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중복 세무조사와 국세부과 제척기간 연장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2누23794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은 1차 세무조사가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근거했다면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여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유지하였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국세부과 제척기간 연장 #중복 세무조사 기준
질의 응답
1. 1차 세무조사가 있은 후 다시 세무조사를 하면 무조건 중복 세무조사로 위법한가요?
답변
1차 세무조사가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근거해 실시된 경우라면, 다시 이뤄진 세무조사가 곧바로 위법한 중복조사로 인정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서 세무조사의 근거 자료와 목적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3794 사건에서 요지는, 1차 세무조사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근거했으므로 이를 중복조사라 볼 수 없다고 하였고, 항소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연장되나요?
답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통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과세관청은 더 긴 기간 동안 과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3794 사건의 요지에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 제척기간 연장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고,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해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에서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답변
세무조사가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근거한 경우, 그 조사는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이후에 이뤄진 조사도 반드시 위법한 중복조사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조사에 기초한 과세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3794 사건의 요지에 따르면 1차 세무조사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근거했으므로 중복조사로 볼 수 없다고 하였고, 항소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과세관청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4.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이 원고 승소했으면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큰가요?
답변
항소심은 통상 1심 판단을 다시 심리하지만, 이 사건처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정도로 법리와 사실판단이 명확하면, 항소심에서도 원심 결론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사실·법리 검토가 충실하다면 항소심에서 번복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3794 사건에서 항소심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근거로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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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1차 세무조사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근거했으므로 중복조사라 볼수 없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은 행위는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국세부과제척기간 연장은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23794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북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2. 7. 12. 선고 2012구합128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1. 27.

판 결 선 고

2012. 12.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12.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37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