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심판에서 정정청구 불허 사유 변경 가능 여부

2011후934
판결 요약
이 사건은 특허무효심판 중 특허권자의 정정청구 적법 여부와 관련하여, 심판관이 정정의견제출통지서에서 제시한 사유와 다른 별개의 사유로 정정청구를 불허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특허권자에게 의견서 제출 기회를 주도록 한 규정이 강행규정이므로, 정정의견제출통지 없이 새로운 별개 사유를 들어 정정을 불허하거나 심결취소소송에서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통지서에 기재된 사유(열융착 방식 추가가 명세서에 없는 신규사항 추가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정청구 자체는 구 특허법 제133조의2 제4항, 제136조 제2항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독립항·종속항의 구분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야 하고,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은 문언과 달리 독립항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허무효심판 정정청구 #정정의견제출통지서 사유 변경 #특허 신규사항 추가 판단 #열융착 방식 초음파 접합 #특허 명세서 범위 벗어난 정정
질의 응답
1. 특허무효심판에서 정정의견제출통지 없이 새로운 사유로 정정청구를 각하할 수 있나요?
답변
정정의견제출통지 없이 새로운 별개 사유만으로 정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허무효심판이나 심결취소소송에서 심판관 또는 법원은, 특허권자에게 정정 관련 의견서 제출 기회를 준 적이 없는 별개의 사유를 들어 정정청구를 불허하거나 취소청구를 기각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통지서에 기재된 사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사유 범위 내에서 판단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후934 판결은 구 특허법 제133조의2 제4항, 제136조 제2항·제5항을 근거로, 정정청구가 명세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심판관이 그 이유를 통지하고 의견서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심판의 적정과 제도의 신용 유지를 위한 강행규정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정정청구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때 정정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사유와 다른 별개의 사유를 들어 정정을 불허하거나 심결취소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하였습니다.
2. 정정의견제출통지서 사유와 조금 다른 이유로 정정불인정 심결을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답변
정정의견제출통지서에 적힌 것과 별개의 새로운 사유가 아니라, 주된 취지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라면 그 범위 내에서 정정청구를 불허할 수 있습니다. 즉 통지서에서 이미 문제 삼은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같은 기술적 취지·같은 신규사항 추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까지는 허용되지만, 특허권자가 예상하지 못하고 의견도 제출하지 못한 전혀 다른 근거로 정정을 부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1후934 판결은, 정정청구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특허무효심판이나 심결취소소송에서 정정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사유와 다른 별개의 사유가 아니고 주된 취지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에 기초한 정정불인정 심결이나 취소청구 기각은 허용되지만, 의견제출 기회를 준 바 없는 별개의 사유를 들어 정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특허 명세서에 없는 열융착 방식을 정정으로 추가하면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하나요?
답변
특허 명세서에서 특정 접합방식을 배제하고 다른 방식을 채택했다는 취지가 명확히 기재된 경우, 배제된 열융착 방식을 정정으로 다시 포함시키면 신규사항 추가로 보아 정정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명세서가 열융착 방식을 배제하고 초음파 접합을 채택했다고 보면서, 정정으로 청구항에 열융착 방식을 넣는 것은 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후934 판결은, 이 사건 특허 명세서에 열융착 방식을 배제하고 초음파 접합을 채택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열융착과 초음파 접합은 서로 다른 방식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그 후 정정청구로 제1항 발명의 ‘맞대기 접합’을 ‘열융착 방식으로 맞대기 접합’으로 변경하는 것은 명세서에서 배제된 열융착 방식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하여, 구 특허법 제133조의2 제4항, 제136조 제2항에 위배되어 정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청구항 문언상 종속항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독립항이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청구항이 문언상으로는 "제1항에 있어서" 등의 표현을 사용해 종속항처럼 보이더라도, 인용항의 구성을 일부 생략하거나 다른 구성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항을 독립항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형식적 인용 표현이 아니라, 실제 발명의 구성이 인용항을 한정·부가하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별도의 구성을 이루는지에 따라 독립항·종속항을 구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후934 판결은 선행 2004후3546 판결을 인용하여, 특허청구범위에서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적 독립항이지만, 인용항의 구성 일부를 생략하거나 다른 구성으로 바꾼 청구항은 독립항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2항 정정발명은 문언상 "제1항에 있어서"라고 하나, 제1항 정정발명의 ‘열융착 방식으로 맞대기 접합’을 ‘초음파 접합’으로 바꾸고 있어, 종속항이 아니라 독립항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무효심판 중 정정청구가 신규사항 추가로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정청구가 특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하면, 구 특허법 제133조의2 제4항, 제136조 제2항에 따라 정정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정정은 인정되지 않고, 심판은 정정 전 청구항 또는 적법한 범위 내의 정정만을 전제로 무효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정정청구 중 열융착 방식 추가 부분이 신규사항 추가로 보아져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후934 판결은 구 특허법 제133조의2 제1항·제4항, 제136조 제2항·제5항을 근거로, 정정은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범위를 벗어난 정정은 정정의견제출통지를 거쳐도 결국 제133조의2 제4항, 제136조 제2항 위반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1항의 ‘열융착 방식으로 맞대기 접합’으로의 정정은 명세서에서 배제된 열융착 방식을 추가하는 것으로 보아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하여 정정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등록무효(특)심결취소의소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1후934 판결]

