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대지권, 시행사 잔여지분 이전청구 가능 여부

2011나9710
판결 요약
국유지 관리기관이 보유한 종전 아파트 단지 대지 중 일부 지분을 재건축 후에도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사안에서, 재건축조합이 아파트 사용승인을 받은 것만으로 그 잔여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거나, 그 지분을 이전받기로 한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아 점유를 개시한 대지지분 범위에 피고의 잔여지분이 포함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조합원인 원고의 취득시효 완성 주장도 배척하였습니다. 이로써 분양계약·조합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시행사·공사 측 잔여 대지지분에 관해 조합원들이 직접 이전등기나 시효취득을 주장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대지권 #시행사 잔여지분 #국유지 아파트 재건축 #대지사용권 취득 요건 #재건축조합 대지지분
질의 응답
1. 재건축 아파트에서 시행사나 토지소유자가 남겨둔 대지 지분을 조합원에게 이전해야 하나요?
답변
재건축 아파트에서 시행사나 토지소유자가 보유하던 대지 지분에 관하여,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그 지분을 넘기기로 한 매매·증여 등 약정이 존재하거나, 분양계약 등에서 명시적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한 조합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7. 19. 선고 2011나9710 판결은, 피고가 1982년경 ‘대지를 세대별 전용면적 기준으로 배분하여 공유지분으로 처리’하기로 한 내부 의결과 재건축 동의 사실만으로는, 재건축조합이 피고 보유지분을 이전받기로 약정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에게 조합원인 원고가 청구한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재건축 아파트 사용승인을 받으면 토지 소유자의 남은 지분도 자동으로 대지사용권이 되나요?
답변
재건축 아파트가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토지 소유자가 가진 잔여 지분까지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대지사용권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지사용권은 소유권 등 구체적인 권원에 의해 형성되며, 단순한 사용승인만으로 소유권 이전의 법률상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2011나9710 판결은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의 대지사용권 개념을 전제로, 재건축조합이 1997. 5. 16.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보유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 취득을 인정할 수 없고, 대지사용권 자체도 소유권 취득의 법률상 원인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사용승인과 잔여지분 귀속이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재건축조합이 종전 아파트 대지 전부를 점유한 것으로 보고 시행사 잔여지분에 대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재건축조합이 종전 아파트 대지를 점유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대지지분 범위에 시행사나 토지소유자의 잔여지분이 포함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그 잔여지분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2011나9710 판결에서 원고는 조합이 1991. 6. 14.경부터 피고 지분까지 점유하여 2011. 6. 13.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조합이 재건축을 위해 조합원들로부터 대지지분을 신탁 받아 점유를 개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때까지 피고 명의로 남아 있던 44,946.5분의 37.421 지분은 대지권으로 귀속되지 않아 조합원 점유 대상이 아니었고, 조합이 그 지분까지 점유를 이전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분양계약서나 조합 규약에 없는 시행사 잔여 대지지분에 대해 조합원이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분양계약, 조합 규약, 별도 합의 등에서 시행사가 보유한 잔여 대지지분을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이전하기로 한 명시적 약정이 없다면, 조합원 개인이 그 잔여지분에 대해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2011나9710 판결은 원고가 자신의 분양면적에 상응하는 대지지분을 이전받지 못했다며 피고에게 조합 명의 이전등기를 구한 사안에서, 피고와 재건축조합 사이에 피고 지분을 조합에 이전하기로 한 매매·증여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 지분이 ‘자동으로’ 대지사용권으로 편입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여, 조합원(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5. 미결자산 대지를 세대별 공유로 처리하기로 한 의결이 있으면 시행사 지분이 모두 조합원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단지 내 미결자산 대지를 세대별 전용면적 기준으로 공유지분 처리하기로 한 내부 의결이나 안내만으로, 실제 등기나 별도 계약 없이 시행사 보유 지분 전체가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의 분양·등기 처리, 재건축 과정에서의 구체적 계약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2011나9710 사건에서 피고는 1982. 11.경 ‘화원부지를 제외한 대지 약 637평을 전체 단지 642호의 세대별 전용면적 기준으로 배분하여 공유지분으로 처리’한다고 의결·안내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이나 이후 피고 보유지분이 줄어든 사실만으로 현재 재건축조합이 피고 보유지분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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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7. 19. 선고 2011나971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8. 9. 선고 2009가단73403 판결

【변론종결】

2012. 6. 2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 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 중 각 44,946.5분의 78.249지분(피고 의 지분)의 일부인 각 44,946.5분의 37.421지분에 관하여, 피고는 △△아파트재건축조합(서울 마포구 ⁠(주소 생략), 조합장 소외 3)에게 1997. 5. 16. 대지사용권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에 대한 지분비율에 관하여 2011. 6. 7. ⁠‘44,946.5분의 350.489’에서 ⁠‘44,946.5분의 78.249’로 경정등기가 이루어짐에 따라,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 중 각 44,946.5분의 78.249지분(피고의 지분)의 일부인 각 44,946.5분의 37.421지분에 관하여 2011. 6. 13.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주위적 청구취지에 관하여만 위와 같이 정정하였으나, 명시적으로 예비적 청구를 철회하지는 않았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63년경 피고 소유이던 별지 종전토지 목록 기재 각 토지들(이하 ⁠‘종전토지’라 한다) 합계 44,946.5㎡ 지상에 임대주택 450세대, 분양주택 192세대 등 총 642세대로 이루어진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이하 ⁠‘○○○○아파트’라 한다)을 건축하여 1967년경까지 분양 및 분양전환을 마쳤다.
 
