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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특별공제 또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할 것이며, 제출한 기부금영수증은 그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기부금 지출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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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산고등법원 2017누2019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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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ZZZ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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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구합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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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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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6. 2.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88,730원,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3,5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찰에 현금을 기부하고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았음에도, 피고가 이를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으로 단정하여 기부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특별공제 역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특별공제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므로 필요경비와 마찬가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공제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6, 13, 14, 15호증, 을 제2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000000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과 시주금 관리대장은 그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려워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기부금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사찰의 대표자 DDD은 2015. 6. 11. 00지방법원 2014고단**412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근로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DDD의 항소에 따라 00지방법원 2015노**42호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2016. 2. 16.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으며, DDD의 상고가 2016. 6. 23. 기각되어(대법원 2016도**82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② 이 사건 사찰이 2009년부터 2013년에 이르기까지 5년 동안 신도들로부터 기부받은 총 금액은 105억 원 상당(연 평균 20억 원 상당)에 이르는데, 이는 DDD이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사찰의 규모 및 신도의 수, 행사비 또는 법당 증축을 위한 지출 비용 등에 비추어 과다하다. 한편 DDD은 위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사찰의 행사비 및 공사비 지출 내역에 관하여 구체적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③ DDD은 이 사건 사찰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한 국세공무원과 문답 당시 스스로 ‘과다하게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것이 일부 있고 이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신도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④ DDD은 위 형사사건에서 시주금이 들어오면 원시장부인 시주금대장을 작성하였다가 즉시 또는 며칠 후 시주금 관리대장에 옮겨 적는 것이므로 시주금 관리대장의 기재내용이 진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시장부인 시주금대장은 보관하지 않거나 폐기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⑤ 원고가 제출한 DDD 작성의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⑥ 이 사건 사찰의 일부 신도들은 DDD에게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서류를 보내기도 하였다.
⑦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기부를 하였고 특히 2010. 7. 10. 이 사건 사찰에 50만 원을 현금으로 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원고의 처는 2010. 7. 8. 해외로 출국하여 2010. 7. 11. 입국하였으므로 위 일자에 위와 같은 돈을 기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기부일 요일 금액(원) 명목
2010. 1. 7. 목 500,000 포교 활동 지원비
2010. 2. 19. 금 300,000 정초 기도 불사비
2010. 3. 28. 일 200,000 연등 법회 설판비
2010. 4. 22. 목 300,000 연등 법회 동참비
2010. 5. 13. 목 500,000 경전 보시 설판비
2010. 6. 15. 화 500,000 가족 법회 불사비
2010. 7. 10. 토 500,000 VV 분원 설판비
2010. 8. 19. 목 300,000 참회 기도 불사비
2010. 10. 27. 수 500,000 관청 불사 동참비
2010. 12. 13. 월 300,000 동지 기도 불사비
합 계 3,900,000
2013. 1. 27. 일 500,000 포교 활동 지원비
2013. 2. 4. 월 200,000 정초 기도 불사비
2013. 5. 8. 수 300,000 연등 법회 설판비
2013. 7. 26. 금 200,000 연등 법회 동참비
2013. 9. 13. 금 500,000 경전 보시 설판비
2013. 12. 22. 일 200,000 동지 기도 불사비
합 계 1,900,000
⑧ 위와 같이 원고 주장의 기부일자는 대부분 평일로서 원고는 그 일자에 정상근무하였다. 원고의 주거지(OO OO OOO동)와 근무지(GG 00지사, OOO지사) 및 이 사건 사찰(OO OO OO동) 사이의 왕복 거리, 왕복 시간 및 원고가 제출한 금융 거래 자료의 각 기부일자 무렵 해당 기부금액이 특정되어 인출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하는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기부일자에 원고 주장과 같은 돈을 기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⑨ 원고는 이 사건 사찰의 설립 당시부터 DDD과 인연으로 이 사건 사찰을 꾸준히 다니면서 기부를 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찰이 설립된 것은 2000년이고 원고가 이 사건 사찰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시작한 것은 2009년에 이르러서이다.
