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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함으로써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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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169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
원 고 |
박AA |
|
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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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12.17 |
|
판 결 선 고 |
2016.01.0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5.에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000,0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3. 23. ○○시 ○○면 ○○리 5, 같은 리 7, 같은 리 9 각 토지를, 1995. 3. 25. 같은 리 8 토지를, 1996. 11. 1. 같은 리 8-1 토지를, 1996. 11. 25. 같은 리 6 토지를 각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이하, 이 토지들을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8. 3. 이 사건 토지를 김BB에게 매도하고, 2012. 8. 2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함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5.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000,000,000원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5. 23.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2014. 7. 11.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0.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3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함 이래 2013. 8. 3. 김BB에게 매도할 때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직접 황기, 당귀, 더덕 등 특용작물을 재배하거나 배추를 재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취지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감면조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 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고, 양도한 토지가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가 제시하는 여러 증거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거나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갑 제 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내지 14의 각 사진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촬영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를 촬영한 것이고 각 사진과 같이 작물이 심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이로써 원고가 직접 심고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갑 제9호증의 1, 2는 원고가 2003. 2.경 김CC으로부터 황기와 더덕 씨앗을 매수하였다는 확인서와 관련 영수증이다. 그런데 을 제7호증의 기재와 증인 김DD의 증언에 의하면 2003년 무렵 원고가 황기․더덕 씨앗과 이 사건 각 토지를 제공하고 김DD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밭갈이, 종자파종, 김매기, 더덕관리 등 일체의 농사작업을 하고, 그 수확을 반씩 나누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증거들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갑 제6호증의 1,2의 각 확인서, 갑 제13호 증의 1 내지 10의 각 사진은 원고가 황기 및 당귀 재배 및 건조 기술을 익혔다거나, 원고가 수확을 마친 황기, 당귀의 건조 및 탈피 시설을 갖추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에 불과하여, 이로써 원고가 직접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위 농작물을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갑 제11호증은 제목이 ‘농작물 밭떼기 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그 계약서에는 단지 '김DD가 1,000만 원을 원고 명의 계좌를 입금한 후 작업하고 2008년 4월 말까지 밭을 비운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인데다가, 을 제7호증의 기재와 증인 김DD의 증언에 따르면, 그 계약의 당사자인 김DD는 위 계약서의 내용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와 씨앗을 제공하고, 김DD가 황기, 더덕 농사를 지어 이를 일부수확한 후 약 2,000만 원 상당의 더덕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중 원고의 몫인 1,000만 원 상당의 더덕을 김DD가 돈을 주고 샀으며, 2008년 4월 말까지 증인 김DD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비워준다는 취지의 계약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계약서의 제목으로 밭떼기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마) 갑 제12호증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제공하고 증인 김DD가 임차료를 지급하고 경작한다는 취지이므로, 오히려 원고가 자경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증거이다.
(바) 갑 제15호증의 1, 2와 갑 제16호증은 원고 소유의 약초공장 및 농장에 인력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일 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사) 갑 제20호증의 1 내지 5는 원고로부터 원고가 경작한 작물이라는 말을 전해들은 내용이거나 원고로부터 황기 등을 매수하거나 받아서 다른 이에게 판매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아) 증인 권EE의 증언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가 매수한 이후 최초 몇 년은 원고가 직접 농사를 지었으나, 황기․더덕 농사는 누가 지었는지 알지 못하며, 김DD가 배추농사를 지을 때도 누가 주도적으로 농사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고 있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자) 갑 제10호증의 농지원부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농업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것으로서 각종 조세감면을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농지원부를 작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존재하고 그에 대한 행정관청의 실질적 심사도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이로써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차)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확인서에 따르면, 원고가 1995년부터 2011년까지 직접 영농하였다는 취지이나, 그 작성 명의인인 권EE은 그 확인서의 내용을 모른 채 서명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더덕과 황기 농사를 누가 지었는지 모른다고 증언한 점, 본문내용과 작성명의인들의 서명란의 글씨체가 다른 점, 기타 원고와 작성명의인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카) 갑 제17호증의 녹취록은 원고가 권EE 및 그의 아내와 나눈 대화를 녹취한 것인데, 권EE이나 그의 아내의 진술은 주로 원고의 물음에 긍정적인 말만할 뿐 직접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점, 앞서 본 권EE의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타) 갑 제19호증의 1, 2는 ○○에 사는 이웃 주민들 명의의 확인서들인데, 원고가 ○○면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간단한 내용에 불과하여, 이로써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오히려, 을 제7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김DD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대부분의 동안에 김DD가 원고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제공받아 경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그렇다면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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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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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169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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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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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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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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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1.0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5.