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5. 선고 2021가단5034073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대부 주식회사 (법무법인 한일 담당변호사 이광섭)
2022. 10.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269,097원과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가합10759)을 제기하여 2019. 1. 17. "소외인은 원고에게 28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31.부터 2018. 6.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소외인은 2017. 6. 14. 자신의 소유인 인천 연수구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328,8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은행은 2019. 6. 2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9타경19087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을 받았다.
라. △△은행은 2019. 9. 25.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고, 2019. 9. 30. 소외 1 회사에게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한편, 소외인은 2019. 10.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278,817,253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피고는 2019. 10. 30.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소외 1 회사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78,810,594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확정채권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또 피고는 2019. 10. 30. 채권액을 328,800,000원으로 하여 ◇◇◇캐피탈주식회사(이하 ‘소외 2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근저당권부채권근질권설정등기를, 채권액을 69,400,000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대부(이하 ‘소외 3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근저당권부채권질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아.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이 사건 아파트는 2020. 8. 26. 매각되었고, 2020. 9.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채권자들의 배당이의가 없어 배당표가 확정되었다.
순위채권자배당지위채권금액배당금액1인천 연수구당해세686,580원686,580원2국민건강보험공단교부권자436,380원436,380원3소외 2 회사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질권자272,083,695원(원금 270,000,000원 + 이자 2,083,695원)272,083,695원4소외 3 회사상동69,400,000원69,400,000원5소외 2근저당권자139,330,000원135,000,000원(채권최고액)6소외 2근저당권자44,300,000원44,300,000원7국민건강보험공단교부권자988,170원988,170원8삼성카드 주식회사가압류권자10,589,913원1,368,597원8주식회사 우리카드배당요구권자3,431,120원581,647원8원고이 사건 판결에 기한 배당요구권자413,062,068원(원금 283,000,000원 + 이자 130,062,068원)70,022,732원
자. 한편, 피고는 2020. 9. 4.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합계 338,625,954원[2019. 10. 30.자 대여금 278,810,594원 + 이자 59,815,360원(2019. 10. 30. ~ 2020. 9. 22. 연 24%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의 질권자들인 소외 2 회사와 소외 3 회사는 위 연 24%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연체이자를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요지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므로, 대위변제자인 피고와 채무자인 소외인 사이에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구상금에 관하여 연 24%의 이자 또는 연체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약정이율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될 뿐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또 피고의 질권자인 소외 2 회사와 소외 3 회사가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배당받은 것은 피고의 동의 하에 피고가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근거한 것이고, 질권자들이 배당받음에 따라 피고도 질권자들에 대한 채무소멸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배당받아 실질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것은 피고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피고의 질권자인 소외 2 회사, 소외 3 회사를 통하여 배당받은 돈 중 대위변제금 278,810,594원과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10. 30.부터 배당기일인 2020. 9. 22.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 또는 △△은행과 소외인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약정 연체이율인 연 6.55%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부분 중 원고가 정당하게 배당받지 못한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경매에 따른 배당절차에 있어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39546 판결 취지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배당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은 자는 피고의 질권자들인 소외 2 회사와 소외 3 회사이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위변제에 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이자 또는 연체이자가 연 24%가 아닌 연 5% 또 연 6.55%의 이율로 계산한 돈이고, 피고의 동의로 질권자들이 위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돈을 배당받았으며, 질권자들이 배당받음으로써 실체법적으로 질권설정자인 피고가 질권자들에 대한 채무소멸의 이익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위 초과 부분 돈을 배당받음으로써 부당이득을 한 주체는 피고가 아닌 질권자들인 소외 2 회사와 소외 3 회사이다. 또 실체법적으로도 피고와 사이에 어떠한 법률관계가 없던 원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피고의 질권자들이 배당받은 돈과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근거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초과 배당받아 이를 부당이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문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5. 선고 2021가단503407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5. 선고 2021가단5034073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대부 주식회사 (법무법인 한일 담당변호사 이광섭)
2022. 10.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269,097원과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가합10759)을 제기하여 2019. 1. 17. "소외인은 원고에게 28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31.부터 2018. 6.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소외인은 2017. 6. 14. 자신의 소유인 인천 연수구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328,8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은행은 2019. 6. 2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9타경19087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을 받았다.
라. △△은행은 2019. 9. 25.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고, 2019. 9. 30. 소외 1 회사에게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한편, 소외인은 2019. 10.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278,817,253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피고는 2019. 10. 30.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소외 1 회사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78,810,594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확정채권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또 피고는 2019. 10. 30. 채권액을 328,800,000원으로 하여 ◇◇◇캐피탈주식회사(이하 ‘소외 2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근저당권부채권근질권설정등기를, 채권액을 69,400,000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대부(이하 ‘소외 3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근저당권부채권질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아.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이 사건 아파트는 2020. 8. 26. 매각되었고, 2020. 9.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채권자들의 배당이의가 없어 배당표가 확정되었다.
순위채권자배당지위채권금액배당금액1인천 연수구당해세686,580원686,580원2국민건강보험공단교부권자436,380원436,380원3소외 2 회사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질권자272,083,695원(원금 270,000,000원 + 이자 2,083,695원)272,083,695원4소외 3 회사상동69,400,000원69,400,000원5소외 2근저당권자139,330,000원135,000,000원(채권최고액)6소외 2근저당권자44,300,000원44,300,000원7국민건강보험공단교부권자988,170원988,170원8삼성카드 주식회사가압류권자10,589,913원1,368,597원8주식회사 우리카드배당요구권자3,431,120원581,647원8원고이 사건 판결에 기한 배당요구권자413,062,068원(원금 283,000,000원 + 이자 130,062,068원)70,022,732원
자. 한편, 피고는 2020. 9. 4.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합계 338,625,954원[2019. 10. 30.자 대여금 278,810,594원 + 이자 59,815,360원(2019. 10. 30. ~ 2020. 9. 22. 연 24%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의 질권자들인 소외 2 회사와 소외 3 회사는 위 연 24%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연체이자를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요지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므로, 대위변제자인 피고와 채무자인 소외인 사이에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구상금에 관하여 연 24%의 이자 또는 연체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약정이율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될 뿐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또 피고의 질권자인 소외 2 회사와 소외 3 회사가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배당받은 것은 피고의 동의 하에 피고가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근거한 것이고, 질권자들이 배당받음에 따라 피고도 질권자들에 대한 채무소멸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배당받아 실질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것은 피고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피고의 질권자인 소외 2 회사, 소외 3 회사를 통하여 배당받은 돈 중 대위변제금 278,810,594원과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10. 30.부터 배당기일인 2020. 9. 22.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 또는 △△은행과 소외인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약정 연체이율인 연 6.55%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부분 중 원고가 정당하게 배당받지 못한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경매에 따른 배당절차에 있어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39546 판결 취지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배당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은 자는 피고의 질권자들인 소외 2 회사와 소외 3 회사이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위변제에 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이자 또는 연체이자가 연 24%가 아닌 연 5% 또 연 6.55%의 이율로 계산한 돈이고, 피고의 동의로 질권자들이 위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돈을 배당받았으며, 질권자들이 배당받음으로써 실체법적으로 질권설정자인 피고가 질권자들에 대한 채무소멸의 이익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위 초과 부분 돈을 배당받음으로써 부당이득을 한 주체는 피고가 아닌 질권자들인 소외 2 회사와 소외 3 회사이다. 또 실체법적으로도 피고와 사이에 어떠한 법률관계가 없던 원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피고의 질권자들이 배당받은 돈과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근거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초과 배당받아 이를 부당이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문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5. 선고 2021가단503407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