나.  한편 피고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분양가격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분양가격 인하를 위하여 단지 내 아파트 지하실, 관리소, 화원, 연탄공급소 등 일부 건물과 대지 등을 분양대상에서 제외시켰는데, 그 후 1982. 11. 8.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미결자산 현황에 대하여 ⁠‘화원부지(약 38평)를 제외한 대지 약 637평은 전체 단지 642호의 세대별 전용면적 기준으로 배분하여 공유지분으로 처리할 것’ 등을 의결하였다.
자산명건물대지미결자산관리소(1층)57.81평68.37평지하실554.01평?대지화원?38평607.31평교환대?43평연탄공급소?22평공중센터?2평기타?502.32평합계611.82평675.69평
 
다.  피고는 1982. 11. 15.경 ○○○○아파트 운영관리조합 이사장과 자치위원회 회장에게 화원부지(약 38평)만을 매각하여 미회수 사업비에 충당하고 잔여 제시설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였다.
 
1.  지하실 554.01평은 당해 임대동의 세대별 전용면적 기준으로 배분하고 공유지분으로 처리
 
2.  화원 부지를 제외한 대지 637.69평은 전 단지 642호의 세대별 전용면적 기준으로 배분하여 공유지분으로 처리
 
3.  관리소 건물 57.81평은 전 단지 642호의 공유재산으로 처리
 
4.  모든 자산은 현 상태로 인도 
라.  피고는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종전토지 중 각 분양면적에 따라 공유지분의 이전형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후 수분양자들은 1991년경까지 각 공유지분에 대하여 대지권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피고는 종전토지 중 44,946.5분의 381.07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마.  그 후 △△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아파트를 철거하고 종전토지 위에 재건축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 및 일반에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1988. 12. 13. 최초설립인가를 받았다가 1991. 9. 30. 변경설립인가를 받았으며, 1992. 5. 1. 재건축 공사에 착공하여 1997. 5. 16. 재건축된 아파트인 도화동 □□아파트(총 전유부분은 982개임,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바.  한편 종전토지는 환지 및 이 사건 조합의 재건축사업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완료절차를 거쳐, 1999. 12. 9.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합계 44,081.3㎡로 바뀜으로써 위 각 토지가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되었다.
 
사.  원고는 1992. 10. 29. 이 사건 아파트 중 제◇◇◇동 제☆☆☆호(전유면적 84.985㎡)와 대지 공유지분 37.39㎡를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122,072,000원에 일반분양형식으로 매수하여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1997. 10. 23.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원고는 당심 계속 중이던 2012. 2. 24. 위 제106동 제303호에 관하여 1992. 10. 29. 대지권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44,946.5분의 37.421지분의 비율에 따른 대지권표시 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관은 2012. 3. 30. 현재 이 사건 조합이 등기부상 이 사건 각 토지 중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자.  현재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지 않은 공유지분은 합계 44,946.5분의 409.556이고, 그 중 44,946.5분의 78.249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며, 나머지 44,946.5분의 331.307지분은 모두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아파트 등을 분양받은 자들의 대지 공유지분이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 12 내지 22, 28, 33, 3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 제106동 제303호와 같은 면적의 세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에게 모두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44,946.5분의 37.421지분을 이전하여 주었으므로, 원고에게도 분양계약에 따라 위와 같은 지분을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현재까지 대지권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는 ○○○○아파트의 부지 중 미결자산에 관하여 이를 구분소유자들의 공유로 처리하기로 결의하였고, 피고의 재건축에 대한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조합이 피고 보유지분을 포함한 위 부지전체를 재건축사업의 부지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1997. 5. 16. 사용승인을 받은 때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44,946.5분의 78.249지분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사용권의 목적인 토지에 편입되었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위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44,946.5분의 78.249지분의 일부인 44,946.5분의 37.421지분에 관하여 1997. 5. 16. 대지사용권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소유의 제106동 제303호에 관하여 이미 대지권등기가 마쳐져서 보전의 필요성이 없거나 또는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지분이전등기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청구부분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제106동 제303호에 관하여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이 사건 조합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분양받은 대지면적에 상응하는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본안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44,946.5분의 37.421지분에 관하여 대지사용권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대지사용권이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이에는 소유권 또는 그 외의 용익권 등이 모두 포함되나, 이 사건 조합이 1997. 5. 16.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의 보유지분에 대하여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지사용권 자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상 원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피고가 재건축 당시 이 사건 조합에 피고의 보유지분을 매매 또는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재건축 이전인 1982년경 ⁠‘화원부지(약 38평)를 제외한 대지 약 637평을 전체 단지 642호의 세대별 전용면적 기준으로 배분하여 공유지분으로 처리할 것’ 등을 의결하고 이를 ○○○○아파트에 안내하였다거나, 이 사건 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고의 보유지분이 줄어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현재 이 사건 조합이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 대하여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합은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대지지분에 관한 신탁을 받고 ○○○○아파트의 철거를 시작한 시점인 1991. 6. 14.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에 관한 점유를 개시하였고, 원고는 1997. 10. 23.경부터 피고의 지분 중의 일부인 44,946.5분의 37.421지분에 관한 점유를 승계하였으며,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2011. 6. 13.까지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44,946.5분의 78.249지분의 일부인 44,946.5분의 37.421지분에 관하여 2011. 6. 13.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는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계약 내용에 따라 종전토지의 지분을 이전하여 주었고, 그 후 이 사건 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조합원들로부터 대지지분을 신탁 받아 점유를 개시하였는바, 당시까지 피고 명의로 남아 있던 지분 중의 일부인 44,946.5분의 37.421지분은 ○○○○아파트의 대지권으로 귀속되지 않았던 것으로서, 이 사건 조합이 조합원들의 점유대상이 되지 않았던 피고의 위 지분까지 점유를 이전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예비적 청구도 다른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장재윤(재판장) 김현범 김미경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07. 19. 선고 2011나971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