에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000,0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3. 23. ○○시 ○○면 ○○리 5, 같은 리 7, 같은 리 9 각 토지를, 1995. 3. 25. 같은 리 8 토지를, 1996. 11. 1. 같은 리 8-1 토지를, 1996. 11. 25. 같은 리 6 토지를 각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이하, 이 토지들을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8. 3. 이 사건 토지를 김BB에게 매도하고, 2012. 8. 2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함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5.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000,000,000원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5. 23.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2014. 7. 11.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0.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3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함 이래 2013. 8. 3. 김BB에게 매도할 때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직접 황기, 당귀, 더덕 등 특용작물을 재배하거나 배추를 재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취지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감면조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 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고, 양도한 토지가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가 제시하는 여러 증거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거나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갑 제 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내지 14의 각 사진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촬영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를 촬영한 것이고 각 사진과 같이 작물이 심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이로써 원고가 직접 심고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갑 제9호증의 1, 2는 원고가 2003. 2.경 김CC으로부터 황기와 더덕 씨앗을 매수하였다는 확인서와 관련 영수증이다. 그런데 을 제7호증의 기재와 증인 김DD의 증언에 의하면 2003년 무렵 원고가 황기․더덕 씨앗과 이 사건 각 토지를 제공하고 김DD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밭갈이, 종자파종, 김매기, 더덕관리 등 일체의 농사작업을 하고, 그 수확을 반씩 나누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증거들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갑 제6호증의 1,2의 각 확인서, 갑 제13호 증의 1 내지 10의 각 사진은 원고가 황기 및 당귀 재배 및 건조 기술을 익혔다거나, 원고가 수확을 마친 황기, 당귀의 건조 및 탈피 시설을 갖추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에 불과하여, 이로써 원고가 직접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위 농작물을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갑 제11호증은 제목이 ‘농작물 밭떼기 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그 계약서에는 단지 '김DD가 1,000만 원을 원고 명의 계좌를 입금한 후 작업하고 2008년 4월 말까지 밭을 비운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인데다가, 을 제7호증의 기재와 증인 김DD의 증언에 따르면, 그 계약의 당사자인 김DD는 위 계약서의 내용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와 씨앗을 제공하고, 김DD가 황기, 더덕 농사를 지어 이를 일부수확한 후 약 2,000만 원 상당의 더덕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중 원고의 몫인 1,000만 원 상당의 더덕을 김DD가 돈을 주고 샀으며, 2008년 4월 말까지 증인 김DD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비워준다는 취지의 계약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계약서의 제목으로 밭떼기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마) 갑 제12호증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제공하고 증인 김DD가 임차료를 지급하고 경작한다는 취지이므로, 오히려 원고가 자경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증거이다.
(바) 갑 제15호증의 1, 2와 갑 제16호증은 원고 소유의 약초공장 및 농장에 인력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일 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사) 갑 제20호증의 1 내지 5는 원고로부터 원고가 경작한 작물이라는 말을 전해들은 내용이거나 원고로부터 황기 등을 매수하거나 받아서 다른 이에게 판매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아) 증인 권EE의 증언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가 매수한 이후 최초 몇 년은 원고가 직접 농사를 지었으나, 황기․더덕 농사는 누가 지었는지 알지 못하며, 김DD가 배추농사를 지을 때도 누가 주도적으로 농사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고 있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자) 갑 제10호증의 농지원부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농업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것으로서 각종 조세감면을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농지원부를 작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존재하고 그에 대한 행정관청의 실질적 심사도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이로써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차)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확인서에 따르면, 원고가 1995년부터 2011년까지 직접 영농하였다는 취지이나, 그 작성 명의인인 권EE은 그 확인서의 내용을 모른 채 서명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더덕과 황기 농사를 누가 지었는지 모른다고 증언한 점, 본문내용과 작성명의인들의 서명란의 글씨체가 다른 점, 기타 원고와 작성명의인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카) 갑 제17호증의 녹취록은 원고가 권EE 및 그의 아내와 나눈 대화를 녹취한 것인데, 권EE이나 그의 아내의 진술은 주로 원고의 물음에 긍정적인 말만할 뿐 직접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점, 앞서 본 권EE의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타) 갑 제19호증의 1, 2는 ○○에 사는 이웃 주민들 명의의 확인서들인데, 원고가 ○○면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간단한 내용에 불과하여, 이로써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오히려, 을 제7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김DD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대부분의 동안에 김DD가 원고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제공받아 경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그렇다면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