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계약 합의해제 시 부가세 수정신고 기준

대법원 2012두19663
판결 요약
상가를 분양받아 계약금을 납부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사업자가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합의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액 감소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가 없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19663).
#상가분양 부가가치세 #분양계약 합의해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취소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분양계약 해제 세금
질의 응답
1. 상가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면 이미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계약금을 납부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사업자가 그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에는, 합의해제로 인해 당초 공제사유가 소멸하므로 매입세액 공제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9663 사건에서 원심은, 상가를 분양받아 계약금을 납부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사업자가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에는 합의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액의 감소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이를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19663).
2. 상가 분양계약을 해지했을 때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언제로 해야 하나요?
답변
분양받은 상가의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에는 그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합의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9663 사건의 원심 요지는, 상가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합의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액 감소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19663).
3. 상가 분양 계약금을 내고 부가세 환급을 받았다가 계약을 취소하면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금을 내고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았다가 그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신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액이 감소하므로 감소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다시 신고·납부하여야 할 여지가 큽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9663 사건에서 인정된 원심 판단에 따르면, 상가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한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액의 감소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합의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고 설시되어 있습니다(대법원 2012두19663).
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와 같은 사건에서 상고를 제기하더라도,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유가 포함되지 않으면 대법원은 본안 심리를 더 진행하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9663 판결은 상고이유를 기록과 대조한 결과,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한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 말미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심리불속행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두19663).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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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상가를 분양받아 계약금을 납부하고 매입세액을 공제ㆍ환급받은 사업자가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합의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액의 감소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196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XX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10. 선고 2011누422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대법원 2012두196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