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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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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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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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36484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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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회생회사 주식회사 AAA의 관리인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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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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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6.1.14. 선고 2015구합6772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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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8.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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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9.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귀속 6,092,998,000원, 2009 사업연도 귀속 8,286,370,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위 2008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관련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2면 제8행 “대표이사”를 “회장”으로 고친다.
제2면 제12행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제2면의 표 중 귀속년도 2009년의 내용 부분의 맨 아래 칸에 “합계”를 추가한다.
제3면 제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라. DDD는 2014. 7. 31. 피고에게 2008 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액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라 피고는 2014. 11. 17. 위 표 기재 중 “EEEE 가공대여금” 100,000,000원, “FFFF 가공대여금” 570,000,000원 합계 670,000,000원이 DDD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3. 선고 2011고합GG호 등 판결) 범죄일람표 2 기재 가공 계상 대여금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당초 소득처분금액에서 감액하기로 결정하고, 2014. 12. 15. 이 사건 회사에 2008 사업연도 귀속 6,762,998,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670,000,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피고의 2014. 2. 1.자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2014. 12. 14.자 소득금액변동통지로 감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제3면 제3행 “10, 18호증” 다음에 “, 을 제1 내지 3호증”을 추가한다.
제4면 제19행 “원친징수도”를 “원천징수도”로 고친다.
제6면 제27행 “법인세법 시행령” 다음에 “(2016. 2. 2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한다.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회장 겸 최대주주였던 DDD가 횡령한 금액은 그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외유출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DDD의 자금유용행위 당시 이미 이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DD의 자금유용행위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DDD는 자금유용행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회장 겸 최대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담당하였다.
나) 2009. 9. 17.경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가 DDD에서 주식회사 HHHH로 변경되어 경영권 양도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는 DDD에 대하여 즉각적인 민․형사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10. 11.경에 이르러서야 DDD의 횡령행위에 대한 고소를 하였을 뿐이고, DDD가 자금유용행위를 한 때인 2008 사업연도 및 2009사업연도로부터 각 3년이 도과할 때까지 DDD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 자체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64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