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포괄적 주식교환시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9871
판결 요약
비상장법인 BBBBB 주주가 상장법인 CC산업과의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CC산업 주식을 배정받은 사안에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한 상장법인 주식의 교환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보호예수기간 존재나 이후 상장폐지로 실제 이익을 얻지 못한 사정은 양도가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포괄적 주식교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주식교환 양도가액 #상장주식 교환일 종가 #실지거래가액 판단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을 상장사와 포괄적 주식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 등 규정에 따른 평가액을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정해 포괄적 주식교환을 한 경우, 비상장법인 주주의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한 상장법인 주식의 교환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9871 판결은 비상장법인 BBBBB와 상장법인 CC산업이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 제1항 등에 따른 평가액을 기준으로 교환비율(1:16.38)을 정해 포괄적 주식교환을 한 경우, 이 사건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원고가 교환으로 취득한 CC산업 주식의 교환일(2003.5.21.)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받은 상장사 주식이 보호예수로 2년간 거래 불가이면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되나요?
답변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받은 상장사 주식에 보호예수의무가 있어 일정 기간 거래가 금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거나 양도가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법상 양도는 권리 이전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보호예수는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나 양도가액을 좌우하는 요소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9871 판결은 원고가 배정받은 CC산업 주식에 2년간 보호예수의무가 있고, 그 기간 만료 전 상장이 폐지되어 실질 이익을 얻지 못했다는 주장을 배척하면서, 원고가 취득한 CC산업 주식에 대한 보호예수의무기간의 유무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 산정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포괄적 주식교환 후 받은 상장사 주식이 상장폐지되어 손해를 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포괄적 주식교환 시점 이후에 받은 상장사 주식이 상장폐지되거나 가치가 하락해 손해를 보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시점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 가치 변동은 별도의 문제로 취급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9871 판결에서 원고는 CC산업이 보호예수기간 만료 전 상장폐지되어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하고 손해만 입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은 교환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며, 이후 상장폐지·손실 사유를 양도가액 산정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단순 교환이 아니라 평가에 따른 가치교환이면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에서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 시가가 아니라 실제 약정된 거래대금을 의미합니다. 포괄적 주식교환이 단순 물물교환이 아니라, 증권거래법상 평가·감정 등으로 금전가치를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정한 가치적 교환이라면, 교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금전가치(교환일 종가 기준 등)가 곧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9871 판결은 대법원 2009두19465 판결을 인용하여, 목적물의 시가감정 등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인 경우 교환으로 취득하는 목적물의 금전가치와 지급받은 현금 등이 교환으로 양도되는 목적물의 실지양도가액이 된다고 전제한 뒤, 이 사건 주식교환이 증권거래법령상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가치적 교환이므로 교환일 상장주식 종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았습니다.
5. 포괄적 주식교환 시 비상장법인 주주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어떤 기준으로 주식가액을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교환비율이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졌다면, 비상장법인 주주는 통상 교환일 상장법인 주식의 종가 × 교환비율을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다른 주주들도 이 기준으로 신고했다는 점도 실무상 중요한 참고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9871 판결에 따르면, CC산업과 BBBBB는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 제1항,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평가액으로 교환비율(1:16.38)을 정하였고, 원고를 제외한 BBBBB의 다른 주주들은 CC산업 주식의 교환일 종가를 기준으로 BBBBB 주식의 가액을 산정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 법원도 이 기준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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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 등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정하여 포괄적 주식교환을 한 경우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한 상장법인 주식의 취득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단298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10.

판 결 선 고

2012. 5.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4. 13. 주식회사 BBBBB(이하 ’BBBBB’라 한다)의 주식 34,000주(BBBBB 주식의 13.93%,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BBBB와 주식회사 CC산업(이하 ’CC산업’이라 한다) 사이에 포괄적 주식교환계약 {BBBBB 주식(액면가 000원) 대 CC산업 주식(액면가 000원)의 교환비율은 1대 16.86,이하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따라,2003. 5. 21.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CC산업 주식 556,920주(34,000주 x 16.38)를 배정받았다.

나. 피고는 2010. 2.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CC산업 주식의 2003. 5. 21.자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000원(종가 000원 x 34,000주 × 16.38)으로,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체결 당시 주식의 교환비율만 정하였을 뿐 개별 주식의 구체적인 평가액이나 양도가액을 정하지 않았고, 또 원고가 배정받은 CC산업 주식은 보호예수의무기간이 있어 교환일로부터 2년간 거래가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CC산업이 위 보호예수의무기간이 만료하기 전인 2005. 4.경 상장 폐지됨에 따라 원고로서는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하고 손해만 입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아무런 이익을 얻은바 없음에도 CC산업 주식의 2003. 5. 21.자 종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비상장법인인 BBBBB는 2003. 2. 24. 코스닥상장법인인 CC산업과 사이에, BBBBB가 완전자회사, CC산업이 완전모회사가 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주식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CC산업과 BBBBB는 CC산업의 경우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2003.3.10.총리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12 제1항에 의한 평가액과 BBBBB의 경우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제6조,제7조에 의한 평가액에 코스닥 증권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시세를 감안하여 할인 조정한 평가금액에 의하여 BBBBB 주식 1주당 CC산업 주식 16.38주로 하는 내용으로 교환비율이 정해졌다.

(3) 원고는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2003. 5. 21.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CC산업 주식 556,920주를 배정받은 후,2003. 6. 10.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000원(= CC산업 주식의 2003. 5. 21.자 종가 000원 × 교환비율 16.38)으로 하여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4) 한편, 원고를 제외한 BBBBB의 다른 주주들은 BBBBB 주식의 1주당 가액을 000원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 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나, 그 교환이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 절차를 수반하는 등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교환으로 취득하는 목적물의 금 전가치와 지급받은 현금 등이 교환으로 양도되는 목적물의 실지양도가액이 된다(대법 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인 BBBBB와 상장법인인 CC산업이 교환비율을 1:16.38로 하여 BBBBB를 완전자회사, CC산업을 완전 모회사로 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였고, 위 교환비율은 CC산업의 경우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 제1항 의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졌으며, 거기에다가 원고도 CC산업 주식의 2003. 5. 21.자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증권거래세 신고를 한 점, 원고를 제외한 BBBBB의 다른 주주들은 CC산업 주식의 2003. 5. 21.자 종가를 기준으로 BBBBB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다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원고가 취득한 CC산업 주식에 대한 보호예수의무기간의 유무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 산정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이 사건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취득한 CC산업 주식의 2003. 5. 21.자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CC산업 주식의 2003. 5. 21.자 종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2. 05.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98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