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개발위원회가 비법인사단인지와 당사자능력 인정 여부

춘천지방법원 2012가단7895
판결 요약
춘천시 동면 AAA리 개발 관련 리개발위원회가 조례에 따라 당연직·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었을 뿐, 위원들의 의사의 합치에 의한 조직행위와 독자 규약·조직을 갖추지 않았고, 사실상 읍·면장의 심의·집행 보조기관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 위원회를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없고 당사자능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기된 압류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부적법 각하하였습니다.
#리개발위원회 소송 #비법인사단 요건 #조례로 설치된 위원회 #주민위원회 당사자능력 #행정 보조기관 단체성
질의 응답
1. 읍·면 리개발위원회가 비법인사단으로서 소송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조례에 따라 당연직·위촉직으로 구성되고, 위원들의 의사의 합치에 따른 조직행위와 독자 규약·조직이 없으며, 실질적으로 읍·면의 심의기관·집행 보조기관에 그친다면 비법인사단으로 보기 어렵고 소송상 당사자능력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2가단7895 사건은 리개발위원회가 조례에 의해 구성되고, 위원들의 의사의 합치로 조직된 단체가 아니며, 동면의 심의기관 내지 집행 보조기관 역할에 그친다는 이유로 비법인사단성이 부정되어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2.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답변
단체가 고유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의 규약을 만들고, 그에 따라 의사결정기관·집행기관·대표자 등 조직을 두며, 다수결에 의한 의결 구조와 구성원 변동과 무관한 단체의 계속성, 재산 관리 등 주요 사항이 규약·조직으로 확정되어야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2가단7895 사건은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을 인용하며, 고유 목적·사단적 규약·조직행위·다수결 의사결정·구성원 변동과 무관한 존속·주요사항의 규약 확정이 있는 경우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가진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조례로 설치된 주민위원회가 독자적 재산을 두고 활동해도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조례로 설치되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위원회가 독자 규약과 조직을 갖추고, 주민들의 의사의 합치에 의한 조직행위로 형성되며, 행정기관의 보조가 아니라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 활동해야 비법인사단으로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2가단7895 사건은 리개발위원회가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위원들의 의사의 합치에 의한 조직행위가 없고, 동면의 심의기관 내지 집행 보조기관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독립된 활동을 하는 사회적 조직체의 실체가 없다며 비법인사단성을 부정했습니다.
4. 주민개발위원회 명의로 부동산 압류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면 각하될 수 있나요?
답변
그 위원회가 비법인사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청구의 당부와 관계없이 소 자체가 부적법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 제기 전 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2가단7895 사건에서 AAA개발위원회는 비법인사단성이 부정되어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압류등기 말소를 구한 소를 당사자능력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소라며 각하하였습니다.
5. 조례로 구성된 주민위원회가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정비해야 하나요?
답변
조례 외에 위원들의 합의로 독자 규약을 제정하고, 총회·위원회 등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집행기관을 명확히 두며, 재산 관리·단체 존속 등 주요 사항을 자율적으로 규정해 위원들의 의사의 합치에 기초한 조직행위가 드러나도록 정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2가단7895 사건은 리개발위원회가 조례에만 근거해 구성되고, 스스로 규약을 제정하거나 실체를 조직하지 않았다는 점, 위원들의 의사합치에 의한 조직이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비법인사단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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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지역주민의 의사를 면 행정에 반영하고 지역개발사업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시의회 조례에 의하여 조직된 단체로서 위원들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조직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동면의 심의기관 내지 집행 보조기관의 역할을 하는 단체로서의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능력도 인정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단7895 압류등기말소

원 고

AAA개발위원회

피 고

춘천시 외1명

변 론 종 결

2012. 11. 15.

판 결 선 고

2012. 12.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춘천시 동면 AAA리 000 대 198㎡에 관하여, 피고 춘천시는 춘천지방법원 2010. 6. 17. 접수 제29091호로 마친, 피고 대한민국은 같은 법원 2011. 1. 4. 접수 제 375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별개의 단체인 AAA AA가 1994년경부터 원고와 동일한 명칭 인 ’AAA개발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던 중 피고들로부터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들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 소유의 춘천시 동면 AAA리 000 대 19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는 피고들이 AAA AA의 후신인 AAA개발위원회와 원고를 혼동한 결과인바,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의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종중 또는 문중과 같이 특별한 조직행위 없이도 자연적으로 성립하는 예외적인 사단이 아닌 한, 비법인사단이 성립하려면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조직행위가 있어야 하며, 그와 같은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조직행위는 사단을 조직하여 그 구성원으로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성원들의 의사의 합치에 기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참조). 또한, 대외적으로 비법인사단은 독자적인 규약을 가지고 독립된 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적 조직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제8호증의 1, 갑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홍BB, 이C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FF군 리개발위원회조례에 따라 구성된 단체로서, 독자적으로 규약을 제정하거나 그 실체를 조직한 바 없고, 단지 FF시 동 · 리개발위원회조례(1995. 12. 23. 조례 제191호) 및 FF시 리개발위원회조례(2007. 3. 2. 조례 제709호)에 따라 당연직 위원(조례 제191호에서는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노인회장,농촌지도자연합회원대표,농어민후계자연합회원대표,작목반대표였으나 조례 제709호에서는 농촌지도자연합회원대표, 농어민후계자연합회원대 표, 작목반대표가 삭제되었다)과 읍 · 면장이 위촉하는 위촉위원 합계 25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리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새마을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주민의 공동이익 및 문화복지에 관한 사항, 행정시책 수용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지역 주민 또는 마을 대표자와의 소규모사업 계약과 집행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기타 읍 · 면장 또는 이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읍 · 면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춘천시 동면 AAA 지역주민의 의사를 면 행정에 반영하고 그 지역개발사업에 주민을 직접 참여시키기 위하여 춘천시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에 의하여 조직된 단체로서 그 구성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위원들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조직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또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춘천시의 하부 행정기관인 동면의 심의기관 내지 집행 보조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어 단체로서의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가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당사자능력도 인정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2. 12. 13.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2가단78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