⑩ 원고나 그 가족들이 이 사건 사찰의 신도라고 볼만한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⑪ 원고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시주한 명목이나 기부 경위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⑫ 원고에게 7인의 부양가족이 있는데다 근로소득지급명세에 있는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과 해당 금액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찰을 포함하여 CC,EE 등에 소재하는 여러 사찰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합계 3,470만 원을 기부(2009년 650만 원, 2010년 570만 원, 2011년 930만 원, 2012년 700만 원, 2013년 620만 원을 기부하였다)한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3) 원고는 2010년 81,537,011원, 2013년 91,471,276원의 연봉을 받는 등 이 사건기부금을 납부할 만한 소득이 있었고, DDD이 작성한 기부금 현금납부사실확인서와 시주금관리대장 등에 기재되어 있는 기부일자 무렵 원고의 계좌에서 상당 금액이 인출된 내역이 있으며 원고 거주지와 근무지 및 RRR 위치에 비추어 볼 때 평일이라도 RRR을 오고 갈 수 있으므로 원고가 실제로 해당 금액을 인출하여 이 사건 사찰에 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기부금액 및 일자는 원고의 금융거래자료상 인출금액 및 일자와 일치하지 않는데다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소득이 있는 만큼 소득공제를 위한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유인도 있다고 보인다. 또한 위 형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원고의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 더욱이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있다는 의미인 반면 무죄판결은 그러한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 진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원고의 신앙활동 이력 또는 이 사건 사찰과 원고의 개인적 인연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찰에 상당 금액을 기부한 경위 및 그러한 돈을 기부한 정황, 원고의 이 사건 사찰에서 신앙활동 이력이나 이 사건 사찰과 원고의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는 점 등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돈을 이 사건 사찰에 기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 시주금 관리대장이 그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기부금을 기부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6. 02.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7누201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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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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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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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산고등법원 2017누2019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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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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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ZZZ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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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구합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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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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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6. 2.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88,730원,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3,5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찰에 현금을 기부하고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았음에도, 피고가 이를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으로 단정하여 기부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특별공제 역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특별공제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므로 필요경비와 마찬가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공제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6, 13, 14, 15호증, 을 제2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000000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과 시주금 관리대장은 그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려워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기부금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사찰의 대표자 DDD은 2015. 6. 11. 00지방법원 2014고단**412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근로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DDD의 항소에 따라 00지방법원 2015노**42호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2016. 2. 16.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으며, DDD의 상고가 2016. 6. 23. 기각되어(대법원 2016도**82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② 이 사건 사찰이 2009년부터 2013년에 이르기까지 5년 동안 신도들로부터 기부받은 총 금액은 105억 원 상당(연 평균 20억 원 상당)에 이르는데, 이는 DDD이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사찰의 규모 및 신도의 수, 행사비 또는 법당 증축을 위한 지출 비용 등에 비추어 과다하다. 한편 DDD은 위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사찰의 행사비 및 공사비 지출 내역에 관하여 구체적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③ DDD은 이 사건 사찰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한 국세공무원과 문답 당시 스스로 ‘과다하게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것이 일부 있고 이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신도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④ DDD은 위 형사사건에서 시주금이 들어오면 원시장부인 시주금대장을 작성하였다가 즉시 또는 며칠 후 시주금 관리대장에 옮겨 적는 것이므로 시주금 관리대장의 기재내용이 진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시장부인 시주금대장은 보관하지 않거나 폐기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⑤ 원고가 제출한 DDD 작성의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⑥ 이 사건 사찰의 일부 신도들은 DDD에게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서류를 보내기도 하였다.
