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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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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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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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이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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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1나1555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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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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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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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0. 선고 2007가합11073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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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2. 1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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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2. 12.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나155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