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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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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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압류 이후 지분 일부이전 등 10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나 압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0년 이상 이 사건 임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다고 보여짐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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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다201441 부동산압류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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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박AA 외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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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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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2. 7. 25. 선고 2012나3262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예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