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계약 없는데 증여세 부과 가능한지 판단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3198
판결 요약
원고 명의로 신주 2만 주가 발행되었으나, 관련 민사판결에서 신주인수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인수대금 납입도 없었다고 확정되었습니다. 행정재판은 민사판결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실제로는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사실이나, 대표이사로부터 신주인수대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취소하였습니다.
#신주인수계약 증여세 #비상장주식 저가취득 증여세 #대표이사 대납 증여 인정 #민사판결 행정소송 증거 #주주명부 실제 주식취득
질의 응답
1. 민사판결에서 신주인수계약이 없다고 확정되었는데, 이를 무시하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재판이 민사판결에 법적으로 구속되지는 않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배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증여세를 부과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3198 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8516 사건에서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에 신주인수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인수대금도 납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 청구가 기각·확정된 사실을 전제로, 행정재판에서도 그 사실을 유력한 증거로 삼아 과세처분의 전제를 부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취지 원용).
2.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실제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물 수 있나요?
답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신주인수계약 체결이나 인수대금 납입 사실이 없다면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저가취득이나 인수대금 증여를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3198 판결은 갑 제9호증에 따라 원고가 주주명부상 2만 주의 주주인 점을 전제하면서도, 확정된 민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8516)에서 신주인수계약 체결 및 인수대금 납입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이상, 단지 주주명부 기재만으로는 신주를 시가보다 낮게 취득하거나 인수대금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표이사가 대신 납입한 신주인수대금을 증여로 보려면 어떤 점이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대표이사가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신주인수계약이 존재하고, 그 주체가 원고이며, 그 대금을 대표이사가 원고를 위해 대납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3198 판결에서 과세관청은 대표이사 김CC가 신주인수대금 000원을 납입했다며 이를 원고에 대한 증여로 보았으나, 법원은 확정 민사판결과 증거조사를 통해 신주인수계약 체결 및 인수대금 납입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대표이사의 대납 및 그에 따른 증여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비상장주식 신주를 시가보다 낮게 배정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가 나오나요?
답변
신주 배정 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인수계약·대금 납입 및 저가취득 사실이 구체적으로 존재하고 입증되어야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저가취득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곤란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3198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주당 평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액을 원고가 저가로 취득한 이익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법원은 이미 다른 민사판결에서 신주인수계약 자체가 부인된 점을 들어, 원고가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5. 민사판결에서 회사의 신주인수대금 청구가 기각된 경우, 이후 세무조사에서 어떤 점을 주장해야 하나요?
답변
이미 확정된 민사판결에서 신주인수계약 부존재 및 대금 미납입이 인정되었다면, 그 판결을 제시하여 과세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3198 판결은, 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8516 사건에서 신주인수계약 체결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청구가 기각되고 확정된 사실을 근거로 삼아, 증여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신주인수·저가취득·대납 사실을 모두 부정하였고, 이로 인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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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며 소외 회사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거나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적이 없는 이상 나아가 소외 회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였다거나 그 인수대금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31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2. 6.

판 결 선 고

2012. 12. 20.

주 문

1. 피고가 2012.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 증여세 000원,증여세 000원, 증여세 000원, 증여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각 가산세 포함).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BB실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08. 3. 6. 주당 00원에 신주 4만 주를 발행하면서 기존 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2만 주를 제3자인 원고에게 배 정하였고, 소외 회사 대표이사인 김CC이 원고의 신주 인수대금 000 원을 납입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① 기존 주주들로부터 소외 회사의 1주당 평가액 000원과 인수가액 주당 000 원의 차액인 주당 000원을,② 김CC로부터 신주인수대금 000원을 각 증여받았다고 보아, 2012. 2. 3. 청구취지 기재 각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12. 5. 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6. 15.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거나 그 인수대금 000 원을 김CC로부터 증여받은 적이 없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에 터 잡은 것으로서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가 된다(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등 참조).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주주명부상 소외 회사 주식 2만 주의 주주이므로 원고가 위 주식을 취득한 적이 없다는 점은 원고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소외 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71-합88516 금원지급 사건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대금 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에 신주인수계약이 체결 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의 청구가 기각되었고,그 판결이 그 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와 신주 인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적도 없다고 할 것인 바, 갑 제19, 20호증의 각 6(위 민사재판에서 제출되었으나 원고가 DD을 부인하여 배척된 증거이다),을 제3호증의 2(피고는 그 중 소외 회사의 직원이 작성한 수기 부분을 신주 인수에 대한 원고의 동의가 있었다는 증거로 들고 있으나, 위 기재 부분의 내용은 소외 회사가 위 사건에서 주장한 내용과도 모순된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 원고가 소외 회사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거나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적이 없는 이상 나아가 원고가 소외 회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였다거나 그 인수대금 000 원을 김CC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였다고도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2. 12. 2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31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