【판시사항】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특허무효심판이나 심결취소소송에서, 정정의견제출통지서를 통하여 특허권자에게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별개의 사유를 들어 정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심결을 하거나 심결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특허권자는 특허무효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심판청구서 부본을 송달받은 날이나 직권심리 이유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또는 심판청구인의 증거서류 제출로 인하여 심판장이 허용한 기간 내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고[ 구 특허법(2009. 1. 30. 법률 제9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3조의2 제1항 참조], 이러한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를 할 수 있으며, 심판관은 정정청구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것일 때에는 특허권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바( 구 특허법 제133조의2 제4항, 제136조 제2항, 제5항 참조),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하게 한 위 규정은 정정청구에 대한 심판의 적정을 기하고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이른바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정청구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특허무효심판이나 심결취소소송에서 정정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사유와 다른 별개의 사유가 아니고 주된 취지에 있어서 정정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사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로 정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심결을 하거나 심결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정정의견제출통지서를 통하여 특허권자에게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별개의 사유를 들어 정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심결을 하거나 심결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구 특허법(2009. 1. 30. 법률 제9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의2 제1항, 제4항, 제136조 제2항, 제5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후83 판결(공2003하, 2371),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후2660 판결(공2007상, 808)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순부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명문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1. 4. 22. 선고 2010허64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특허권자는 특허무효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심판청구서 부본을 송달받은 날이나 직권심리 이유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또는 심판청구인의 증거서류의 제출로 인하여 심판장이 허용한 기간 내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고[ 구 특허법(2009. 1. 30. 법률 제9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3조의2 제1항 참조], 이러한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를 할 수 있으며, 심판관은 위 정정청구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것일 때에는 특허권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바( 구 특허법 제133조의2 제4항, 제136조 제2항, 제5항 참조),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하게 한 위 규정은 정정청구에 대한 심판의 적정을 기하고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이른바 강행규정이다 (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후83 판결 참조). 따라서 정정청구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특허무효심판이나 그 심결취소소송에서 정정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사유와 다른 별개의 사유가 아니고 주된 취지에 있어서 정정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사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로 정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심결을 하거나 그 심결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정정의견제출통지서를 통하여 특허권자에게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별개의 사유를 들어 정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심결을 하거나 그 심결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후266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에 대하여 원심판시 이 사건 정정청구 전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의 ⁠‘맞대기 접합’을 이 사건 정정청구 후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의 ⁠‘열융착 방식으로 맞대기 접합’으로 정정하는 것은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종속항으로서 이 사건 정정청구에 의하여 ⁠‘초음파 접합을 하는 것’에서 ⁠‘열융착 방식에 의한 맞대기 접합과 초음파 접합을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정정되는데, 이러한 정정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 추가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 사건 정정청구는 구 특허법 제133조의2 제4항, 제136조 제2항에 위배되어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아울러 원심은, 심판관이 이 사건 심판절차가 계속 중이던 2010. 5. 19. 원고에게 열융착 방식은 초음파 접합과 그 목적이나 기술적 사상이 달라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것이라고 원고에게 통지한 이상,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과 같이 이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도 통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정정청구에 따르면 특허청구범위 제2항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 추가되어 구 특허법 제136조 제2항에 위배된다는 점을 원고에게 통지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준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먼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정정청구에 대하여 심판관은 2010. 5. 19. 청구항 1의 정정사항 중 ⁠‘맞대기 접합’을 ⁠‘열융착 방식으로 맞대기 접합’으로 정정한 것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것이어서 적법한 정정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정정의견제출통지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정정불인정 이유의 판단대상으로 삼은 청구항이 원심판결에서는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인 반면에 심판관의 정정의견제출통지서에서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었고, 정정불인정의 구체적인 이유도 원심판결에서는 열융착 방식과 초음파 방식을 함께 사용하는 구성이 명세서에 없어 신규사항 추가라는 취지인 반면에 심판관의 정정의견제출통지서에서는 열융착 방식을 사용하는 구성이 명세서에 없어 신규사항 추가라는 취지이므로, 결국 원심은 심판관의 정정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사유와 다른 별개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정정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특허청구범위에 있어서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지 않는 청구항이 독립항이 되고 다른 독립항이나 종속항을 인용하여 이를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청구항이 종속항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독립항과 종속항의 구분은 단지 청구항의 문언이 나타내고 있는 기재형식에 의해서만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인용하고 있는 청구항의 구성 일부를 생략하거나 다른 구성으로 바꾼 청구항은 이를 독립항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후35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은 그 기재형식은 "제1항에 있어서"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마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종속항인 양 기재되어 있으나 그 발명의 내용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열융착 방식으로 맞대기 접합’하는 구성을 ⁠‘초음파 접합’하는 구성으로 바꾸고 있어 이를 독립항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은 ⁠‘열융착 방식에 의한 맞대기 접합과 초음파 접합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초음파 접합만을 사용하는 것’을 그 발명의 구성으로 하는 것이니, 원심은 잘못된 특허청구범위 해석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에 신규사항 추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열융착 방식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접착방식으로부터 배제하고 초음파 접합을 채택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열융착 방식은 열을 가하여 접합하는 방식인 반면에 초음파 접합은 열을 가하지 않고 초음파를 가하여 접합하는 방식으로서 서로 다른 접합방식인 점 등을 알 수 있는데, 이 사건 정정청구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맞대기 접합’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열융착 방식으로 맞대기 접합’으로 정정된다면, 이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 배제되어 있었던 열융착 방식을 추가하는 정정으로서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정청구는 위와 같이 정정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사유에 의하여 살펴보면 구 특허법 제133조의2 제4항, 제136조 제2항에 위배되어 받아들여질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의 이 부분에 관한 이유 설시에서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 정정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 비교대상발명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발명 1과 원심판시 비교대상발명 3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으며, 그 효과도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제2, 3, 4항 발명 및 이 사건 제1 내지 제4항 정정발명에 관한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거나 이 사건 정정청구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신영철(주심) 박보영

출처 : 대법원 2012. 07. 12. 선고 2011후93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