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전 심사·심판청구 없이 취소소송 제기한 경우

대법원 2012두20649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은 조세처분 취소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친 뒤에만 제기 가능하다고 보아, 이를 거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습니다.
#조세불복 절차 #심사청구 없이 소송 #조세심판청구 요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전심절차 흠결 부적법
질의 응답
1. 조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꼭 해야 하나요?
답변
네,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친 뒤에만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소 자체가 부적법 각하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0649 사건에서 원심은,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원고가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심사·심판청구 없이 곧바로 취소소송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시면, 법원은 소송요건 미비로 소를 부적법 각하할 가능성이 큽니다. 과세관청의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선행하신 뒤, 그 결정에 불복할 때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06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였고, 원심은 이 사건 소를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라고 보았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이러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3. 조세소송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심리불속행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본격 심리할 만한 사유가 없을 때,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더 진행하지 않고 곧바로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원심판결의 결론은 그대로 확정되므로, 상고만으로 결과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0649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 말미에서 심리불속행 제도를,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이 없으면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 조세불복에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송은 나중에 보완해서 살릴 수 있나요?
답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조세취소소송은 제기 당시부터 부적법한 것으로 보게 되어, 통상 법원이 각하 판단을 내립니다. 이 경우에는 먼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새로 진행하시고, 그 결정 이후에 새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0649 사건에서 원심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있는데, 원고가 이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이 결론을 유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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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는데, 원고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206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속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29. 선고 ⁠(춘천)2011누10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12. 28. 선고 대법원 2012두206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