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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에서 질권자 실질수익 시 부당이득 반환책임 쟁점

2021가단5034073
판결 요약
경매 배당에서 질권자가 초과 배당수익을 얻었더라도 근저당권 설정자인 대위변제인은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오로지 배당을 받은 질권자에게만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경매배당 #부당이득 반환 #질권자 #근저당권 #대위변제
질의 응답
1. 경매배당에서 채권자가 아닌 질권자가 배당받은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로 배당받은 질권자에게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34073 판결은 경매 배당에서 실제 배당받은 자가 아니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근저당권 대위변제인의 동의로 질권자들이 초과 배당을 받았다면 대위변제인에게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근저당권 대위변제인은 실질적 이익을 얻었다 해도 반환 책임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34073 판결에 따르면 질권자가 배당받았을 경우, 부당이득한 자는 질권자이지 대위변제인이 아니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경매 배당에서 실질적 이익 귀속과 부당이득 책임자는 항상 일치하나요?
답변
실질적 이익과 관계없이 배당금 수령 당사자만 부당이득 책임을 집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34073 판결은 실체법상 이익 귀속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은 자가 반환의무자임을 밝혔습니다.
4. 구상권 이자율과 변제자대위권 이자율이 다를 때, 과다 배당 반환 청구의 착안점은?
답변
이자율 분쟁과 관계없이 실제 과다 배당 수취자가 반환 대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34073 판결에서 이자율 약정의 차이와 무관하게 배당금 수령 당사자를 기준으로 반환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5. 선고 2021가단5034073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 고】

○○○대부 주식회사 ⁠(법무법인 한일 담당변호사 이광섭)

【변론종결】

2022. 10.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269,097원과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가합10759)을 제기하여 2019. 1. 17. "소외인은 원고에게 28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31.부터 2018. 6.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소외인은 2017. 6. 14. 자신의 소유인 인천 연수구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328,8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은행은 2019. 6. 2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9타경19087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을 받았다.
 
라.  △△은행은 2019. 9. 25.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고, 2019. 9. 30. 소외 1 회사에게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한편, 소외인은 2019. 10.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278,817,253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피고는 2019. 10. 30.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소외 1 회사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78,810,594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확정채권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또 피고는 2019. 10. 30. 채권액을 328,800,000원으로 하여 ◇◇◇캐피탈주식회사(이하 ⁠‘소외 2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근저당권부채권근질권설정등기를, 채권액을 69,400,000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대부(이하 ⁠‘소외 3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근저당권부채권질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아.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이 사건 아파트는 2020. 8. 26. 매각되었고, 2020. 9.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채권자들의 배당이의가 없어 배당표가 확정되었다.
순위채권자배당지위채권금액배당금액1인천 연수구당해세686,580원686,580원2국민건강보험공단교부권자436,380원436,380원3소외 2 회사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질권자272,083,695원(원금 270,000,000원 + 이자 2,083,695원)272,083,695원4소외 3 회사상동69,400,000원69,400,000원5소외 2근저당권자139,330,000원135,000,000원(채권최고액)6소외 2근저당권자44,300,000원44,300,000원7국민건강보험공단교부권자988,170원988,170원8삼성카드 주식회사가압류권자10,589,913원1,368,597원8주식회사 우리카드배당요구권자3,431,120원581,647원8원고이 사건 판결에 기한 배당요구권자413,062,068원(원금 283,000,000원 + 이자 130,062,068원)70,022,732원
 
자.  한편, 피고는 2020. 9. 4.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합계 338,625,954원[2019. 10. 30.자 대여금 278,810,594원 + 이자 59,815,360원(2019. 10. 30. ~ 2020. 9. 22. 연 24%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의 질권자들인 소외 2 회사와 소외 3 회사는 위 연 24%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연체이자를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요지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므로, 대위변제자인 피고와 채무자인 소외인 사이에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구상금에 관하여 연 24%의 이자 또는 연체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약정이율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될 뿐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또 피고의 질권자인 소외 2 회사와 소외 3 회사가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배당받은 것은 피고의 동의 하에 피고가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근거한 것이고, 질권자들이 배당받음에 따라 피고도 질권자들에 대한 채무소멸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배당받아 실질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것은 피고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피고의 질권자인 소외 2 회사, 소외 3 회사를 통하여 배당받은 돈 중 대위변제금 278,810,594원과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10. 30.부터 배당기일인 2020. 9. 22.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 또는 △△은행과 소외인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약정 연체이율인 연 6.55%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부분 중 원고가 정당하게 배당받지 못한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경매에 따른 배당절차에 있어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39546 판결 취지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배당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은 자는 피고의 질권자들인 소외 2 회사와 소외 3 회사이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위변제에 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이자 또는 연체이자가 연 24%가 아닌 연 5% 또 연 6.55%의 이율로 계산한 돈이고, 피고의 동의로 질권자들이 위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돈을 배당받았으며, 질권자들이 배당받음으로써 실체법적으로 질권설정자인 피고가 질권자들에 대한 채무소멸의 이익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위 초과 부분 돈을 배당받음으로써 부당이득을 한 주체는 피고가 아닌 질권자들인 소외 2 회사와 소외 3 회사이다. 또 실체법적으로도 피고와 사이에 어떠한 법률관계가 없던 원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피고의 질권자들이 배당받은 돈과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근거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초과 배당받아 이를 부당이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문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5. 선고 2021가단503407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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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에서 질권자 실질수익 시 부당이득 반환책임 쟁점