⑦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기부를 하였고 특히 2010. 7. 10. 이 사건 사찰에 50만 원을 현금으로 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원고의 처는 2010. 7. 8. 해외로 출국하여 2010. 7. 11. 입국하였으므로 위 일자에 위와 같은 돈을 기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기부일 요일 금액(원) 명목
2010. 1. 7. 목 500,000 포교 활동 지원비
2010. 2. 19. 금 300,000 정초 기도 불사비
2010. 3. 28. 일 200,000 연등 법회 설판비
2010. 4. 22. 목 300,000 연등 법회 동참비
2010. 5. 13. 목 500,000 경전 보시 설판비
2010. 6. 15. 화 500,000 가족 법회 불사비
2010. 7. 10. 토 500,000 VV 분원 설판비
2010. 8. 19. 목 300,000 참회 기도 불사비
2010. 10. 27. 수 500,000 관청 불사 동참비
2010. 12. 13. 월 300,000 동지 기도 불사비
합 계 3,900,000
2013. 1. 27. 일 500,000 포교 활동 지원비
2013. 2. 4. 월 200,000 정초 기도 불사비
2013. 5. 8. 수 300,000 연등 법회 설판비
2013. 7. 26. 금 200,000 연등 법회 동참비
2013. 9. 13. 금 500,000 경전 보시 설판비
2013. 12. 22. 일 200,000 동지 기도 불사비
합 계 1,900,000
⑧ 위와 같이 원고 주장의 기부일자는 대부분 평일로서 원고는 그 일자에 정상근무하였다. 원고의 주거지(OO OO OOO동)와 근무지(GG 00지사, OOO지사) 및 이 사건 사찰(OO OO OO동) 사이의 왕복 거리, 왕복 시간 및 원고가 제출한 금융 거래 자료의 각 기부일자 무렵 해당 기부금액이 특정되어 인출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하는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기부일자에 원고 주장과 같은 돈을 기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⑨ 원고는 이 사건 사찰의 설립 당시부터 DDD과 인연으로 이 사건 사찰을 꾸준히 다니면서 기부를 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찰이 설립된 것은 2000년이고 원고가 이 사건 사찰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시작한 것은 2009년에 이르러서이다.
⑩ 원고나 그 가족들이 이 사건 사찰의 신도라고 볼만한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⑪ 원고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시주한 명목이나 기부 경위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⑫ 원고에게 7인의 부양가족이 있는데다 근로소득지급명세에 있는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과 해당 금액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찰을 포함하여 CC,EE 등에 소재하는 여러 사찰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합계 3,470만 원을 기부(2009년 650만 원, 2010년 570만 원, 2011년 930만 원, 2012년 700만 원, 2013년 620만 원을 기부하였다)한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3) 원고는 2010년 81,537,011원, 2013년 91,471,276원의 연봉을 받는 등 이 사건기부금을 납부할 만한 소득이 있었고, DDD이 작성한 기부금 현금납부사실확인서와 시주금관리대장 등에 기재되어 있는 기부일자 무렵 원고의 계좌에서 상당 금액이 인출된 내역이 있으며 원고 거주지와 근무지 및 RRR 위치에 비추어 볼 때 평일이라도 RRR을 오고 갈 수 있으므로 원고가 실제로 해당 금액을 인출하여 이 사건 사찰에 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기부금액 및 일자는 원고의 금융거래자료상 인출금액 및 일자와 일치하지 않는데다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소득이 있는 만큼 소득공제를 위한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유인도 있다고 보인다. 또한 위 형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원고의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 더욱이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있다는 의미인 반면 무죄판결은 그러한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 진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원고의 신앙활동 이력 또는 이 사건 사찰과 원고의 개인적 인연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찰에 상당 금액을 기부한 경위 및 그러한 돈을 기부한 정황, 원고의 이 사건 사찰에서 신앙활동 이력이나 이 사건 사찰과 원고의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는 점 등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돈을 이 사건 사찰에 기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 시주금 관리대장이 그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기부금을 기부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6. 02.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7누201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