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압류등기 말소와 양도소득세 고지서 송달 다툼

대법원 2012다201441
판결 요약
부동산 압류등기 말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압류 이후 10년 이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나 압류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0년 이상 이 사건 임야로 계속된 점 등을 근거로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부동산 압류등기 말소 #양도소득세 고지서 송달 #세금고지서 못 받음 #장기간 이의제기 없는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와 송달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못 받았다 주장해도 장기간 이의제기가 없으면 송달받은 걸로 보나요?
답변
장기간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세무서가 송달한 주소와 동일·지속되었다면, 실제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01441 사건에서 원심은, 압류 이후 지분 일부 이전 등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압류에 대해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0년 이상 이 사건 임야로 되어 있던 점을 종합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이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2. 부동산 압류등기 말소 소송에서 세금고지서 송달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세금고지서 송달 여부는 납세자의 장기간 태도, 주민등록지 등 주소지의 지속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실제 송달·인지가 있었는지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01441 사건에서 원심은, 압류 후 10년 이상 양도소득세 부과와 압류에 대한 이의가 없었던 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0년 이상 이 사건 임야였던 점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압류 후 10년 넘게 가만히 있으면 부동산 압류등기 말소 주장이 어려워지나요?
답변
압류 후 10년 이상 아무런 이의나 다툼을 하지 않은 경우, 세금부과·압류의 적법성이나 고지서 미송달 주장이 신빙성을 낮게 평가되어 압류등기 말소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01441 사건에서 원심은 압류 이후 지분 일부 이전 등 장기간 경과에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나 압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들어 납세고지서 송달을 인정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4. 주민등록 주소지가 장기간 압류된 토지로 되어 있으면 세금고지서 송달 인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0년 이상 동일한 부동산(임야)로 유지된 사실은, 그 주소로 발송된 세금고지서를 송달받았다고 추인하는 데 중요한 간접사실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01441 사건에서 원심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0년 이상 이 사건 임야로 되어 있던 점을 납세고지서 송달 인정의 근거로 들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를 수긍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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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압류 이후 지분 일부이전 등 10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나 압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0년 이상 이 사건 임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다고 보여짐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다201441 부동산압류등기말소

원고, 상고인

박AA 외2명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7. 25. 선고 2012나32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예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대법원 2012다2014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