2021가단5034073
판결 요약
경매 배당에서 질권자가 초과 배당수익을 얻었더라도 근저당권 설정자인 대위변제인은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오로지 배당을 받은 질권자에게만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경매배당 #부당이득 반환 #질권자 #근저당권 #대위변제
질의 응답
1. 경매배당에서 채권자가 아닌 질권자가 배당받은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로 배당받은 질권자에게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34073 판결은 경매 배당에서 실제 배당받은 자가 아니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근저당권 대위변제인의 동의로 질권자들이 초과 배당을 받았다면 대위변제인에게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근저당권 대위변제인은 실질적 이익을 얻었다 해도 반환 책임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34073 판결에 따르면 질권자가 배당받았을 경우, 부당이득한 자는 질권자이지 대위변제인이 아니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경매 배당에서 실질적 이익 귀속과 부당이득 책임자는 항상 일치하나요?
답변
실질적 이익과 관계없이 배당금 수령 당사자만 부당이득 책임을 집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34073 판결은 실체법상 이익 귀속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은 자가 반환의무자임을 밝혔습니다.
4. 구상권 이자율과 변제자대위권 이자율이 다를 때, 과다 배당 반환 청구의 착안점은?
답변
이자율 분쟁과 관계없이 실제 과다 배당 수취자가 반환 대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34073 판결에서 이자율 약정의 차이와 무관하게 배당금 수령 당사자를 기준으로 반환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5. 선고 2021가단5034073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 고】

○○○대부 주식회사 ⁠(법무법인 한일 담당변호사 이광섭)

【변론종결】

2022. 10.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269,097원과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가합10759)을 제기하여 2019. 1. 17. "소외인은 원고에게 28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31.부터 2018. 6.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소외인은 2017. 6. 14. 자신의 소유인 인천 연수구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328,8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은행은 2019. 6. 2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9타경19087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을 받았다.
 
라.  △△은행은 2019. 9. 25.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고, 2019. 9. 30. 소외 1 회사에게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한편, 소외인은 2019. 10.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278,817,253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피고는 2019. 10. 30.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소외 1 회사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78,810,594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확정채권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또 피고는 2019. 10. 30. 채권액을 328,800,000원으로 하여 ◇◇◇캐피탈주식회사(이하 ⁠‘소외 2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근저당권부채권근질권설정등기를, 채권액을 69,400,000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대부(이하 ⁠‘소외 3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근저당권부채권질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아.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이 사건 아파트는 2020. 8. 26. 매각되었고, 2020. 9.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채권자들의 배당이의가 없어 배당표가 확정되었다.
순위채권자배당지위채권금액배당금액1인천 연수구당해세686,580원686,580원2국민건강보험공단교부권자436,380원436,380원3소외 2 회사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질권자272,083,695원(원금 270,000,000원 + 이자 2,083,695원)272,083,695원4소외 3 회사상동69,400,000원69,400,000원5소외 2근저당권자139,330,000원135,000,000원(채권최고액)6소외 2근저당권자44,300,000원44,300,000원7국민건강보험공단교부권자988,170원988,170원8삼성카드 주식회사가압류권자10,589,913원1,368,597원8주식회사 우리카드배당요구권자3,431,120원581,647원8원고이 사건 판결에 기한 배당요구권자413,062,068원(원금 283,000,000원 + 이자 130,062,068원)70,022,732원
 
자.  한편, 피고는 2020. 9. 4.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합계 338,625,954원[2019. 10. 30.자 대여금 278,810,594원 + 이자 59,815,360원(2019. 10. 30. ~ 2020. 9. 22. 연 24%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의 질권자들인 소외 2 회사와 소외 3 회사는 위 연 24%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연체이자를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요지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므로, 대위변제자인 피고와 채무자인 소외인 사이에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구상금에 관하여 연 24%의 이자 또는 연체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약정이율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될 뿐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또 피고의 질권자인 소외 2 회사와 소외 3 회사가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배당받은 것은 피고의 동의 하에 피고가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근거한 것이고, 질권자들이 배당받음에 따라 피고도 질권자들에 대한 채무소멸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배당받아 실질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것은 피고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피고의 질권자인 소외 2 회사, 소외 3 회사를 통하여 배당받은 돈 중 대위변제금 278,810,594원과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10. 30.부터 배당기일인 2020. 9. 22.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 또는 △△은행과 소외인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약정 연체이율인 연 6.55%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부분 중 원고가 정당하게 배당받지 못한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경매에 따른 배당절차에 있어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39546 판결 취지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배당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은 자는 피고의 질권자들인 소외 2 회사와 소외 3 회사이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위변제에 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이자 또는 연체이자가 연 24%가 아닌 연 5% 또 연 6.55%의 이율로 계산한 돈이고, 피고의 동의로 질권자들이 위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돈을 배당받았으며, 질권자들이 배당받음으로써 실체법적으로 질권설정자인 피고가 질권자들에 대한 채무소멸의 이익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위 초과 부분 돈을 배당받음으로써 부당이득을 한 주체는 피고가 아닌 질권자들인 소외 2 회사와 소외 3 회사이다. 또 실체법적으로도 피고와 사이에 어떠한 법률관계가 없던 원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피고의 질권자들이 배당받은 돈과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근거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초과 배당받아 이를 부당이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문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5. 선고 2021가단503407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