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금 차입이 상사채무인지 판단 기준

2012다47388
판결 요약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로 한 영업자금 차입이라면 상행위에 관한 상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차입 당시 채무자가 장차 상인자격 취득 의사 아래 영업 준비를 한 것임이 입증되어야 하고, 상대방도 이를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모텔 신축을 위한 토지 매매계약금에 관한 준소비대차와 연대보증이 있었으나, 채무자의 상인자격 취득 및 영업준비 의사에 대한 입증이 없어 상사채무가 아니라고 보아 상법상 단기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영업자금 차입 상사채무 #영업준비행위 상법 적용 #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 #모텔 신축 자금 대여금 분쟁 #준소비대차 연대보증 책임
질의 응답
1. 영업자금 대출이면 자동으로 상사채무로 보나요?
답변
영업자금 차입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상사채무가 되는 것은 아니며, 차입 행위가 채무자의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과 장차 상인자격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47388 판결은 영업자금의 차입 행위는 그 자체 성질만으로는 영업목적 상행위를 준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다만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이고 상대방도 이를 인식한 경우에 한하여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상법 제4조, 제47조).
2. 상사채무로 인정되려면 어떤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장차 상인자격을 취득할 의사 아래, 해당 차입이 구체적인 영업 준비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상대방도 그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입증이 없으면 상사채무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47388 판결은 영업 준비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장차 상인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므로, 그 행위가 상인자격 취득의 주관적 의사 아래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보조적 상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토지 매수 후 모텔 신축 자금을 빌린 경우 소멸시효는 상법 단기시효가 적용되나요?
답변
토지 매수 후 모텔 신축을 위한 자금을 빌렸더라도, 채무자가 그 차입을 통해 장차 상인으로서 영업을 할 준비를 한다는 점과 상대방의 인식이 입증되지 않으면 상사채무가 아니어서, 상법상 단기소멸시효를 주장하시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47388 판결은 모텔 건물 신축을 위한 기초공사를 진행하며 매매계약금에 관한 준소비대차와 피고들의 연대보증이 있었으나, 채무자가 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 장차 상인자격을 취득할 의사 아래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채무가 상사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영업 준비를 위한 대여금이라 주장해 시효를 단축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대여 목적이 구체적인 영업 개시 준비라는 점, 채무자가 장차 상인으로서 영업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채권자도 차입 당시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계약 경위, 설명 내용, 사용처 등을 통해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47388 판결은 영업자금 차입이 상행위로 인정되려면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였고, 상대방도 그 행위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던 경우에만 상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사정에 관한 증거 부족으로 상사채무성을 부정하였습니다.
5. 영업 준비를 위한 차입이 인정되면 언제부터 상인으로 보나요?
답변
영업의 목적이 되는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이라도, 그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행위를 하면 그때 상인자격을 취득하고, 그 준비행위는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47388 판결은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하고, 개업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상법 제4조 참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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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대여금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47388 판결]

【판시사항】

영업자금의 차입 행위에 대하여 상행위에 관한 상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참조조문】

상법 제4조, 제4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246 판결(공2012상, 78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2. 5. 3. 선고 2011나2033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중 피고 송춘호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주민등록번호 2 생략)”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처분문서나 당사자의사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포기각서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의 효력이 소멸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사채무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개업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그의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된다. 한편 영업자금의 차입 행위와 같이 행위 자체의 성질로 보아서는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준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지만,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였고 상대방도 행위자의 설명 등에 의하여 그 행위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던 경우에는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246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준비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그 행위를 하는 자가 장차 상인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므로, 그 행위자의 어떤 행위가 상인자격을 취득할 주관적 의사 아래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이는 그 행위자의 보조적 상행위라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소외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후 원고와 사이에 그 계약금을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할 것을 약정하는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소비대차상의 채무인 이 사건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그 후 소외인과 피고들 등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모텔 건물 신축을 위한 기초공사를 진행하다가 원고의 요구로 이 사건 포기각서를 작성한 뒤 그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나아가 소외인이 이 사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 장차 상인자격을 취득할 의사 아래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채무가 상사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되,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의 당사자 표시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각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출처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4738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