그 전체 부위가 위 ⁠‘돼지의 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나아가 설령 이 사건 물품 중 돼지의 앞발목뼈 부위가 관세율표상 HSK 0206.49-1000호(식용설육)이 아닌 HSK 0203.29-9000호(기타의 돼지고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수입물품의 품목분류 기준이 되는 관세율표의 각 호 또는 주에서는 이 사건 물품과 같이 관세율표상 ⁠‘돼지의 족’에 해당하는 앞발가락뼈 및 앞발허리뼈 부분과 ⁠‘기타의 돼지고기’에 해당하는 앞발목뼈 부위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을 경우 이를 어떻게 품목분류할 것인지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통칙 제2호 ⁠(나)목 및 제3호 각 목에 따라 그 품목을 분류하여야 한다.
그런데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는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하면서, ⁠(가)목에서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나)목에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다)목에서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여 단계적으로 그 품목분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위 품목분류 기준에 의하면, 관세율표상 이 사건 물품의 해당 품목이 될 수 있는 HSK 0206.49-1000호(식용설육)와 HSK 0203.29-9000호(기타의 돼지고기)는 각 분류기준 및 그 범위가 달라서 어느 것이 협의로 표현되었는지 판단할 수 없으므로 위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서는 그 품목을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나)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따라 그 품목을 분류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물품은 관세율표상 ⁠‘돼지의 족’에 해당하는 앞발가락뼈 및 앞발허리뼈 부위에 앞발목뼈의 일부(2~4㎝)만이 붙어 있는 것으로서 그 본질적인 특성은 관세율표상 ⁠‘기타의 돼지고기’가 아니라 ⁠‘돼지의 족’에 더 가깝다 할 것이고, 그 특성을 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관세율표의 순서상 HSK 0206.49-1000호(식용설육)가 HSK 0203.29-9000호(기타의 돼지고기)의 뒤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물품은 어느 모로 보나 관세율표상 HSK 0206.49-1000호(식용설육), 즉 ⁠‘돼지의 족’으로 분류함이 상당하다.
 ⁠(4)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달리 이 사건 물품을 관세율표상 ⁠‘돼지의 족’이 아닌 ⁠‘기타의 돼지고기’로 보아 원고의 관세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윤강열(재판장) 민경화 이광헌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2. 05. 25. 선고 2011구합1079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