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려면 필요한 요건

서울고등법원 2011나15553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면서, 그 기초가 된 법률행위가 강박에 의해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려면,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공포를 느끼는 정도를 넘어, 당사자가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형식적 의사표시만 존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준에 비추어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강박에 의한 계약 #강박 무효 요건 #협박으로 쓴 계약 취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강박 #불법적 해악의 고지 의미
질의 응답
1. 강박에 의한 계약이 언제 무효로 인정되나요?
답변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공포를 느낀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가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여야 합니다. 즉, 실질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사라지고 계약서는 법률행위의 외형만 존재하는 수준이어야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나15553 사건에서 법원은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려면 강박의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게 하는 수준을 넘어,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1-나-15553).
2. 폭언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계약을 무조건 무효로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폭언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말하는 무효 수준의 강박은, 단순한 공포 유발을 넘어서 당사자가 자유로운 선택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서명·날인을 하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부 위협이 있었다 해도, 어느 정도 선택·거절의 여지가 남아 있었다면 무효보다는 취소 가능성 여부 등으로 검토될 여지가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나15553 사건은 강박의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공포를 느끼게 하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의사결정 여지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여야 무효라고 하여, 강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취지입니다(서울고등법원-2011-나-15553).
3. 강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강박을 이유로 주장하시려면, 단순한 위협을 넘어서 등기의 원인이 된 계약 당시 본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을 거절하거나 미루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의 강제 상황이었고, 그 결과 계약서가 형식적인 외형만 갖춘 것에 그쳤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와 정황을 제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나15553 사건에서 법원은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려면 의사표시자가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경우여야 한다고 하였고, 이 기준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1-나-15553).
4. 강박이 있었지만 일정 부분 협상도 했다면 계약은 유효로 보나요?
답변
강박 상황에서도 일정 부분 조건 협상이나 선택이 이루어졌다면, 법원은 당사자가 완전히 의사결정 능력을 박탈당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강박에 의한 무효까지 인정하기는 어렵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판결 취지에 따르면, 스스로 어느 정도 결정·조정을 할 수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면, 적어도 ‘형식만 존재하는 법률행위’로까지 보기는 어렵다는 방향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나15553 사건은 무효 수준의 강박을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라고 한정하면서, 이보다 약한 단계의 공포나 압박만으로는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1-나-15553).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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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이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나1555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항소인

강AA

피고, 피항소인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다.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0. 선고 2007가합110737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1. 22.

판 결 선 고

2012. 12.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나155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