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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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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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갑과 을이 공동취득한 주택을 양도에 따른 양도세를 신고하고 이후 갑의 수정신고한 내역에 의하여 을의 양도세 경정은 타당한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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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두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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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 고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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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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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2. 10. 선고 2014재누176 판결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