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준 경우 세금부과 취소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5800
판결 요약
주방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음식점 사업자등록을 자신의 이름으로 했으나, 실제로는 전MM·서KK가 동업 운영하고 원고는 월급을 받은 명의대여자라고 보아, 국세청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서·확인서, 급여 송금 내역, 사업 관련 문자메시지, 실제 운영 관계 등을 종합해 실제 사업자에게 과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업자 명의대여 세금 #실제 사업자 과세 #부가가치세 명의자 과세 #종합소득세 명의대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만 제 이름으로 해주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가게를 운영했다면 부가세와 소득세를 제가 다 내야 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상 세금은 실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귀하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명의대여자이고 실제 영업 운영·수익 귀속이 다른 사람에게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귀하에 대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부과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5800 사건은 음식점 사업자등록을 원고 명의로 했으나 전MM·서KK가 실제 운영하고 원고는 월급 300만 원을 받는 피용자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고는 명의대여자일 뿐이므로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2.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면 세무서 과세를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과세를 다투는 명의자 본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급여 이체 내역(월급 송금), 거래처가 실제 사업자를 인정한 내용의 지급명령 신청서·확인서, 법원 지급명령이 실제 사업자와 함께 송달된 사실, 세금 문제를 실제 사업자에게 해결해달라고 요구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실제 운영자·수익 귀속자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5800 사건은 명의대여는 외부에서 실체 파악이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사업명의자에게 과세하면 되고,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고 전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급여 송금 300만 원, 식자재 대금 지급명령의 신청원인·확인서, 지급명령이 원고와 전MM에게 송달된 점, 세금 문제 관련 문자메시지 등을 종합하여 명의대여를 인정하였습니다.
3. 가게 운영은 친구가 했고 저는 주방장 월급만 받았다면, 저를 사업주로 본 세무서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귀하가 월급을 받는 피용자이고, 실제 투자·운영·거래처 책임은 친구가 부담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귀하를 사업주로 전제한 세무서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부과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5800 사건에서 법원은 전MM·서KK가 음식점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원고는 주방장으로 월 300만 원 급여를 받는 피용자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식자재 공급업자가 지급명령 신청서와 확인서에서 실제 사업주를 전MM으로 기재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는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이므로 원고에 대한 과세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식자재 대금 지급명령에 제 이름이 함께 들어가 있어도 명의대여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거래처가 소송기술상 사업자명의자를 포함해 청구한 것에 불과하고, 지급명령의 신청 취지·확인서에 실제 사업주가 누구인지 명확히 적혀 있다면, 지급명령에 귀하 이름이 포함되어 있어도 실제 사업주는 다른 사람이라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5800 사건에서 식자재 공급업자는 원고와 전MM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나, 신청원인에 전MM이 실제 사업주이고 원고에게 사업자명의를 부탁했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별도 확인서에서도 ‘소송기술상 사업자명의자를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를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를 명의대여자로 인정하였습니다.
5. 세금 문제를 실제 운영자에게 해결해달라고 문자한 내용도 명의대여 입증에 도움이 되나요?
답변
예, 세금 관련해 귀하가 실제 운영자에게 해결을 요구했고, 실제 운영자가 자신이 세무사·변호사를 통해 처리 중이라고 답한 문자메시지는, 세금 납부 의무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명의대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5800 사건에서 원고가 전MM에게 세금 문제 해결을 독촉했고, 전MM이 ‘부가세는 세무사가 알아서 한 것’이라며 법원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회신한 문자메시지가 제출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문자 내용에 비추어, 전MM이 실제 사업주이고 원고는 세금 납부 의무가 없는 명의대여자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실제 사업주로부터의 급여를 이체받았으며, 법원의 거래대금 지급명령이 원고와 실제 사업주 공동명의로 송달되었고, 원고와 실제 사업주가 세금문제 해결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 등으로 볼 때, 원고는 명의만을 대여한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158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XX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28.

판 결 선 고

2912. 1. 13.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8. 5.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2010. 8. 10.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 14. 서울 서초구청장에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0-42 XX빌딩 1층에서 ⁠‘XX장터’(이하 ⁠‘이 사건 사업장’)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였고, 같은 달 26.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서초구청장은 2009. 9. 10. 이 사건 사업장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시설기준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소 폐쇄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장의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 신고되지 않자,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신용카드 매출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원고에게 2010. 8. 10.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3,323,120원을 부과하였고, 위 매출액에 근거하여 2010. 8. 5.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47,8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0. 8. 30. 이의신청을 거쳐 2010. 12. 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1. 3. 7.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0호증,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 사업자인 전MM에게 사업자 명의만을 빌려주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윌급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주방장으로 취업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아니므로, 원고가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5. 19. 자신의 단독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점포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아래 요지 생략]

  2) 원고는 서KK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개시로부터 1개월 정도 후인 2009. 6. 29. 3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3) 이 사건 사업장에 식자재를 공급하였던 김NN은 2010.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51901호로 원고와 전MM을 상대로 식자재 대금 317만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신청원인에 ⁠‘전MM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원고에게 사업자명의를 부탁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가, 원고는 그 후 퇴사하였고, 전MM이 위 식자재 대금 317만원을 자신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 나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김NN은 2010. 8.경 원고에게 ⁠‘원고 는 월급을 받는 피용자이고 실제 사업주는 전MM이지만 소송기술상 사업자명의자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법률자문을 듣고 원고를 포함하여 소송을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바 있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 8. 16. 원고와 전MM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발하여 원고와 전MM에게 송달되었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전MM은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2010. 9. 4. 그대로 확정되었다.

  5)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이후 전MM에게 세금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독촉하였고, 전MM은 2010. 8. 23. 10시 13분경 ⁠‘부가세는 세무사가 알아서 한 것이고, 공산품도 변호사가 그 일로 오늘 법원에 들어갔으니까 연락하지 마’라고 회신한 바 있다.

  6) 전MM은 이 법정에서 출석하여 ⁠‘서KK와 동업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이를 위하여 원고 명의를 빌린 사실이 있으며 원고는 주방일을 하며 월급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도(위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참조), 구체적인 명의대여의 경위에 대하여는 ⁠‘서KK와 원고 사이에 알아서 한 것이고 자신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위 증인신문조서 4, 5쪽 참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내지 6,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전MM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l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 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사실상의 사업자 외에 따 로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 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전MM에게 명의대여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전MM의 증언, 김NN의 지급명령신청서(갑 제4호증)와 확인서(갑 제6호증) 및 이 사건 사업장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을 제5증) 등에 의할 때, 전MM과 서KK가 이 사건 사업장을 동업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주방장으로 월급 300만원을 받기로 한 피용자로 보이는 점, ② 서KK가 2009. 6. 29. 원고에게 송금한 300만원은 직원인 원고에 대한 급여로 보이는 점, ③ 전MM이 이 사건 지급명령에 불복하지 아나한 것은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서 김NN에 대하여 식자재 대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용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전MM이 원고로부터 세금문제의 해결을 독촉받고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세금납부의무가 없는 명의대여자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아니고 명의만을 대여한 명의대여자임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2. 01.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58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