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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 약정에서 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 구분 기준

2013다27800
판결 요약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서 표시된 사실 미발생시 채무불이행이 타당하면 조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표시된 사실 발생이 확정되지 않아도 채무이행이 타당하면 불확정기한으로 봅니다. 본 사안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대출실행 및 변제완료라는 정지조건 성취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조건부로 본 원심판결이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정지조건 #불확정기한 #조건부 약정 #채무발생
질의 응답
1. 법률행위에 부관이 붙었을 때 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 조건으로, 발생여부가 확정될 때 이행하면 맞는 경우는 불확정기한으로 구분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7800 판결은 채무이행의무 발생 기준에 따라 조건과 기한을 판별할 것을 판시하였습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발생의 법적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사건에서는 금융기관 대출 실행 및 채무 변제 등 특정사건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그 성취시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7800 판결은 이전등기 의무 발생을 '대출 후 지급 및 채무변제완료'라는 정지조건에 의존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상대방이 조건성취를 방해하거나 실패하였다면 이전등기 청구가 인정되나요?
답변
조건 미성취가 상대방의 책임 없는 사정(예: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 등)이라면, 이전등기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7800 판결에서는 경매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한 대출실패를 전적으로 원고 책임으로 보고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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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7800 판결]

【판시사항】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민법 제147조, 제15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공2003하, 1870),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5019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3. 2. 21. 선고 2012나66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5019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조정조항 제4항에 따라 원고 및 소외 1에게 이 사건 제2건물 중 지하 1층, 지상 1, 2층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는 피고 및 소외 2가 이 사건 제2건물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고 그중 5억 원을 원고 및 소외 1에게 지급하여 원고 및 소외 1이 그 채권자들 및 하도급업자들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 및 소외 2는 원고 및 소외 1이 해결할 책임이 있는 소외 3의 이 사건 제2건물 부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때문에 이 사건 제2건물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8가합846호로 이 사건 조정조항 제4항을 근거로 이 사건 제2건물 중 지하 1층, 지상 1, 2층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무변론 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고 하여 피고가 이 사건 제2건물 제지하층 ⁠(층호수 1 생략), ⁠(층호수 2 생략), ⁠(층호수 3 생략)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조건 없이 승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3. 08. 22. 선고 2013다2780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