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진입로 사용료 미환수액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1761
판결 요약
공장 설립을 위해 임야를 매수한 원고가 인접 토지를 공장 진입로로 사용하려고 사용대가를 지급하였다가 공장설립승인신청이 반려되어 일부만 반환받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은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반환받지 못한 진입로 사용료를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고지는 그 초과 부분에서만 취소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토지 자본적 지출 #진입로 사용료 처리 #공장설립승인 반려 #임야 공장 부지 양도세
질의 응답
1. 토지 진입로 사용료를 일부만 돌려받은 경우, 남은 금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토지에 공장을 설립하고 그 진입로로 사용할 목적으로 인접 토지 사용대가를 지급하였다가 일부만 반환받은 경우, 돌려받지 못한 사용대가는 해당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1761 사건은 공장 설립을 위해 취득한 임야에 진입로를 확보하려고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한 사용대가 중 반환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진입도로 개설·사용을 위한 비용은 통상 당해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므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본 기존 대법원 판례(2006두5502)를 원용하였습니다.
2. 토지 진입로로 사용할 인접 토지 사용대가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나요?
답변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한 비용은 통상 그 토지의 이용 편의와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1761 판결은 진입도로의 개설·사용은 그 도로에 의해 이용 편의를 받는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므로, 진입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및 도로개설비용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본 대법원 2006두5502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도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토지의 이용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았습니다.
3. 공장설립승인이 반려되어 실제 공장을 못 지은 경우에도 진입로 사용료가 자본적 지출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공장설립승인이 반려되어 공장을 짓지 못했더라도, 토지 취득 당시부터 공장 진입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 사용대가라면, 그 중 환급받지 못한 부분은 여전히 해당 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1761 사건에서 원고는 공장설립승인신청이 반려되어 공장을 설립하지 못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토지를 공장 부지로 취득하고 인접 토지를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대가를 지급한 점, 그 중 일부만 반환받은 점을 종합하여, 반환받지 못한 사용대가를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였습니다.
4. 토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진입로 사용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토지에 특정 용도(예: 공장 부지)를 계획하고, 그 진입로 확보를 위해 지급한 비용이라는 점, 상대방에게 실제로 사용대가를 지급한 사실, 그리고 반환받지 못한 금액의 구체적 금액을 계약서·영수증·소송기록 등으로 입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1761 판결은 원고가 공장 신설을 위해 임야를 매수한 사실, 인접 토지 소유 종중에게 진입로 사용대가를 지급한 사실, 공장설립승인 반려 후 반환소송에서 일부만 반환받은 사실을 각종 증거와 소송기록을 통해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진입로 사용대가 중 미환수액을 토지 취득 관련 필요경비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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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토지에 공장을 설립하고 진입로 사용을 위하여 사용대가를 지급하였다가 공장설립승인신청이 반려됨에 따라 사용대가 중 일부를 반환받고 나머지는 반환받지 못하였는 바, 반환받지 못한 금액은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단11761 양도소득세경정고지처분취소

원 고

복XX

피 고

금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24.

판 결 선 고

2012. 11. 21.

주 문

1. 피고가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 3. 화성시 정남면 XX리 산00 임야 13,2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 10. 29. 이 사건 토지를 양도(취득세 미납으로 인한 공매처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산정하고, 취득세 등 000원, 진입로부지사용대가 000원 및 소송비용 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면 양도차익이 없다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필요경비 중 진입로부지 사용대가 000원과 소송비용 000원을 부인하고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펄프 및 종이산업기계 제조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화성시 정남면 XX리 산00-1 임야 14,434㎡(이하 ’이 사 건 진입로부지’라 한다)를 공장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진입로부지의 소유자에게 사용료로 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신청한 공장설립승인신청이 반려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건설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진입로 부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위 000원의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000원만 반환받고, 나머지 000원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니, 위 000원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인 2007. 5. 20.경 이 사건 진입로부지의 소유자인 PP이씨PP공파 종중에게 사용로로 000원을 지급하였다.

(2) 그런데 원고의 공장설립승인신청이 반려되어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설립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위 종중을 상대로 이 사건 진입로부지의 사용대가로 지급한 000원의 반환소송(수원지방법원 2010가합21279)을 제기하여, 위 소송에서 원고와 위 종중 사이에 2011. 9. 20. 원고가 위 종중으로부터 위 사용대가 000원 중 000원만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을 말하고, 통상 진입도로의 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입도로에 의하여 이용 편의를 받는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므로,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및 도로개설비용은 당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것으로서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고(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 5502 판결 참조),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당해 토지의 이용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으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설립하고, 그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진입로부지의 소유자에게 그 사용대가로 000원을 지급하였다가 공장설립승인신청이 반려됨에 따라 위 사용대가 000원 중 000원만 반환받고 나머지 000원을 반환받지 못하였는바, 위 반환받지 못한 000원은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은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정당한 세액

별지 세액계산표와 같이 정당한 세액은 000원이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2. 11.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17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