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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임용 거부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각하된 사유

2015누33839
판결 요약
교장임용 거부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제1심의 부적법 판단과 결론을 그대로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추가 증거로도 기존 판단을 뒤집을 수 없었습니다.
#교장임용 #임용거부 #무효확인 #부적법 #소각하
질의 응답
1. 교장임용 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각하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된 것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3839 판결은 제1심의 '부적법 각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며, 추가 증거가 제시되어도 기존 판단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가 받아들여졌나요?
답변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감안해도 제1심 판단과 달라질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2015누33839 판결에 따르면 원고의 추가 증거는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변경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3. 교장임용 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소 제기가 적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전에 요건충족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2015누33839)은 소의 부적법을 이유로 각하 판결을 했으므로, 향후 유사소송 제기 시 적법요건 미충족 문제에 대비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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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교장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의소

 ⁠[서울고등법원 2015. 7. 9. 선고 2015누3383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승한)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 22. 선고 2014구합63909 판결

【변론종결】

2015. 6.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대통령이 2014. 3. 1. 원고에 대하여 한 교장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대통령이 2014. 3. 1. 원고에 대하여 한 교장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병하(재판장) 유헌종 김관용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7. 09. 선고 2015누3383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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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교장임용 거부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제1심의 부적법 판단과 결론을 그대로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추가 증거로도 기존 판단을 뒤집을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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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교장임용 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각하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된 것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3839 판결은 제1심의 '부적법 각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며, 추가 증거가 제시되어도 기존 판단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가 받아들여졌나요?
답변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감안해도 제1심 판단과 달라질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2015누33839 판결에 따르면 원고의 추가 증거는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변경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3. 교장임용 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소 제기가 적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전에 요건충족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2015누33839)은 소의 부적법을 이유로 각하 판결을 했으므로, 향후 유사소송 제기 시 적법요건 미충족 문제에 대비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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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교장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의소

 ⁠[서울고등법원 2015. 7. 9. 선고 2015누3383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승한)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 22. 선고 2014구합63909 판결

【변론종결】

2015. 6.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대통령이 2014. 3. 1. 원고에 대하여 한 교장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대통령이 2014. 3. 1. 원고에 대하여 한 교장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병하(재판장) 유헌종 김관용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7. 09. 선고 2015누3383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