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사업자의 업종이 전자상거래업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2누18426
판결 요약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업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을 통해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상업활동을 의미하므로, 다양한 상품에 대한 소매중개 및 대리를 하는 오픈마켓 사업자도 전자상거래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그 밖의 모든 업종’으로 보아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과세관청의 주장은 배척되었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오픈마켓 업종분류 #전자상거래업 정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전자상거래 #그 밖의 모든 업종 기준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수
질의 응답
1. 오픈마켓 사업자는 중소기업 업종 분류에서 전자상거래업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예, 판결은 오픈마켓 사업자가 여러 종류의 상품을 대상으로 소매중개·대리활동을 하더라도 그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자상거래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18426 판결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자상거래업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상업활동’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오픈마켓과 같이 여러 종류의 상품에 대해 소매중개 및 대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전자상거래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전자상거래 오픈마켓을 ‘그 밖의 모든 업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이 판결은 오픈마켓 형태의 전자상거래업을 시행령 [별표 1]의 전자상거래업으로 보아야 하며, 과세관청 주장처럼 ‘그 밖의 모든 업종’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18426 판결은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이 업종 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점을 전제로, 오픈마켓 사업자의 업종을 ‘그 밖의 모든 업종’으로 본 과세관청 주장에 대하여, 전자상거래업 정의상 ‘각종 상품 소매’가 전제되므로 전자상거래업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습니다.
3. 전자상거래업 정의에서 ‘각종 상품 소매’에는 중개·대리 형태의 판매도 포함되나요?
답변
예, 법원은 전자상거래업의 개념에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상업활동’이 전제되어 있고, 그 방식이 직접 판매가 아니라 소매중개나 대리여도 전자상거래업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18426 판결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전자상거래업 정의를 인용하면서, 오픈마켓 사업자가 여러 종류의 상품에 대해 소매중개 및 대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그 업종은 [별표 1] 소정의 전자상거래업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업종 분류를 잘못 적용해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경우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이 사건에서는 과세관청이 전자상거래 오픈마켓 회사를 ‘그 밖의 모든 업종’으로 잘못 분류하여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18426 판결은 오픈마켓 운영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업종이 ‘그 밖의 모든 업종’이 아니라 전자상거래업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제1심의 취소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5. 중소기업 여부 판단 시 업종 분류 기준은 무엇을 따르나요?
답변
이 판결은 중소기업 판단을 위한 업종 분류에서 시행령 [별표 1]이 명시한 바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18426 판결은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이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전자상거래 오픈마켓 회사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자상거래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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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전자상거래업이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상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개념 규정상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상업활동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오픈마켓 사업자가 여러 가지 종류의 상품에 대하여 소매중개 및 대리활동을 하더라도 전자상거래업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184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AA

피고, 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5. 22. 선고 2011구단2292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1. 22.

판 결 선 고

2012. 12.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시행령 제3조 제1항 관련 ⁠[별표 1]에는 ’대형 종합 소매업’(분류부호 5211), 통신판매업(분류부호 5181), 방문판매업(분류부호 52893)을 제외하고는 소매업을 업종별로 세세 하게 구분하여 분류부호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설령 소외 회사의 업종이 ’해당 상품 소매업’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소외 회사처럼 수섭, 수백 개의 상품에 대하여 소매중개 및 대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 업종이 위 ⁠[별표 1] 중 ’6. 그 밖의 모든 업종’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그렇다면 소외 회사는 위 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규모기준 인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시행령 제3조 제1항 관련 ⁠[별표 1]은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17 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8차 개정 분류(2000. 1. 7.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전자상거래업이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각종 상품(유형재)"을 소매하는 상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자상거래업의 개념 규정상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상업활동이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외 회사가 여러 가지 종류의 상품에 대하여 소매중개 및 대리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업종은 위 ⁠[별표 1] 소정의 ’전자상거래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별표 1] 소정의 ’그 밖의 모든 업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184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